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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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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09시 5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09시 54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인구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1시군 1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센터가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들 외국인 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그럼 달성률이 22%로 돼 있던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외국인 지원센터를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률이 22% 정도 되는...


○위원 박희용

맞는 거네요,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인데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채용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저희 가족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어서 부득이 인건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럼 올해도 인건비가 없는 건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올해도 채용을 안 하고, 가족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러면 성과목표를 좀 잘못 잡으신 거네요, 처음부터?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1센터는 성과목표가 됐는데, 집행률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채용이 불필요성이 있어서 성과지표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희용

올해도 똑같은 게 있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올해도 있는데, 그거는 1센터만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희용

달성률은 좀 올라가겠네요, 이건.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건비를 또 도에서도 내시를 해줘서 부득이하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행률 아닌 센터 지정한 것만...


○위원 박희용

센터 운영으로 바꾼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지표에 구직여성 취업률이 있는데 실적이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박희용

이게 또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희용

특별히 광고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여성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JOB센터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을 해놓고 바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희용

개선책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무 OA 그런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사업을 직업훈련 교육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희용

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제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제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제조 시설이 대규모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올해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 봐요. 3천만 원으로 책정하셨네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줄여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이 사고이월로 돼 있던데 그 이유가 먼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작년에 이월을 착공을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하고 동절기 부분도 있고 사업 기간이 올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럼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현재 진행하고 있고 다소 10월 15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저희가 우기와 동절기를 거쳐서 조금 지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11월 말 안에는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꼭 사업 완공하셔 가지고 또 이월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인구활력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및 요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산심의는 단순한 지난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였는지, 군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은 결산을 꼼꼼히 심의하고 무주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2027년도에 군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또 인구활력과는 단순한 예산이 얼마나 쓰였냐가 아니라 그 예산을 통해서 사람이 무주로 왔는지 그다음에 청년이 정착을 했는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귀농귀촌인이 계속 무주에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65억 5505만 원 중에 117억 3474만 원이 집행하였고, 45억 4437만 원이 이월했습니다. 본위원은 단순한 집행률이 낮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 왜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는지, 예산을 집행하고도 실제 인구정책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2027년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를 중심을 두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7페이지고요. 임시거주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데 앞서 우리 존경하시는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을 보면 2024년도에 44억 5635만 원을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2025년도에 결산에서도 다시 45억을 또 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약으로 예산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82%를 2024년도에서 다시 2025년도로 이월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작년에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2에코빌리지 거기와 함께 이 사업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한 10개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된 사업이었지만 착공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도에 이미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그러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가 설계, 인허가, 계약, 민원, 공사중지, 시공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연이 된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고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인가받아서 또 결정 고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 오순덕

지구단위 변경 절차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발생했나요? 2025년도?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2025년도 2월 정도에?


○위원 오순덕

2월 정도에 반영해서 2월 정도에 그러면 했다고 하면 공사가 다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아니, 그래서 2월에 저희가 그거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거의 7월경에 고시나 그런 것들이 결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그 결정된 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바로 입찰을 통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차로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공정률이 40%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계 집행액은 10억 정도가 집행을 하셨고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56억 대비 지금 19% 정도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정률은 40%고 지출액은 19%예요. 이게 공정률하고 실제 집행률에서 차이가 이렇게 왜 크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분야별로 발주를 하잖아요. 발주를 해서 선금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월별로 저희가 직접 원청에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집행률에서 다소 떨어진 상황입니다.


○위원 오순덕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이 지출에서 선지급금이 있고, 기성금이 있고 그다음에 미지급금, 기성금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거는 정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지급이기 때문에.


○위원 오순덕

정산금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2026년도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3월에 재착공을 했고,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 말에 준공을 완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오순덕

12월달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별 공정률과 집행 목표율을 작성을 하셔서 이게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현재 공정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고 총괄적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총괄 공정회의도 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역공정을 맞추어서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닌 마지막 시점을 두고 거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왜 이렇게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월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월 불용액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당시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교부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무주군이 2025년도 교부세에서 이월금에서 페널티를 먹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사실 우리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이 「지방교부세법의 시행규칙」 별표 6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구활력과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 노력 이게 아마 주로 해당이 될 텐데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도에 2026년도에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 페널티가 안 먹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지방교부세법의 시행규칙」 별표 6을 알고 계시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활력과의 집행 내역을 보면 저평가 보조사업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월금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 보조금 사업 내역은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 활동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요. 귀농귀촌 전담기구 집기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챙기셔서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 명분하에 저평가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다음 질의는 학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이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오순덕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7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집계가. 그런데 지금 보면 잠깐만요. 이거 불용 처리하셨나요? 2025년도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 오순덕

2025년도에 예산이 없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산이 적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거든요.


○위원 오순덕

학자금 지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그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오순덕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2025년도에 보면 결산서 145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근데 예산현액 전체를 다 그냥 반납하셨어요, 2025년도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20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었고, 2026년도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 오순덕

괜찮습니다. 아마 금액이 적어서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쓸 거라고 봐요. 2026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다행히도 삭감을 하셨네요. 근데 이런 불용액들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적은 금액들이 모이다 보면 무주군 전체로는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묵히는 예산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체 전입 특별보증금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업체 전입자 특별보증금이라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작년에 1억이요?


○위원 오순덕

2025년도에.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아마 그거는 대출이자 이차보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여하튼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게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죠, 이 페이지가 143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전입자 특별보증금이 1억이 편성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집행 금액은 2025년에 13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과장님께서 이걸 편성하기 전에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1억을 세우고 도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기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자를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모집을 했었는데 융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가 지금 5개 기업 중에 2개 기업만 적합해서 그 부분만 이자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2개의 업체가 있어서 이자를 지급하셨는데, 그 돈이 1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이게 집행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기별로 이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남았을 거라고 사전에 인지는 못 하셨나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이제 저희가 불용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으로 넘겨서 그렇게 하고 삭감 정리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럼 인구소멸기금은 정리추경은 할 수 없는 대상인 건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액 가지고 하고, 삭감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정리추경의 대상자에 기금이 포함이 안 되냐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정리추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잡히면은 이게 지금 일반 교부세 페널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다음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성인지 대상 결산을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에는 성인지 대상이 11개가 있었어요. 근데 2026년도에 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만에 45% 줄었는데 굳이 이게 줄었다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유독 한 곳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만 2024년도에 7개였는데 2025년도에는 7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5개가 줄었거든요. 혹시 2025년도에 빠진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순덕

당연히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과요.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맞춤 지원사업은 그대로 있고, 진로 체험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 무주 가족센터 건립, 청년정책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이유는 혹시 사업이 종료가 돼서 빠진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현재 그중에 사업이 종료된 가족센터 조성 같은 거 있고...


