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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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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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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09시 57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2.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3.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4.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5.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6.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7.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09시 57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사무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0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시 군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 사항으로 검토되었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개선 사항이나 부패 유발 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1호로 제안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정한 자문기관 위원의 임기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위촉직 위원의 임기 기준을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임기와 관련된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군정 주요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7조에 현행 가급적 2년 이내로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목적, 성격에 따라 각 개별 조례를 통해 보궐위원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임기 기준 변경에 따라 안 제8조에 4년 초과 연임 불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제4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2호로 제안한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성과 및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을 재계약하고자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 사무 내용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 여성의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등 지원사업,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추진 지원과 그 밖에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은 무주읍 교동1길 13으로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과 담당자 1명이며, 추진 근거는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소요 예산은 2026년 예산 기준 9067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 사무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사무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축적된 경험과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바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무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사무위탁 성과평가 결과는 5월 27일에 성과평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사무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는 8월 13일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붙임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6-43호로 제안한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청년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에 위탁하여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무주군 청년센터와 별관 카페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 정책 참여 및 위원회 네트워크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예술 지원과 그 밖에 청년 정책 발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시설은 무주읍 749번지 일원이며, 주요 시설은 공유 오피스 및 주방, 다목적 체육실과 별관 카페입니다. 2페이지 추진 근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이며, 청년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청년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 모집 후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7년 5억 4397만 4000원을 추정하여 연도별 물가 상승액을 반영 추계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무위탁에 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사무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 경제적 효율성,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바 종합적인 검토 결과 사무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5항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4호로 상정된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구천동 제1경부터 제14경까지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탐방 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서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시설 설치 기준 및 자연환경 보전 원칙을 반영한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관계 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공사 시행 및 현장 관리까지 국립공원 관리 및 공원시설 조성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 기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사 발주 및 계약 관리, 공사 감독, 준공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천동 1경부터 14경이 되겠고요. 사업 규모는 약 17.6㎞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탐방로와 데크로드, 안내 시설, 쉼터, 전망대, 편의 시설, 교량, 주차장 진입로 등이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의 근거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그리고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의 필요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로는 사업 구간의 상당 부분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자연공원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 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시공 및 공정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셋째로는 설계부터 시공 및 사업 관리까지 일괄 수행함으로써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단축 및 행정력 절감 등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3페이지 수탁기관의 적정성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서 설립된 국립공원 관리 전문기관으로 공원의 보전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전문적·안정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100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45호로 상정된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태권브이랜드 개장을 앞두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무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의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7번지 일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하 1층은 전시 및 체험존, 사무실, 화장실, 수유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지상 1층은 F&B 시설, 카페테리아, 화장실, 전시 및 체험존, 지상 2층은 전시 및 체험존, 지상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4조, 「무주군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태권브이랜드 내 시설물인 태권브이 로봇과 콘텐츠, 전시·체험존, 편의 및 기반 시설 등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물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간 전문 경영을 통해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해서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다양하고 급변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될 계획이고, 소요 예산은 연간 8억 38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이번 운영 방식은 사무위탁으로 추진을 하나, 예산 지원형이 아닌 수익 창출 혼합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익 창출 혼합형은 운영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민간위탁금 한도 내에서 무주군에서 부족분을 지원하고, 흑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무주군과 수탁기관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사무위탁 원가계산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와 아동보호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기존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무주군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위원의 위촉과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예산 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6-47호로 제안한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주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평화요양원은 2006년 12월 27일 개원하였으며, 입소 정원은 10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47명이며, 종사자는 41명입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한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장기요양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없습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5인)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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