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8일(화) 09시 59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
(09시 59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입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액 불용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취약계층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로 이송하는 이송비를 도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수가 조례」에 의해서 전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도에서 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온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것은 관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무료인데 관외에서 발생했을 때 혹시나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관외에서 발생한 이송 건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있는 주소를 둔 환자가 관내에서 응급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이제 응급환자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본인이 신청...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러니까 저희 무주군 환자가 전주나 대전에서 응급 시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신청하는...
○위원 박희용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쪽 구급차 운행일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저희가 계속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직...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2개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떤 용도로 2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거죠? 우리 보통예금계좌 관리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 부서에 141개의 보통예금계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억 원이 보통예금계좌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의였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위원 이해양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선 사항까지 성과분석에 해 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또 제가 2026년 지금 성과보고서 10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과계획서까지 제가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는 부서니까 2026년 성과계획서까지 연계가 됐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하나의 예를 들면 요양병원 건립공사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마무리가 되고 2025년도에는 준공 여부까지 성과평가에 들어가 있고, 2026년에는 관리 운영이잖아요, 그죠? 성과계획서가 잘 연도별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주군립요양병원 병상가동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위원 이해양
근데 이것도 잘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석실이나 가동률뿐만이 아니라 몇 병상에 몇 병상이 차 있다, 이뿐만 아니라 투석실 운영 부분도 또 입소자나 보호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도 함께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연도별로 2024, 2025, 2026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성과관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년 더 개선돼야 되고 잘못된 점은 다시 보충해서 그다음 해에 더 잘해야 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과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해양
맞습니다. 과거에는 예결산이 얼마를 어디에 썼는가에 집중한 어떤 그런 예결산이었는데, 이게 성과관리체계가 2016년도에 도입되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것은 그 예산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관리예요,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보건행정과는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감지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동안에 코로나 검사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적은 걸로 파악이 됐지만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4급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각자 자기가 개인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이나 그건 계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특별히 없고 항상 65세 이상 코로나 무료 예방접종은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과 함께 같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감염병은 예방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수칙 전 군민 생활화를 위해서 예방수칙 교육을 항상...
○위원 이해양
최근에 하루 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활동하셨던 이재갑 교수님이 SNS에 올려놓은 게 강남 성신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입원을 했는데 1명이 중환자실로 갔다. 이게 초가을에 생기는 현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심상치 않다 이런 SNS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더욱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위원 오순덕
교육 갔다 오시고 또 오늘 의회 회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핵심은 돈이 얼마나 쓰였냐, 얼마나 남았냐 이런 것보다는 돈이 남았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냈는가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세워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26년도도 하반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이 지금 해년마다 불용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는데 또 하나는 관외에서 들어올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세워두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께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에 띄우고, 반딧불 회보에 띄우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좀 더 열심 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위원 오순덕
그렇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거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그 당사자들한테는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걸 살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마련된 혜택을 수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정작 그분들은 모르고 있고 신청도 당사자라고 하고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겨보는 계층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이분들한테 아마 취약계층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건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면밀히 살펴서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안 살피면 어디서 살피겠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이미 집행률이 15.7%인데 2025년도에도 집행률이 1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0%인데 정말 우리 치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없어서 돈이 남는 걸까요?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를 하실 때 실제로 이 치료를 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별검사 인원을 봐서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상자 고위험군을 상담하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지금 응급입원이나 입원환자나 초기정신질환 진료비가 되는데 이제 지금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조건에 해당돼서 지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조건이 따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 오순덕
아니, 지급대상 조건은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다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무주군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써라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고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고정적으로 내려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정신질환자의 그동안에 입원 응급의료지원이나 그동안에 했던 거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특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등록 환자의 몇 프로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정신질환자 등록하고 있는 그 환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이제 예산을 전부 다 지급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내려오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정리를 하자면 이 예산이 우리 무주군의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환자에 비례해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집행할 때는 다시 그 환자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그리고 그 비율대로 다 입원이나 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 오순덕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이게 실제로 소용이 없는 정책이잖아요. 우리 집행률이 지금 15%, 20%밖에 안 되고 80%가 다 다시 불용 처리가 되는 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상급단체에다가 건의는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저희가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 달라 그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간담회 그럴 때 계속해서 도에서 광역이라는 정신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할 때 도 일괄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우리 충분히 정신질환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제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내려주고 실제로 돈을 쓰려고 했더니 그걸 까다롭게 해서 20%밖에 쓰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예산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더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서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리고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5명으로 결원이 된 상태예요. 