○위원 오순덕

이관된 것도 있나요? 혹시? 업무가 바뀌어서 이관이 타 부서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없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계속하는 사업도 있나요? 혹시? 진로 체험?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성인지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더 안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서 판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 판단을 하는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했다든지 해서 이렇게 빼도 된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나요? 혹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위원 오순덕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국은 인구활력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정책으로 인해서 무주군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과입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정책을 발굴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순덕

발굴을 해서 우리 청년정책이라든지, 귀농귀촌, 주거 활동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셔서 결국에는 무주에 사람이 1년 뒤에 2년 뒤에 무주가 계속 살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과지표를 보면 과장님 그런 성과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예상 집행률이 얼마인가로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가 이렇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구활력과만큼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 청년 사업이다, 그 청년이 여기서 정착하는 사업이다 하면 그 청년이 여기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실제로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그게 목표치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활력과에서는 정말 귀농귀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무주인들이라든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는지를 성과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수치라든지 정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시 한번 우리 인구활력과에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특히 우리 일반 교부세 자체적 노력에 대한 평가 항목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도 우리 팀장님까지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 결산 수고하셨습니다. 인구활력과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의 성과관리 체계 중심으로 결산 질의답변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인구활력과 과장님께서는 인구활력과에서는 성과계획과 성과평가 이런 관리 체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팀별로 목표를 팀에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성과관리 체계가 형식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중요한 거죠. 성과관리는 이게 예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산서가 지금 1천 페이지가 넘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 성과보고서가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죠? 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들어가고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성과관리 체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팀별로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청년정책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통한 지역 활력 도모 이렇게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팀별로 목표가 한두 개씩 있어요, 그죠? 이런 정책목표 설정을 할 때는 우리 다 이렇게 토론이나 토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2025년 결산서에 보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성과보고서를 한번 다 보셨습니까? 특별히 문제점 같은 거는 못 느끼십니까? 성과보고서 지금 가지고 오셨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해양

안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성과보고서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성과보고서를 보셔야지 안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의회에서 다 저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 80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서랑 첨부서류를 다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의회에 오실 때, 그죠? 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외우고 다 알고 계셔서 답변을 다 잘하시겠다는 뜻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첫 정책사업목표가 청년정책 활성화 및 인구감소 대응 지역 활력 도모 정책목표인데 2024년, 2025년을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제가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수치들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2024년 결산서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서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수치가 다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원인일까요? 제가 딱 짧게 예를 들어드리면 인구 시책 지원사업 성과지표에 2024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817, 실적이 여기는 587로 되어 있잖아요. 2024년 결산서에는 830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4년과 2025년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근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모든 정책사업목표 중심으로 보면 2024년 달성 성과 수치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다 수치가 둔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2024년 결산서는 인구활력과 것 좀 복사를 해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및 군민 소득 증대 기여 여기 지금 목표를 보면 2025년 성과가 있고 2024년 성과가 있잖아요. 2024년 결산서에는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 성과가 목표가 지금 100으로 나와 있고 실적은 0, 달성률도 0예요. 이게 수치가 너무 이상해서 2024년 결산서를 찾아보면 2024년 성과가 목표가 43, 실적이 140, 달성률이 325%예요. 그거 한번 둘째 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근데 2025년 결산서랑 2024년 결산서에서 두 개 연도를 비교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 결산서에서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2024년분이 수치가 안 맞아요. 2024년분이 그대로 2025년 결산서에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시스템의 문제는 그대로 오면 돼요. 이 수치는 2024년 결산서에서 결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달성 성과를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수치다.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대부분 90% 이상이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이 지금은 안 되시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 정책사업목표별로 성과분석 자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결산서에, 그죠? 결산서 8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원 수강생 만족도 2025년에는 목표가 75, 실적이 92, 122%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랑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수치가 2024년 결산서랑 2025년 결산서의 수치가 달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일단 과장님께서 2024년 결산서에 있는 수치가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 2024년도분이 왜 수치가 완전히 수치가 둔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활력과의 2024년분과 2025년분의 성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예산서를 82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지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공공 청소년 시설 예산집행률 이거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예산집행률만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과 팀에서 같이 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다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 평가를 가지고 또 다음 연도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성과관리 체계가 너무 형식적이고, 지표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 부서의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들어가고, 의회에 제출하고 이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이해양

이게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순환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표 설정, 목표 실적, 성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성과분석된 내용들을 결산서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태권문화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등단)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태권문화과장 김영우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태권문화과의 예산을 집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9쪽, 첨부서류 129쪽을 보겠습니다. 그림책놀이창작틔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을?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특교세 사업으로 10억 편성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집행은 약 1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구조안전진단으로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오순덕

1.6% 수준이고 약 9억 정도를 이월해서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약 98%를 이월하셔서 넘기신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여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실시설계가 2026년 5월에서야 완료가 됐나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공사 준비를 할 수가 없었겠네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저희가 특교세 사업으로 고양 올레 런케이션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요, 특교세를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600만 원은 구조안전진단을 마쳤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9억 3천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비 47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게 2025년도에 언제 정확하게 내려온 금액이죠? 8월인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8월입니다.


○위원 오순덕

예,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해에 집행하지 못할 공사비 전체를 반드시 다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위원 오순덕

교부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교부세를 갖다가 지금 2025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걸 어느 시점에 아신 건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는요, 행안부하고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가 이번에는 마무리 못 된다,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 11월달에 다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위원 오순덕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가 마무리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사전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업은 하고 나서 정리추경을 했다 다시 세울 수는 없는 사업인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공모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하셔서 공모사업하기 전에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를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공모사업 진행 당시부터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저희가 10억 원 특별교부세는 2025년도에 편성했지만, 군비 매칭분은 올해 편성했거든요.


