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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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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10시 22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22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8호로 상정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무주산골보리밥 식당의 사용허가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무주읍 무주로 1739 4동 101호, 201호이고, 사용허가 면적은 405.35㎡이며, 연간 사용료 예정 가격은 부가세 포함 1794만 7600원입니다. 선정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한 지역 제한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참가 자격 및 선정 절차는 사용수익 허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용허가 의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9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친화센터를 설치하고,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6조에 목재친화센터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목공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 부과·면제·감경·반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50호로 제안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 체계를 현행 법령과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재펠릿 할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장의 안정적 운영과 펠릿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원자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목재펠릿 할인판매에 따른 가격차액 지원 및 지급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 안 제13조에 관리위탁 취소 시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51호로 제안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이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배지 생산 및 공급, 그 밖의 운영·관리를 위해 상호 협약에 따라 설정한 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최근 3년간 배지 생산 및 판매 실적으로 14만 8천 봉을 생산하여 6만 8500봉을 판매하였습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는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0에 위치한 대지면적 1만 9949.8㎡, 건축 연면적 3852.8㎡의 혼합실, 입봉실, 살균실 등 생산 1동과 사무실, 창고 등 생산 2동,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생산 3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고품질 배지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가의 안정적인 배지 공급 체계 구축 및 소득 증진을 위하여 사무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이 적정한 심의 결과입니다. 위탁료 예정 가격은 원가 분석 결과 운영·관리 위탁으로 연 4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산출되었습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다른 방식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사무위탁 전문 경영 사무위탁 운영·관리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제6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2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등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에 농촌용수구역의 정의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장기 계획의 수립·검토 등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오염 방지를 위한 조사와 수질검사 등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 공급 사용 시 검토 사항 정비와 안 제9조에 용수 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공고 방법을 명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6-53호로 상정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리계 조직, 예산, 지도·감독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여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수리계 조직의 수혜 구역을 3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 수리계 계원에게 부과하는 경비의 기준을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승인 시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수리계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실익이 없는 읍·면장에 관한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문구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현행에서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을 현행화하는 것이 안 제1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는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이나 합의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5호로 상정된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제13조제1항의 문구 중 중복 입력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제13조제1항의 중복 입력된 문구 ‘관계 관계’를 ‘관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2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5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식생활개선 사업 항목 추가, 안 제9조는 현장교육 등 지원사업 대상 명확화, 안 제3조 및 제11조는 반딧불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인한 중복 사항 삭제와 조문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56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종합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는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근거 및 심의 주체 명확화와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57호로 제안한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비상설화, 교육과정 및 교육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반딧불 농업인 대학의 설치 목적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서면심의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 교육과정 편성, 입학절차, 교육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교육생 자치회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 붙임 전부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58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가공센터의 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치 위치 규정 신설과 조문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 제16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9호로 상정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교육 실시 기준 강화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0호로 제안된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천마종균 공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천마종균배양센터의 설치 및 이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천마종균의 신청·공급 절차 및 공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이 있으므로 붙임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1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반딧불이 서식지의 정의 및 보호 원칙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서식지 보호를 위한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반딧불이 서식 현황 및 생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2호로 상정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반딧불이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연구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용자의 준수 사항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반딧불이 생태자원의 보전 및 생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를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연구소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연구소의 기능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연구소의 시설 개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 제19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63호로 제안한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명칭의 구체화 등 일부 용어의 정비 및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조건을 강화 및 전문성을 추가하여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조건 강화와 관계 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4호로 제안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주민의 신선식품 등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저하되고, 특히 고령자, 교통약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 사막화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필수 먹거리 접근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및 군수 책무를, 안 제4조는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사막화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지원을, 안 제10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65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정 의무 의견청취 사항으로 무주군 농촌공간의 재구조와 기능의 재생 또는 증진을 위한 중장기 2027년에서 2036년 방향인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무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안 수립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의회 의견 및 무주군 특성을 고려한 공간 단위 설정에 대한 의견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방향 및 후보지 검토에 대한 의견, 공간 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유해시설 철거 및 정비 부지를 활용한 재생사업 등 사업의 우선 추진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계획 부분입니다. 본 계획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군 현황 진단과 정주 여건, 생활서비스 공급 및 공동체 육성, 농촌 일자리, 환경·경관 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착수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최종 보고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 무주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구상 도출 부분입니다. 분야별 현황 진단 상의 및 관련 계획, 주민 SWOT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발길이 머물고 삶이 뿌리내리는 자연특별시 상생·자생 무주로 비전을 설정하였고, 현재, 미래 구조를 포용하는 자주적 생활 인프라 강화, 기후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한 선순환 농산업 생태계 구축, 개발과 보존이 상생하는 K-관광수도 경쟁력 확보, 청정 무주의 지속성이 확보된 자연특별시 정주환경 조성으로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무주읍이 중첩되는 서부와 동부 2개의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8페이지입니다. 서부는 생활과 생산 중심의 경제 자립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9페이지입니다. 동부는 환경과 휴양 중심의 미래 가치 창출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문별 계획 부분입니다. 4가지 추진 목표에 따라 4개의 추진 전략, 12개의 추진 과제, 25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서비스 공급망 및 연계 배후 거점 기능 개선 부문입니다. 무주읍 중심의 생활권 구조의 고도화와 면별 소재지 및 연계 거점 육성을 통해 향후 첨단 산업 유치 등 공간 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배후마을까지 단절 없는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12페이지입니다. 둘째, 특화 농업 고도화 및 경제활동 자생력 향상을 위해 무주군 특화작물의 스마트 농업 전환을 통해 생산성 증대로 청년농 정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가공,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주군 농업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융화, 경제적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무주군의 우수한 산업·관광·생태 자원을 체류형 콘텐츠와 융합하여 무주군 경제 및 일자리와 연결하여 체류 인구의 실질적인 소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유휴 및 노후 자산의 재생과 주거 플랫폼화를 위해 유휴시설 자산의 맞춤형 재생과 농촌의 위해·기피 요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마을 고유의 정주 매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의 유형 중 농업유산지구를 제외하고 농촌마을보호, 경관농업,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특성화농업지구 등 7가지의 유형을 검토한 결과로, 16페이지입니다. 총 74개 후보군을 도출하였고, 이후에 검토된 후보군 중 주민 수요 관련 계획, 시급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 현황은 공간 구조 설정, 과제 발굴, 특화지구 도출을 2월까지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행정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를 7월까지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기초 농촌공간 정책 심의를 9월 중에, 농식품부 협의를 10월 중에, 광역 농촌 공관 정책 심의 및 전북도 기본계획 승인을 12월 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양

과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공청회 하셨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한 내용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네.


○위원장 이해양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8인)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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