결원인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금 반납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 부서에서는 기존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하는데 이게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가중이 되는데 인건비는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기간제나 그런 부분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실제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께서 육아휴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곧 우리 무주군민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되는 의료서비스도 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계속해서 미집행된 금액들이 있어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은 1900만 원을 반납했고, 지역주민 예방접종 7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 22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의원이 읍내에만 있잖아요. 읍내로 오셔서 맞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의료원에서 지소, 진료소, 의료원에서 많이 접종하다 보니까 시행비가 의료기관에 지급 집행할 시행비가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시행비까지 지급이 되는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소에서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비만 집행하고 시행비는 절약이 돼서 이렇게 남은...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시행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65세 이상 무료 검사나 영유아 대비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내려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환급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질병청에서 그렇게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순덕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립요양병원은 2023년, 2024년 쭉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계속 투입됐고, 2026년도에 운영비 지원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설비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다시 3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2026년도에요?
○위원 오순덕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시설비에 투자가 다 많이 됐고 그래서 2025년도에도 이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보면 군립요양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한 9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니,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분기분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제 4분기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순덕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만 계속 추가 되면 재정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군비가 투입된 거에 비례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병상가동률이라든지 의료진 정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입원환자 수라든지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수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적정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잘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잖아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만족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작년 이제 2월에 개원해서 이제 올 말에 만족도 조사할 계획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내년 6월까지 2년간 지급하기로 맨 처음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2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때제때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고 아까 말한 우리 성과지표에도 만족도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치매환자 등록은 검사를 통해서 등록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건강증진이나 그다음에 물품이나 그다음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이제 치매라는 것이 저희가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하기는 힘들고 저희는 의료 부분이나 이런 건강증진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중증이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이나 그런 데 안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방과 또 현재 환자들은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예, 지금 세 분 계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화
지금 한센병 그분은 현재 환자는 아니고 예전에 앓으신 분이라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상황이고 한센병 환자분들은 개인정보를 가장 비밀유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한센협회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은 차후 이미 쓴 예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결산을 잘 분석해서 2027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2027년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필수의료인력 지원이 지금 계속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오순덕
우리 필수인력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에 보면3600만 원 중에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2026년도에 보면 한 10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 도비사업이고요.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되고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 파견이 있고 이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주권의 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예수병원에 있는 전공의나 전문의를 저희한테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웠고, 그때부터 의사를 파견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수병원도 전공의가 파업하는 바람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이 사업이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4개월간 주 1회 파견이 되면서 100만 원씩 그래서 1700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 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건 5400만 원 따로 있고.
○위원 오순덕
따로 있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의료지원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고 근데 이번에 10억 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10억 원을 어떤 의도로 세웠는지를 듣고 싶어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제부터는 그 체계를 저희가 업무대행의사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이지만 무주군은 병원급이 하나도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역할 수행이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무대행의사로 필수 과목을 저희가 채용하기로 해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과는 이제 원장님이 진료하시고 외과 부분을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로 저희가 7월에 채용했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는 저희가 시니어 의사 국비를 확보를 해서 3월에 채용했고요. 응급실이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전문의를 또 채용하는 게 한 명을 채용하면 저희가 전문의가 보통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이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을 채용하면서 거의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위원 오순덕
과장님 말씀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려면 의료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외과는 7월부터 지금 진료를 해서 외과 진료 잘하고 있고요. 응급실도 작년 6월부터 의사가 3명으로 진료를 하다가 다시 4명 체제로 했기 때문에 응급실도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지금 인건비가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제가 안 해보긴 했는데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무주군이 예산이 잔액을 제때제때 처리 안 하는 게 많아서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좀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료지원과에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을 상대로 한 예산들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이게 아마 도비 사업이라 그렇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은 그분들을 충분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10%, 20%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사회적 약자 예산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난청, 미숙아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거는 물론 대상자들도 적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이장단 회의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가. 아마 사회복지과나 우리 의료원 쪽에도 고위험 대상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관리하는 대상자들의 명단이 확보됐을 걸로 아는데 그분들을 면밀히 미리 살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고위험 임산부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미숙아일 때는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미숙아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이런 연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안 돼서 놓치는 부분은 조금 이쪽에서는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적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국가사업이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걸 우리 군민들이 되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2027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살펴봐서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보통예금계좌가 저희가 미수납금 관리를...