○위원 오순덕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면 그게 계획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만 먼저 하시고 군비는 올해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군비는 올해 10억 세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게 사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총사업비 20억 중에 10억은 교부세라서 작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대신 우리 군비 10억은 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는 2025년도에 못 세우고 2026년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정확합니다. 군비는 그래서 2025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위원 오순덕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지금 2025년도에 미편성한 군비가 나오는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그거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교부세나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해당 연도에 세우는 게 맞죠, 대부분 안 세울 수가 없죠.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비는 그해에 당연히 안 세우고 그다음 연도에 세워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위원 오순덕

근데 이 미반영을 그러면 돈이 없어서 재정 부담으로 미반영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당해 연도에 쓸 게 없으니까 굳이 세워서 묶어놓을 필요가 없이 그냥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다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굳이 올해 연도에 안 세워도 되는 군비면은 올해 연도에 미발생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세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어서 그러면 가보기로 할게요. 태권문화과에는 지금 9개 사업에서 18억 원이 이월됐어요, 2025년도에.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이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비를 2025년도에 안 세우고 2026년도에 세워도 되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제 국도비 매칭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국도비 매칭은 세워야겠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7 : 2 : 1이라면은 1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세우고 군비는 안 세울 수는 없어요.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또 그다음에 군비 자체 사업에서 전년도에 다 세우지 말고 이걸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공정률도 짜고 그래서 이걸 당해 연도에 안 세우고 나눠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위원 오순덕

네, 그래서 지금 태권문화과를 보면 9개 사업에 18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이 중에 그런 사업을 선별 작업을 하셨냐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2025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 이 사업은 군비를 다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있냐를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국·도·군비를 매칭을 시켰다 이러면 6 : 2 : 2 매칭을 시켰으면 군비 부분 2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결산 때 이 부분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건 알아요.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군비만 세웠다는 사업이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를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우리가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면 관례처럼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우리 무주군만 이월비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 대부분이 물론 국비, 도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례처럼 내려오는 거 말고 왜냐하면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바뀌고 있고, 「지방세법」이나 「교부세법」도 해년마다 산출 근거가 다 바뀌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일을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 18억 정도가 된다면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리할 추경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꼭 정리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 교부세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다 와 계시니까 이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2026년도에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한번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정리추경에 꼭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오순덕

그다음에 우리 적상산 종합 정비에 관련된 사업을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 봅니다, 2023년도에도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게 2010년부터 2035년까지 38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겠네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계속비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 오순덕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최대 명시, 사고까지...


○위원 오순덕

최대 3년까지인가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지금 이월이 된 것 중에 올해가 3년인 금액이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명시, 사고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지금 보면 2025년도에도 5억 1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2026년에도 보면 공정률이 10%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업무보고 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적상산성 탐방로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위원 오순덕

완료됐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북고사 북문지.


○위원 오순덕

북문지인 거죠? 보수 정비 설계 용역, 설계 용역은 다 하셨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계약은 완료됐는데요.


○위원 오순덕

용역을 아직 안 하셨나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시설에 관련된 계약은 완료된 상태고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일단은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하고요. 그리고 또 국립공원 담당자가 인사 발령 나 가지고 새로운 직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근데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이게 갑자기 닥친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인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이 계획되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유관 기관들의 협의된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일들이니까 그 협의를 최대한 앞당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한전, 국가유산청 외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적어도 사업 예산을 요구시에 바로 사전 협의를 하셔서 이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본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다음은 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도 우리 태권도 비용이 실제 무주 업체와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지난 우리 태권도 대회나 행사를 치를 때 우리 지역 업체 아니면 지역 상권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순환이 되고 있냐, 환류가 되고 있냐를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걸 보면 살펴보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까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저희가 이제 격파대회 같은 경우도 태권도원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 저희 관내 무주읍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태권도 대회를 태권도원이 아닌 지금 무주읍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다면 과장님 2026년도 계획에는 경제 효과를 연구 기간의 평균치로 해서 1인당 39만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난다고 업무보고 때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개최한 대회가 과연 지역에서 얼마나 환류가 됐는지 지역 업체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우리 행사를 치르거나 어떤 보조금을 줄 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는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투자한 대비 우리 지역에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과평가도를 보면 단순히 예산을 집행했다거나 아니면은 대회를 유치했다거나 이런 걸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평가보다는 우리가 이 돈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냐는 지표로 보려면은 지역 업체를 썼는지, 지역 상품을 썼는지, 지역 특산품을 썼는지, 지역의 우리 주민들을 운영하는 데 인력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 대회가 끝나면 생산 유발 효과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업 진행 시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반드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산골영화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고, 지역 인력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과지표가 이게 너무 낮게 설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환태문학관의 목표가 2회인데 실제는 23회가 돼 있어서 목표 달성률이 1천%에 가깝거든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저도 성과 예산서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위원 오순덕

그렇죠? 최북미술관도 보면 목표가 18회인데 54회로 되어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2025년도 성과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한 듯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계획을 세울 때는 좀...


○위원 오순덕

그렇죠. 내년에 성과를 세울 때는 최근 3년 치 평균을 세우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순 횟수 대신에 참여자의 만족도라든지, 재이용률이라든지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2025년도 성과보고서 전수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태권문화과는 지금 미달성한 게 하나 있고요, 초과 달성한 게 4개가 있고요, 미달성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2027년도에 예산의 환류라든지 개선을 해서 성과지표로 세워야 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조하셔서 2027년도에는 제대로 된 성과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으로 태권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국외 운영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학생 태권도 시범단이 연말에 전 세계에 한 나라를 선택해서 거기 가서 저희 태권 문화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희용

1년에 1회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위원 박희용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건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당초 예상에는 학생 태권도 시범단이 호주로 10박 가는 일정이었는데, 시범단 단원들끼리 일정이 안 맞아 가지고 일본으로 6박 7일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하고 그리고 체류 기간이 짧아져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럼 올해는 작년보다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세웠던데 어떻게 몇 월에 집행됩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올해는 12월에 지금 스페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류할증료도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빠듯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또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겠네요, 이번에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번에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희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요즘 반딧불축제 시즌이라고 애 많이 쓰시던데 고생 많으시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위원님도 고생하시는데요.


○위원 김주성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질의를 가급적이면 못 하는 입장인데 꼭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태권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최북미술관하고 그다음에 공예공방 또 어디 있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제가 총 1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상반디숲 그리고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공예공방, 전통생활문화체험관 그리고 태권도원 내 편의시설 그리고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전수관 그리고 안성에 있는 낙화놀이 전수관 그리고 산골영화관 총 포함해 가지고 1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대부분이 지금 수익구조하고는 거리가 먼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거의 문화시설입니다.


○위원 김주성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방만한 운영 예산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던데 이렇게 지금 수익구조가 없고, 다 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지금 제가 생각해 봐도 묘안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화시설의 적자는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주군민의 행복과 문화 향유라는 그런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요금 같은 거 절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런 부분은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 해결 문제는 그 고민이...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상상반디숲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을 애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북미술관이라든가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둘러보면서 놀랐던 부분이 지금 시설들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정말 전혀 수익구조는 발생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복지 쪽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한 복지의 편익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차라리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공방도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간으로 지금 조성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맞습니다.


