제326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3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6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변경) 제안설명의 건
4.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변경) 제안설명의 건
4.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6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사무위탁 동의안 2건, 출연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6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위탁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비 집행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마친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반납 조치 및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이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2026-27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청년센터의 위치 및 운영 시간,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일반 시설의 이용 신청 및 이용료, 이용 제한,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공유 오피스 사용 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10페이지 군비 연간 5억 원으로 연도별 물가 상승액을 반영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고, 부패영향평가 부패소지 없습니다. 이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6-28호로 제안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북도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도비 증액에 따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금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의결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 법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출연금 변경 내역은 중고등학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강료 지원사업인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비 7000만 원에서 2120만 원이 증액된 912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4항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계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의안번호 2026-29호로 제안한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미술관과 문학관 조례를 분리하여 시설별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이해와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미술관은 기존 조례 전부개정, 문학관은 신규 조례 제정으로 추진하여 조례의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를 무주군 무주군립 최북미술관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위치 및 주요 시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전시실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관, 휴관, 관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대관 신청 허가 및 제한, 대관료 사용 시간, 허가 취소, 준수사항 등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3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 제40조까지는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관리 내역 및 불용 결정 등 소장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0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따라 미술관과 문학관 조례를 분리하여 시설별 전문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무주김환태문학관 시설 사항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전시실․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관, 휴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홍보 상품의 개발 및 기념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는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의안번호 2026-31호로 제안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 관리, 운영,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 시설은 적상면 서창로 70으로 부지와 건물이며,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소요예산과 사무위탁의 적정성 등 세부사항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32호로 제안한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안성어린이집 수탁자의 정년퇴직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입소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사업 추진, 영유아 보육과 부모교육 실시,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아동에 관한 정보 교환 등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안성면 단지봉길 8에 위치한 안성어린이집은 1994년 5월 2일 개원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689.86㎡이며 연면적은 372.03㎡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7명이며, 보육 아동 수는 1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진행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연평균 3억 3120만 8천 원이며, 재원은 국비, 도비와 군비로 지원됩니다.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보육 아동 감소에 따른 감소율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기제출한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어린이집 사무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안번호 2026-33호로 제안한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동안 개별 조례로 분산되어 있던 구급차 이송처치료 징수 근거를 본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성을 높여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체제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제6조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산정과 징수 그리고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30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