○의료지원과장 선화
예, 그래서 전산시스템에는 지금 3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원래는 시스템상에는 지금 3건인데요. 원래 저희가 의료원에서 원무팀에서 미수납금을 지금 현금으로 못 주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원무팀에서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소, 진료소에서 각각 하나씩 진료비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청구금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보통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공공예금계좌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보통예금계좌를 구매 결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예금계좌가 우리가 원칙이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화하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점검을 부서 내부에서도 해야 되고 감사부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적어도 진료비를 받으면 그다음 날 바로 의료원으로 입금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보험 청구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익금을 저희 계좌로 입금을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럼요.
○위원 이해양
잘하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부서별로 한 3건 정도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 다 합치면 141건을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평균 건수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평균 건수가 한 5건씩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141건이면.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보통예금계좌 54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90억 원으로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계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죠?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12월 말로 의료지원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3건의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시고 결산하신 거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자수입까지 저희가 다 제로로 만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수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는 사실은 부서의 목표가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정책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표로 어떤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선화
저희가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1차 의료를 제공하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건강위험군 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위원 이해양
2024년 2025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분석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거고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원 이해양
2024년이 마감된 지가 언제고 2024년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지가 언제인데 9월 말 기준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입력하지 않으면 관로 9월 말 기준은 입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이거 입력할 시점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의료지원과장 선화
아니, 그거를 다시 출력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12월 말 기준으로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의료지원과장 선화
시스템상에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의료지원과장 선화
그게 제가 작년에...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저희가 입력할 때는 9월 말 시점으로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수정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출력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다시 9월 말 기준으로 있다는 게 저도...
○위원 이해양
2024년은 이미 마감된 지가 오래예요. 결산된 수치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 결산된 것이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창의적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의적인 숫자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서 자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회에 결산서가 넘어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텐데 누구 하나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거 행정의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 또 성과분석에서도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추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리고 다음 연도 성과계획에 계속했던 대로 성과지표를 하시면 안 돼요. 성과지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매년 연결되는 게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성과지표도 새롭게 발굴해야 됩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과는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의료서비스예요, 그죠? 의료서비스면 각 우리가 읍면별로 있는 진료소 이런 게 지금 단위사업의 예산으로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직원들 간의 업무연찬, 토론,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부서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가 안 나와 있고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작년에 저희가 2024회계연도 그거에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거를 제가 출력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보면 실적이 제대로 입력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가 한 분이 파견돼서 저희가 4개월간 17회 정도 진료를 했고요. 올해는 전공의 채용이 일반의 채용이 힘들어 가지고 예수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적상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주 1회.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5천...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게 2025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사업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방보다는 양방의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이 있고 또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적 지원이나 건강보험이나 확대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양방 난임시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이것도 작년에는 2쌍이 저희가 치료를 해 가지고...