○위원 김주성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아까 존경하고 있는 오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특교세 10억 하고 군비 10억 총 2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4학년 전체 학생을 그쪽으로 그림책놀이창작틔움터로 초청해 가지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감 이런 교실을 5개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이 처음 발현되는 4학년 학생들 전체를 초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면 그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일단은 인구활력과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금은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 안 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아닌 문화시설 이런 건물들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운영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둘러볼 때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태권문화과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서에서 들으셨겠지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권문화과에서 정책사업목표가 몇 건이 있는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829쪽입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태권문화과에서 관리하는 정책사업 중심으로 질의를 할 텐데요. 정책사업목표가 몇 건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저희가 정책사업이 총 6건입니다.


○위원 이해양

총 6건입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위원 이해양

그중에서 문화예술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에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20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가 80이고 실적이 94, 달성률이 118%입니다,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2025년 달성 성과가 목표가 80, 실적이 94, 118% 달성률로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똑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경우에는 2024년에 목표 이상을 달성했잖아요. 그럼 2025년 성과의 목표는 상향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2024년도에 목표가 달성률이 118%예요. 그러면 이 2024년을 기반으로 2025년 성과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목표 설정을 상향해야지 우리가 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목표 설정에 방향을 잘 잡아서 성과계획을 세우고 성과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전년 대비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무주 산골영화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선정 여부를 성과지표로 선정하셨어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여기에서 영화진흥위원회 공모 선정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성과지표에 적절하지 않다. 우리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공모는 별도의 예산이에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생각이 드시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성과지표에...


○위원 이해양

산골영화제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정책사업목표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맞게 성과지표도 만들고 성과분석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산골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료 관객 수나 또 산골영화제 예산을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부분,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 이런 거 계속 지적되었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성과지표가 여부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목표가 831쪽을 보면 공예촌 시설관리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죠? 지금 2024년도에는 목표가 100인데 실적 달성률은 제로 제로예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2025년도에는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98, 달성률 98%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수치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공예촌 시설관리 202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4년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이거 자료 2024년도 결산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서에서 2024년 달성 성과가 2025년 결산서로 오면서 수치가 다 바뀌어 있어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지금 그렇게 확인됩니다, 위원님.


○위원 이해양

그렇게 확인되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2024년 달성 성과가 목표 197 실적 97% 달성이에요. 근데 제로 제로로 2025년 결산서에 나와 있다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거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2024년도가 2025년 결산서에는 2024년도 결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와야 되는 거죠. 2024년도는 결산이 승인이 돼서 그 수치가 2025년도 결산서에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런데 수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2024년도 결산서 내용이 그대로 2025년도 2024년 달성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그게 맞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듯합니다.


○위원 이해양

네, 그래서 이 2025년 결산서만 보고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이 결산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자로 나온 결산서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가예산 결산서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해양

예? 결산서예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아니, 이게 지금 결산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지 이제 그때 새로 인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걸 가지고 승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게 2024년도 수치가 2025년도 결산으로 오면서 둔갑된 수치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에 2024년과 2025년을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결산서로는. 그리고 공예촌 시설관리 성과지표를 봤을 때 측정 산식이 예산집행률로만 측정 산식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과지표는...


○위원 이해양

성과지표 측정 산식.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런 걸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성과관리가 중요한 것이 이게 예산으로 가서 내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성과보고서는 아예 안 보고 예산을 세우십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지금 성과계획서가 의회에 제출할 때 부속 서류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속 서류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단순하게 법정 제출 서류가 아니에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 맞는 측정 산식으로 목표와 달성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2027년도 성과계획 할 때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서장님과 팀 간에 또 팀장 팀의 팀별로의 토론 또 부서장님과 팀 간의 충분한 업무에 대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과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려면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다음 8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2개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죠? 2024년 최북미술관 달성 목표가 24인데 2025년은 18로 다운되어 있어요. 지금 최북미술관하고는 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김환태문학관하고는 목표가 2024년도에 9였는데 2025년도에는 2로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태권문화과에서 가장 그래도 성과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신 팀이 도서관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찾기가 지금 힘듭니다. 일단 도서관팀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1일 평균 도서 대출 건수가 성과지표예요, 그죠? 2024년에 목표가 55였는데 2024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100% 이상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달성 목표를 58로 상향 조정했어요. 55에서 58로 또 독서 프로그램 만족도에도 2024년은 80인데 2025년은 8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게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성과관리에서는 모범 사례입니다. 도서관팀처럼 전년도 성과 달성에 따라서 다음 연도 성과목표도 잡고, 그리고 그다음 예산 운영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으로 순환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내년부터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지금 내년 예산은 이제 우리가 10월 되면 벌써 들어갑니다, 그죠? 사업계획, 성과계획 그렇게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누락된 게 있어서요. 이게 아마 2026년 업무보고 때 약간 다루어진 것 같은데 확인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과 관련인데 여기 보면 2025년도에 확인은 되고 있어요. 우리 산골영화제라든지 이런 사업에 예산이 선 건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이 2026년도에 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1회 추경 때 900만 원을 반납으로 세웠고요, 국도비. 2회 추경 때 1억 6000만 원 정도를 다시 반납을 하는 걸 세웠는데 물론 사업은 틀립니다. 1회 추경 때는 산골영화제 이자 포함해서 반납을 하셨고, 2회 추경에는 2025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외 2건으로 하셔서 세우셨는데 이게 해를 넘기는 이유가 있나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025년도에 결산서 내역에 보면 160쪽이거든요, 결산서. 아니, 잠깐만요.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8페이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찾았습니다.


○위원 오순덕

27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해 가지고 산골영화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11억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다 세워져 있고 총사업비 그다음에 보조 집행 금액이 세워 있는데 이월 금액이 없고, 그죠? 집행잔액도 없어요, 그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 오순덕

집행잔액이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는 다 썼죠, 일단? 왜냐하면 산골영화제 때 보조금을 줬을 테니까 돈을 다 줬죠. 그러면 산골영화제가 6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 2025년도에 반납이 안 되고 2026년도에...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이자 반납 아닐까요?


○위원 오순덕

아니, 이거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포함 다른 사업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여기 2회 추경에는 1억 원을 세웠어요, 1억 6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 세운 사업은 2025년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외 2건으로 해 가지고 또 하나는 2024년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외 30건 해 가지고 잔액 이자 추가 편성인데 왜 이런 게 그 당해 연도에 안 되고 이월돼서 자꾸 진행되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원 오순덕

정산이 늦어져서?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그게 사고이월돼 가지고 2개년도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순덕

완료가 안 되고, 그럼 산골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당해 연도에는 그게 안 돼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산골영화제는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당해 연도에 사업 종료가 됐으면 당해 연도에 정산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정산 사업 목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아마도 그 사업은 명시나 사고이월돼 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이 끝나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한번...


○위원 오순덕

지원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그런 사업들도 다 그렇게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정산이 끝나는 해 다음 해에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오순덕

이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정산 금액이 다시 편성이 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구활력과에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자체 노력에 대한 예산 항목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걸로 교부세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냐, 페널티를 주냐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예, 많이 봤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많이 보셨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자체 노력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체 노력하는 부분은...


○위원 오순덕

그래서 2026년도에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우리 태권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입니다. 물론 축제행사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축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고 인센티브만 있는 거라서 걱정은 안 되는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부터는 정부 2항에 의해서 2027년도부터는 이 항목들이 평가에 다 들어갑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2026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월금에 대해서 페널티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는 지방보조금도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지방보조금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2026년도 내년 결산 때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태권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는 차치하더라도 지방보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삼도봉이나 삼도시군 그다음에 문화가족 산골음악회, 들소리 경연, 문화재 야행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일부 평가에서는 주계 산골음악회, 전라북도 들소리 일부 민간자본 지원사업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살피셔서 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위원님.


○위원 오순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팀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이건 꼭 숙지하셔서 잘 살펴 주실 거죠?


○태권문화과장 김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4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죠. 지금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는 또 예산 결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무주군 관광정책에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또 군민들의 기대도 큰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은 대형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전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약 515억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지출한 건 391억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남은 돈은 194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집행됐고 다음 연도 이월 금액이 19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37%가 이월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첨부서류 130쪽과 131쪽을 보면 대형 관광 사업들이 여러 건이 한꺼번에 이월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130쪽과 131쪽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일부 사업이 그냥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 전체적인 사업 역량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10년 전에는 다른 시군에 관광개발이 진행되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그때는 조금 개발이 문화관광과로 하나로 추진 부서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행정력이 못 미쳤고 최근 10년간 대규모 공사를 다발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작용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전체 사업량에 비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월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라든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자꾸 늦춰지는 것 중 하나는 인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공사 기간 이런 불가피한 사유도 있나요, 혹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 인력은 저 포함해서 15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부서 통틀어서 제일 적은 인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 관광개발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거의 다가 장기계속공사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가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게 단순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행정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결국은 검토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공사별로 다 사유는 다르겠지만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의 행정절차 밟는 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 관련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혹은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환경청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의 절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마다 다 사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행정절차가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부터는 대형 사업을 연도 내에 할 때는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그 금액만큼 편성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어느 정도 공정률을 할 것인지 집행률을 할 것인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2027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음으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가 아마 붙어 있어서요. 결산서 페이지 176쪽부터이고 첨부서류는 130쪽부터인데 금강변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제가 본사업은 2024년부터 예산을 한번 봐봤거든요, 과장님. 근데 지금 2024년도에 예산은 135억이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거는 67억 정도가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보면 다시 또 30억 9000만 원 정도가 이 내역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2026년도로 다시 또 이월이 되었어요. 2025년도 말에 공정률이 77%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2025년도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2024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2024년도에 67억이 이월이 됐고, 2025년도에 다시 30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 당시부터 이미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금강변 사업은 저희가 5개년도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초기에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인허가 관계가 조금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이 된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다리 특허공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2024년도 2025년도부터 조금 지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다면 더 정교하게 연차별로 예산계획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당초 계획은 저희가 연차별로 편성 계획이 돼 있었는데...


○위원 오순덕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제가 2025년도는 이미 결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반복되고 2024년도에 반복됐던 일들이 2026년도에 반복되고 2027년도에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연차별로 공정률과 집행계획을 꼼꼼히 세우시고, 전년도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에는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의 비슷한 사업을 또 신규로 하시고, 또 이월이 됐는데 또 증액을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계획액과 집행액, 이월액 그다음에 공정률을 한 표로 관리하셔서 부서원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살피고 다달이 점검하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우리 무주 생태모험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속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생태모험공원은 중간에 시행사가 부도가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자꾸 지금 상당 기간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주 남대천 경관조성사업 잘됐네요. 그거에 비해서 이건 잘됐는데 이거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오순덕

성과평가가 성과보고서 764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사업은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업을 하고 결산했는데도 결산 성과관리에서 실적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의회가 어떤 자료를 믿고 성과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성과관리가 잘된 것들은 성과표도 잘 확인하셔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고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착공, 준공 여부만 성과로 보지 마시고 실제 공정률이나 집행률, 준공 여부, 그다음에 개장 후에 방문객의 만족도라든지 그래서 체감하는 성과표가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 부분은 항목별로 다시 한번...


○위원 오순덕

예, 체크를 한번.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다음에 우리 태권브이랜드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업은 지금 거의 완공이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태권브이 로봇하고 건축 공사 쪽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그쪽은 완공이 됐고 그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로 해서 지금 예산이 35억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지금 건축공사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총 3층 구조로 돼 있는 건축공사 안쪽에 콘텐츠를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순덕