○의료지원과장 선화
이게 4명이죠. 이제 2쌍이 치료를 해서 1쌍이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올해도 7월에 지금 1쌍의 부부가 신청해서 지금 4개월로 진료를 하고 2개월은 추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결산을 통해서 2027년도 예산 앞으로 또 세워질 예산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결산을 잘해야 내년도 예산도 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를 보면 이월금이 한 19억 원 정도 돼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오순덕
그중에 특히 안성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요. 이월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 19억 원 예산 중에 5억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약 31%. 그다음에 2025년도에 보면 41억 원 예산 중에 한 32억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 21억 원을 했고, 지금은 업무보고 당시에는 12억 원을 집행을 해서 약 58%의 집행률이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1차분은 2025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으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계획할 때 사업비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하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오순덕
근데 그 계획을 했는데 1차분이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억 원이면 2024년도에 20억 원을 하고 2025년도에 30억 원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겼어, 차질이 생겼으면 이 차질이 생긴 거에 대한 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9월이나 10월 정도면 예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면 계획 변경을 해서 이 비용 남은 금액을 처리를 안 하나요? 왜 그냥 계속사업비로 해서 쭉 물고 가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국가사업에서도 그 예산을 한꺼번에 예를 들면 국비 지원율이 50%다 그러면 50%가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맞게 사업 계획에 맞게 왜냐하면 인허가 절차 기간이 있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간이 있고 또 공사 착공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 군비가 매칭돼서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근데 국비는 일단은 설계랑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국비를 매칭해서 세우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상부 기관의 협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하다 보면 1차연도는 대부분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연차적으로 또 사업을 준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제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공사 착공을 해서 하다 보면 공사 기간도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 여건들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승인을 받으려면 또 환경부나 이런 쪽에 가서 저희가 또 변경 승인을 해야 돼요. 기간 변경이라든지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승인 절차를 하다 보면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제 공정대로는 하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무더위가 심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사를 중지를 합니다. 일단 중지를 하면 일을 공정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정을 최대한 그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를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요, 거기 감리단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공사중지가 한 번씩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암이 발생한다든지 터파기를 했는데 이런 여건들 그다음에 또 민원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절대공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오순덕
과장님 그 여름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짚는 거는 사업계획서가 세워지고 연차별 예산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걸 의회에 승인을 받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정이 변경되거나 보상이 되거나 국도비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 연부액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맡은 다음에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욕심에는 어차피 연말까지는 당해 연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연말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과장님 이게 비단 산업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무주군 전 부서의 문제인데 그럼 저는 사실 이런 질의를 하면서 인근 시군을 비교하는 걸 제가 싫어하는데 여건이 인근 시군하고 다 똑같습니다. 인근 시군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유관기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여름이 오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무주군만 계속사업비가 늘고 1억 원이 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욕심을 내 갖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업계획이나 연도별 연부액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변경을 하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 그게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정말 그게 맞는 건지 검증을 하려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있고 제가 어제 한 부서들한테도 이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혹시? 이 자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자세하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 자료에 보면 국가에서도 집행 노력을 하라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강하게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각 실과소에서는 단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연부계획을 변경해서 2회 추경할 때 반영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군만 지금 이월액이 800억 원대 되는 거고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400억 원대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한번 살펴주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예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복적인 이월은 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무주군 재정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을 줘서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아주 좋은 사업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월된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님 예산 편성과 이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불용액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런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럼 이제 10월 되면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소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는 돈들은 정리를 해서 제가 여기 또 업무보고나 2차 추경 때 보니까 실제로 감한 예산들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보면 택시 자율 감차가 지금 불용 처리가 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오순덕
90%가 불용 처리가 되고 있고 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이월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 2026년도에는 증액을 해요. 이월은 하고 있는데 증액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보면 2026년도에 국비가 미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라면 최대한 하고 싶어서 다 예산을 해야 되는 건데 미반영 사례도 있잖아요. 그게 이 사업이 미반영 사업이 반드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미반영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확보를 안 해도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사업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그런 경우는 사업 기간이 저희가 당초에 1년으로 잡고 하는 단기 사업이 아니고 보통 이제 2∼3년, 3년에서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근데 이거는 사업 진행 공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 오순덕