이거 완료되면 운영방안은 결정이 되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기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콘텐츠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운영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투자자를 유치해서 저희 무주군하고 3자 투자 SPC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에 나가서 타진을 해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저작권 문제 그런 걸로 해서 결국은 투자하고자 했던 업체들도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는 투자 부분이 우리 관하고 해서 하는 부분은 어렵겠다 판단이 돼서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는데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창출 혼합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아마 과장님이 지금 대답해 주신 부분은 사무위탁 동의안에 아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 태권브이랜드를 조성해서 단순히 건물만 완공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다 보면 건축, 콘텐츠, 접근성, 운영인력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 예상 방문객 수, 입장 수입 등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춰서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정률이 80%인데 아직까지도 운영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건물들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예산이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려면 운영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 초기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건물은 세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5년간에 들어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안 들여다보고 운영계획에서 그냥 완공이 됐을 경우에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다들 과장님들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야 완공돼서 투입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운영비는 그 건물이 있는 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안에 최근 들어서 대형 사업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후에 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사업들이 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어서 가다 보면 그 대형 사업들이 다 똑같이 부남 금강변이나, 생태모험공원이나 집행률이 68억이나 34억만 집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또 보면 이월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사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이 건물을 세워놓고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무주군이 이 재정을 감당을 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권브이랜드만큼은 일반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단순한 민간위탁을 넘어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부터 사실은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서 문의도 하고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행정을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가서 태권브이랜드만큼은 무주군의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광개발 정책을 통틀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보자 그래서 수익 내는 구조 그리고 이제 모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순덕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초기에 저희하고 상담했을 때 태권브이랜드만큼은 수익구조가 되는 구조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한 원가계산서에 보면 입장료 수입, 방문객 수 그다음에 수익구조 그런 부분을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 수치가 최상의 데이터로 한 게 아니고 최고 하한선으로 저희가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문객 수도 반디랜드나 우리 태권브이가 없는 상태에서 반디랜드나 그리고 머루와인동굴 이런 쪽에 평상시에 오는 연간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입장료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한 9,500원대로 잡았는데 그 금액도 역시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하한선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뽑아보자 했을 때 약 한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익을 한 28억 정도 수익을 내고 나머지 그 28억 중에서 무주군이 기본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지금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과장님, 지금 제 질의의 요점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들이 다 지금 대규모 관광 개발이 되고 있고, 근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이월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반영되는 예산이 있는 거죠, 지금 실제적으로는. 미반영된 것 중에 보면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과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또 그다음에 남대천 주변 경관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군비가 48억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2026년도에는 2개의 사업에서 또 편성이 안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 구조적인 거를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앞에 말한 그 사업들을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계속 한쪽에서는 이월이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반영된 게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군비 자체가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정이 부담돼서 안 세웠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이미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연차별 순서에 의해서 ‘아, 이때는 군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건지, 미반영을 시켰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최장 5년 계획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왔고요. 연차별로 기본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출도 하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되고 하면 그 이월된 예산으로 그다음 연도에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월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때 그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계획에 의해서 좀 더 사업을 꼼꼼히 들여다봐서 이게 군비를 지금 안 세워도 되겠다, 군비는 미반영으로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본 판단은 무주군의 재정에 문제가 있나 왜 미반영이 됐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태권문화과에 물어보니 태권문화과는 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2025년도에는 특별교부세만 세웠고, 2026년도에는 군비가 세워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도 이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세워지고, 그거에 의해서 군비가 미반영된 건 칭찬할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군비가 그냥 미반영됐다는 거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사업이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월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추가적인 군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고 해서 미반영되고 했던 부분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잘 들어보셔야 될 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부세 감면에서 국비에서 내려주는 거는 이월 금액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방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비에 대해 평가할 때 군비가 이월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꼼꼼히 따져서 그러니까 군비가 이월될 때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불가능할 거라고는 지금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히 들여다봐서 군비를 이월시키는 것보단 군비를 제대로 반영해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페널티도 안 받고 군비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오순덕

근데 자꾸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대형 사업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 물론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군에서 재정이 부담이 있냐, 또 이게 성공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군민 체감도에 수용성이 돼 있냐, 방문객이 실제로 연결되냐 이런 것들을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군비 부분에 있어서 연도별 연차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그건 표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올해 시작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부터 면밀하게 연도별로 예산 관련된 것도 심도 있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지금 편성된 사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비를 어떻게 연차별로 세울 건가를 세부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신규로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모사업이나 대형으로 50억 원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오순덕

그래서 사전 심사를 해서 그 사전 심사에는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이 이월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져서 우리 군비가 재정 여력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운영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의 수용성이 어떻게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그 사업은 저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지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군비에 재정 여력이 있냐 이게 사전 심사의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군민의 체감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사업들이 잘 실행돼서 이 관광산업은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소득이 이어지는가, 우리 군비는 재정 부담이 없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본위원이 한 발언들을 다 종합해서 2026년도 하반기 사업 그다음에 202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그리고 우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6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별표를. 우리 팀장님들과 이거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체 노력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장시간 제가 질의와 발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 힘주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관광진흥과가 맞는 표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반딧불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끝나는 날까지 긴장 놓지 말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저는 이번 결산에서는 예산과 연결되는 성과보고,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해양

일단 관광진흥과의 성과보고가 84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보고 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의 성과보고가 구체적이고 좀 더 면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가장 엉성하다, 예산에 비해서 대규모 사업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부서에 관광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성과보고서로 보면 정말 부실하고 엉성합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이걸로 봤을 때는 누락된 사업들도 많고 성과분석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과보고서에 성과분석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정책사업목표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정책사업목표가 있고 그 속에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책사업목표를 한 4건 설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해양

다른 부서에서 발견되었듯이 2025년도 결산서에 2024년도와 비교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2024년 결산서 수치가 2025년도 결산서로 오면서 다 변동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치가 2024년 결산 승인분에 대해서 2025년도 결산서에 비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2024년도분이 하여간에 어떤 거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이게 변경되지 말아야 할 수치가 바뀌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도 지적해 주셔서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위원 이해양

처음 아신 거죠, 지금? 그럼 이게 전부 다 그러면 결산 성과보고서가 허위예요, 허위. 어떻게 2024년도 승인분 수치가 2025년도 결산서로 넘어오면서 비교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분이 수치가 안 맞으면 이 두꺼운 1천 페이지가 넘는 결산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수치가 이렇게 바뀐 부분은 제가 한번 끝나고 면밀히 저희가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855쪽을 보시면 정책사업목표가 체육시설 및 태권마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마련 조직개편 전에 체육팀이 있을 때의 정책사업목표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 이해양

체육팀이 관광과에 있을 때 그 목표가 그대로 있다고요, 잘못된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남대천 경관 사업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표를 입력 안 해서 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결산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결산을 가지고 다음 예산이랑 연동이 되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자체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이해양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과보고를 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보면 이게 2025년도에 완공 목표였는데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실적이 100이에요, 목표도 100이고. 원래 당초 목표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2025년도에. 근데 실적이 2025년도 말 100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없으니까 계속 이월되고 성과보고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게 여러 가지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과계획을 세우고 성과평가를 하고 성과분석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이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의 순환 구조를 우리 과장님께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부분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미처...


○위원 이해양

성과보고가 최근 들어서 부각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 결산서에는 우리가 예산서,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하여튼...


○위원 이해양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 성과보고 체계를 잘 잡아서 예산의 문제랑 연결되도록 정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져가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전 부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명심하시고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캠핑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위원 박희용

어떤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캠핑카를 운영하는 업체에 시설개선이나 그런 쪽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희용

근데 2025년도에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사전에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두세 번 재공고도 하고 해서 모집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번 보조를 받다 보면 5년을 보조금 재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그해 연도에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올해 예산은 없는 것 같던데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이렇게 사업 신청할 때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이렇게 전액 불용하는 사건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2024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권마을 조성사업은 거의 지금 몇 프로까지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태권마을은 지금 99%까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분양을 위해서 어떤 확정적인 측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거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진입도로 일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진입도로 문제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관계가 좀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한참 공사를 재개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달이나 최소한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지금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러면 내년 정도면 태권마을하고 다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태권마을 분양은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로 재산을 인계하면서 아마...