이것도 사업 기간이 2025년부터 2029년이에요. 앞서 말한 사업들도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업 기간은, 그렇죠?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도 여기 보면 2025년부터 2029년 사업인가요, 이게? 아니죠? 그전 사업이죠.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하도 많아서 자료를 정리하자면 이 사업도 벌써 시작한 게 이건 더 오래됐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제가 20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잖아요. 2023년도부터 2027년도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예산은 그전부터 자꾸 세워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 산업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게는 190억 원까지도 이월되는 사업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기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무주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리고 이런 계속사업비나 이월금은 계속 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업의 형태라고 하면 타시군도 똑같이 늘어야겠죠. 근데 유독 무주군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월사업비가 이거는 제가 올해 결산 자료에서 마련한 게 아니라 이미 업무보고 때 7월에 기획조정실에다도 얘기했어요. 전수조사를 해서 10월경에 정리추경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절감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페널티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미 7월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보면 실과소에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7월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 신경을 써달라는 기획실의 얘기들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데 앞서 어제 질의를 해보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제가 또 자료 받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왜 우리 과장님들은 공부를 안 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 이월액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오순덕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제30회 반딧불축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이 군 단위에서 30회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전 세계 축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군 단위 축제에서 이렇게 가기란 쉽지가 않아서 자긍심과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축제가 굉장히 좋은 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를 이유로 우리 무주군민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주군민의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고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저희가 해마다 30회 동안 해오면서 저희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30회까지 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통제를 또 유독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저희가 개막식 때하고 폐막식 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으면 행사장 입구에서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차량이 많이 뒤엉켜서 실질적으로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외곽에서부터 통제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 이용하셨던 길에서 통제를 당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이 상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은 전면 개방을 했고요. 그래서 국수거리하고 행사장 안쪽에만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태고, 또 부득이 저희가 폐막식 할 때 금요일, 토요일은 일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저희가 통제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알려서 주민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준비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사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제작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전면 개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를 홍보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통약자입니다. 지금 우리 휠체어 대여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휠체어 대여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이 태권브이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승하차장 쪽에서 지금 유모차하고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차량 앞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요. 정말 축제장 안쪽으로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외곽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내려와서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중앙부 쪽에 보이는 쪽에다가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띄었었는데 외곽으로 약간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해서 그쪽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게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무조건 막는 거고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셔서 휠체어를 어떻게 대여를 하는가를 알려드리고 그것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됩니다. 교통약자를 통제해 놓고 저기 가서 휠체어를 빌려 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산부들은 이동하는 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이 많잖아요. 알고 계시죠? 징수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징수는 저희가 매달 부과를 하면서 체납액까지도 같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 징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차량 압류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체납 차량에다가 저희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번호판 영치는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했을 경우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재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일단 금액이 높은 거는 영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좀 금액이 적은 거는 일단 가압류 처분해서 이전이나 할 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번에 1번 나간 거 재무과랑 같이 출장을 나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건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올해는 1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명단을 보고 우리 자동차 등록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무과라든지 저희 과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지금 아시는 분들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시효 소멸은 저희가 압류를 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하지 않았을 때 저희 행정에서 5년간 아무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게 시효 소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극히 드물고요. 예전에 했던 거 빼놓고 극히 드물고 저희도 발생하면은 다 체납 고지를 하기 때문에 시효 소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위원 박희용
현재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페이지에 물가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와 지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위원님 페이지만 다시 한번.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거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랑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공제랑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역경제에서 민간이전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것도 소상공인들 2차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으로 해서 2차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75건이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한 8900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상공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요가 저희가 계속 안내해도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이 잔액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저희 신청을 계속 받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군비 많이 삭감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이거 보조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사업...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기금사업...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해 간 거에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서 순 군비로 세운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정리추경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삭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다음으로 결산서 225페이지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수단 운영 일반보전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보이시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저희가 학생들 통학택시하고 통학버스 하는 이용률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용률은 지금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데 그 전년도랑은 비슷한데 도비 지원율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세워 놨다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도비 지원에 맞춰서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학생은 다 들어가는데요. 이용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 수도 좀 줄기도 하고 또 관내의 버스나 통학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무주 쪽으로 많이 와서 계신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1대분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모 법인 택시의 소송 건으로 인해서 감사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소송이 늦게 지연되면서 작년에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 박희용