○위원 김진수

태권문화과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쪽에서 지금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내도아일랜드가 보니까요. 이제 편의시설을 한다고 지금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월액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합의가 안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이제 그 사항도 지금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심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지금 저희들은 명절 전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도에서 열어야 되는데 열어서 저희 거를 빨리 심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명절 후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이행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부터 보셨을 텐데 성과보고서 오류가 많다는 거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봤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처음 실과에서 기입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재무과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입력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희용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기입하시고 검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우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월이 3건이 있었는데 반디나래 지원센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하교길 안심 구역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3개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우선 이월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는데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확정되고 추경이 저희가 작년에 없어서 12월 정도에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주 반디나래 지원센터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받아서 그 돈을 예산을 확정 짓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어서 이월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길 안심 조성사업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거든요. 이게 12월에 공모가 있어서 거의 그때 신청을 했고, 12월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활용 못 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희용

이 3건 지금 올해 잘 집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집행 잘하고 있고요. 올해 말 안으로 다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그럼 혹시 반디나래 지원센터는 건물 안쪽에 시설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지금 반디나래 지원센터는 지하 1층에 사무실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희용

노인회장님 말씀으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개관식도 못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건 아니고요. 개관식은 노인회는 1층하고 2층을 주로 사용하고요. 지하 1층은 자활센터하고 기타 원하시는 단체에서 들어가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개관식은 하실 예정인가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추석 전날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회에서요.


○위원 박희용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이 9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무주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건의를 했으나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복지사 복지수당, 복지포인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편성에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위원 이해양

예, 전 사회복지과장님들이 계속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이해양

복지수당, 복지포인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제가 질의하는 거 전 부서에 하는 거 들으셨죠?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성과보고와 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성과계획과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정책사업목표를 몇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7개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책사업 속에 또 단위사업이 있는 거고, 정책사업목표는 7건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보면 성과분석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성과분석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전년도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개선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개선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이해양

성과분석도 검토를 잘하셔서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사업도 또 생각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건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실적 입력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해양

달성률도 오류 표기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제가 계속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지금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수치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2024년도 결산분이 2025년도 결산서로 와 가지고 수치가 이상하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 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교육도 하셔야 되고 이게 완료된 사업인데 2024년도 달성실적에 9월 말 기준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9월 말 기준 이거는 입력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9월 말 기준이라는 말과 수치가 연말 수치보다도 더 많게 잡아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잘못된, 근데 입력하더라도 전년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된 수치예요, 그죠? 의결된 수치인데 이 수치가 왜 바뀌는지 그러면 의결권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수치를 보고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도 집중해서 들여다보시고 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의 성과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과관리체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단순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집행했나보다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요. 2025년 사회복지과 예산현황과 집행현황을 이렇게 봐서 그 가운데 반복적인 불용 그다음에 대규모 이월, 보조금반납, 성과관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96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첨부서류 29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반복적인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오순덕

2023년도에 0원, 2024년도에 581만 3000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결산액 0원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에 불용이 됐고 이 예산이 또 세워지고 불용되고 세워지고 그러고 있는데 현재 근데 또 보면 이렇게 불용되는 와중에도 2026년도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국도비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위원 오순덕

국도비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순덕

수요조사를 할 때 제대로 반영된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저희가 필요 예산을 연말 예산편성 전에 도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내는데 그냥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한 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위원 오순덕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이게 불용 처리 됐다고 하는데 그럼 불용 시점을 안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하다 보면 수시로 대상자 발굴하고 집행을 하고 하면 수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순덕

수시로 파악해서 이렇게 결산액이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국도비는 정리추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오순덕

확실히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국도비는 따로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한 번 더 확인을...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국도비가 반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 관례대로 내려왔지만 한 번 정도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도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그러는데, 잘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집행도 안 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다시 불용시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물론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건 아닐까요? 수요가 있는데 미처 사각지대가 있거나 그래서 확인이 안 돼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건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러기는 어렵고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2027년 예산할 때는 가급적이면 신청자하고 선정자하고 미리 사전에 파악했다가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이 불용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 아마 도비지원일 것 같은데 발달장애 주간활동 본사업 이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가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내려와서 1억 3천만 원을 감하신 거예요, 2026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예산이 풍족하게 내려온 거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의 사각지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특별하게 지금 민원 제기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오순덕

다시 한번 무주군의 실수요를 한번 검증하셔서 어차피 내려온 예산이라고 하니까 보다 나은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17억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반디나래 지원센터 시설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5년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동절기를 거치면서 공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추진율이 30%고 집행률이 7200만 원이었고 5.5%밖에 안 돼요, 7월에 보고했을 때가요. 이 사업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발주했고요. 공사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요. 이게 이월사업이어서 2025년도에 늦게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안 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이월시켜서 2026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왜 집행률이 하반기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남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1분기 때는 전기하고 통신 이런 게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게 마무리돼서 이제 3분기에는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계획서를 세워서 빨리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완공돼야지 우리 또 주민들이, 우리 또 노인분들도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이게 상반기에 우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때 5%였다고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수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때제때 공사가 완료돼서 우리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14억. 어떤 사업에서 주로 보조금이 반납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저희가 2025년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생계급여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기초연금이 1억 정도 되고 자활근로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생계비나 이런 것들은 왜 반납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생계급여도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돈이 내려오고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적정 대상자들한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혹시 대상자 발굴이 부족한 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수시로 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저희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읍면에서 협의체나 명예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미신청자나 미발굴 대상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반납 금액이 크면 저희가 자체노력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위원 오순덕

거기에 보면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해마다 매년 12월 3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거는 작년 12월 31일 날 발표가 됐고, 거기에 보면 우리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예산집행 노력 등이 이렇게 태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살펴봐 주시고 하반기 아직 남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자체 노력이 부족해서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무주군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집행 노력에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 지방보조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총액관리하고 성과평가가 연계됩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서 내년 2026년도에는 우리 무주군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민원봉사과장 김일중입니다.


○위원장 육성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고 있던데 어떤 예산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가 지정되고 지구 지정된 데에서 1필지별로 조사를 마친 이후에 경계조정을 하게 되는데 경계조정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금액만큼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희용

세금인가요? 이건?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세외수입으로 말하자면 토지경계를 재조정하게 되면 이웃들이랑 거기에는 공유재산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 간의 경계가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면적이 지적도상이랑 실제로 현실 지적이랑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거나 증가하거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그만큼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희용

그분의 땅이 늘어나서 재산상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맞습니다. 지적도상의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현실 경계로 대장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실 경계로 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희용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100만 원어치 땅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가가 예를 들면 이제 토지경계가 있다 보면 지적도상이랑 실제 경계랑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면 현실 경계로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면 줄어든 부분에 손해 보는 부분만큼은 지불받는 것이고 만약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걸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희용

그러면 평균값으로 늘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평균으로 얼마 정도 늘어나고 줄어든 사람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금액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금액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희용

처음에 예산으로 해서는 2억 4200이었는데 징수 결정 금액은 3억 4천이 됐네요. 예상보다 징수 결정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잘...


○위원 박희용

7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예산현액에 2억 4천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3억 4천으로 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이거는 저희가 조정금을 징수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예산서는 말하자면 전년도에 조정금을 징수하게 되는 예산으로 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위원 박희용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총 몇 건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 잠시만요.


○위원 박희용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위원 박희용

그럼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이거에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생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가끔 있어요.


○위원 박희용

가끔 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건수가 많지는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계를 확정할 때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그런데 미수납이 8천만 원 있어요. 이게 몇 건이 되는지 이것도 잘...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치목지구인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납부의무자가 이제 고액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수가 더러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


○위원 박희용

고액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예, 있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럼 이거 건수는 별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예, 맞습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요? 그럼 거의 100% 가깝게 수납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결국은 전부 다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2021년에 치목지구 같은 경우에 조정금을 부과해서 매월 이제 고액이니까 일정 부분 납부를 하다 보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 박희용

네, 그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건축행정건실화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박희용

21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해서 일반운영비. 근데 전용도 하셨고 또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근데 올해 예산은 1000만 원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회관이나 전용으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겨울철에 방풍시설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이거를 그 시설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그쪽에 없어서 딴 쪽에서 전용으로 해서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정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위원 박희용

여기서 남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맞습니다. 민원이 생겨 가지고 잔액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전용해서 한 겁니다.


○위원 박희용

이쪽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잔액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똑같이 예산을 1000만 원 세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랑 분리해서 하는 거니까 건축행정 쪽의 사무관리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이 동일하게 세워진 거예요.


○위원 박희용

그러면 올해는 예산 잘 집행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현재까지 집행 상황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0%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희용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이 건축사가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위원 박희용

그러면 이것도 올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포함해서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민원봉사과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4개 부서 성과보고서 문제점...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예, 봤고요.


○위원 이해양

인지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봤고 말씀하신 부분 파악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민원봉사과는 어느 정도 수치인 2024년분의 수치가 그대로 오지 않은 그게 어떤 원인이라고 파악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정책목표 사업을 7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해양

예?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정책목표사업 7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성과지표가 16개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무래도 올해 그러니까 당해 연도 성과목표랑 실적을 입력하는 데 아마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해양

2025년 것만 집중을 하셨다? 그럼 그전에 거는 안 건드리면 되거든요. 2024년분하고 2025년을 비교분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제가 이게 시스템이 전년도 걸 불러와서...


○위원 이해양

그대로 하면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부러 건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전년도 실적을 입력하고 올해 실적을 또 입력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2024년분은 변동이 없어야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원칙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시스템상에서...


○위원 이해양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허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없죠. 의결된 수치인데.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 이해양

민원봉사과에도 실적이나 목표나 이런 수치들의 2024년분이 의결된 수치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이미 질의하는 걸 들으셨으면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과보고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어쨌든 성과를 내자는 취지니까 예산이랑 연계해서...


○위원 이해양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위원 이해양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기본소득을 하면서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고 또 구조조정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관리체계가 완벽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산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결산은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관리체계를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동의합니다.


○위원 이해양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성과계획, 사업 집행 후에 미달성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의회 결산 때 성과보고서 승인받고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이 되고 이런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결산서에 성과분석 자체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셔서 거의 지금 팀별 정책목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팀별로 많은 토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팀별 정책목표도 잘 선정하시고, 또 성과지표도 잘 선정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그렇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세밀하게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수치가 다 틀리는데 2025년 결산서에 1천 페이지가 넘는 결산서가 있고 결산 첨부서류가 있어요, 그죠? 1천 페이지가 넘는 결산서에 320페이지가 성과보고서예요. 그런데 여기 수치가 맞지 않는데 이걸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인은 물론 의회가 하는 건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부족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승인 전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수정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위원 이해양

필요하다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오늘 5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성과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방법을 찾으려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승인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평가, 성과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힘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저소득 그린리모델링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빈집정비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장애인주택개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쭉 훑어보니까요. 결산서를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2025년도에 남은 잔액들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런 잔액들이 남은 이유는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수혜자들이 적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아마 수요 예측도 정확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으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시군별 여건 감안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기도 하는데 예산 배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수 관련해서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그만큼 예산이 더 집행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아까 목표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 목표 설정치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번호판 보수 실적을 목표는 90개 했는데 실적이 103%인데 목표 달성은 100%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사업 부서에서 우리 수혜받을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서 이 사업비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도비나 국비가 여력이 돼서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나 봐요. 그럼 그 돈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군민들한테 보다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수혜사업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꼼꼼히 면밀히 살피셔서 불용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이월되는 예산, 또 반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살펴봐 주실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믿고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오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농어촌 작년 거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집당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게 융자금인데요, 1억 5천까지.


○위원 김진수

융자금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융자금입니다. 빈집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진수

예.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위원 김진수

평수에 따라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예,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빈집정비든 경관개선사업 어떻게 틀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정비사업하고 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폐기물이랄지 철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지금 무주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 가지고 아까 오늘 또 위원님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이 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빈집정비사업하고 빈집정비 지원사업 이제 두 가지 사업이죠.


○위원 김진수

빈집정비계획 수립은?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거는 작년도에 2025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5개년 빈집정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 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진수

그렇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태권마을 완료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정리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경계확정 지적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세부 진행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어찌 됐든 사업 부서에서 그게 확정되고 나서 경계가 확정돼야 되는 거니까.


○위원 이해양

그것을 일단은 완료해야지 관광진흥과에서 태권문화과로 이관이 되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제쯤 완료가 될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 이해양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5인)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태권문화과장김영우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 민원봉사과장김일중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육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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