올해는 또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예산이 없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축제 기간 중에 관내 버스가 무료 운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거 보증금은 저희 재정 지원해 주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김주성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2025년도 결산액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저희들이 회기 때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들여다봤더니 방금 우리 오순덕 위원님하고 박희용 위원님께서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그것이 불용액이 90%가 좀 넘고요. 근데 이게 사업이 2025년도만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던 건가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전에도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감차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해 줬던 사업이라서 아마 그 수요가 있었으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버스공영제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려고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래요. 다행히도 제가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이 두 건 다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이것도 30%가 불용이 됐는데 들여다봤더니 이것도 금년도에는 약간 삭감된 240만 원이 지금 예산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해양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런 성과지표나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는 부분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이 다음에 감액돼서 사업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처럼 줄여서 편성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성과지표가 필요성이 그래서 있지 않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다행히 이제 산업경제과는 제가 지금 이 불용액만 들여다봤는데 물론 아마 아까 오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계속비사업이랄지 이런 또 불용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사업 처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결산서 처리전말보고서 17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군비 미매칭한 사업이 산업경제과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8억 원, 무주군공영버스 차고지조성 17억 원을 미편성하고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제가 계속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다룰 때 군비 미편성된 부분 국도비 사업의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군비 편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의무 사항이죠. 우선 편성하는 거예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근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국비 사업에 군비 미편성하는 사례가 아주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월될 것을 생각해서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건 맞지 않는 거, 왜 사업을 해보지 않고 이월될 것을 먼저 생각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매칭은 당연히 군비를 매칭을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사업 기간 중에만 일단 매칭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원칙은 매칭을 해야지 맞죠, 매칭을 해야지 맞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미매칭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1차연도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국비만 편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와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이렇게 장기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해양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전주시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었고, 전북도에서도 제가 이걸 다루면서 관광진흥과에 군비 편성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도비 못 주겠다, 이랬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편성을 했어요. 연말에 수정으로 편성을 했나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국비 사업에 군비 편성은 군비를 전제로 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계속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결산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금 부서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자니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 하지 않으면 내 부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산업경제과는 정책사업 목표를 지금 팀이 4개 팀이에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위원님이 타 부서에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일단은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산출식이라든지 이런 목표 설정을 좀 더 상의해서 기재를 해보려고...
○위원 이해양
이제 좀 개선을 전폭적으로 해야 돼요. 팀별로 성과지표 선정 또 측정산식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양호하다, 잘못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예산결산과 연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우리 산업경제과는 그렇잖아요. 산업경제과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대중교통 그런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 팀별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 투자팀에서 투자팀인데 만남의 광장에 대한 성과지표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다양하게 지표가 나와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과 팀은 팀대로 팀 속에서 담당자들하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팀에서 도출된 성과지표를 부서장이 다 관리를 하면서 또 토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다음 연도로 이어져야 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결산으로 이렇게 환류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 이해양
결산서 갖고 계시나요? 929쪽을 봐주세요. 제가 지금 정책사업별로 집중해서 물어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단위사업을 들여다보면 단위사업에 929쪽이죠. 무진장여객 환승시스템 구축 여기 보면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5년 결산 예산이 제로예요, 0, 0,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2025년 1차 추경에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 예산이 1억 1704만 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단위사업에.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됐다고 하면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회의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아니, 이게 결산보고서인데 예산·결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이 수많은 페이지들에 이 예산·결산 수치가 단위사업에 예산 표기된 수치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올해부터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이 수치가 제로가 되어 있다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우리 주민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과보고서에 나올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육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김진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자료 231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증대사업에서 지금 달성률이 34%밖에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표고버섯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서 원목하고 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국내산 종균을 가지고 배지나 원목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신청률이 저조한 게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 종균을 사용하는 배지나 원목을 사기 때문에 신청률이 낮고 그다음에 이상기온으로 표고 가격도 하락하고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집행에 있어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 저희가 가지고 하려고는 하는데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게 이제 표고버섯이더라도 우리가 그쪽에서 정책상 키워야 할 종균인가 품종인가를 조금 협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건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왔다 갔다 서로 그런 단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읍면 지금은 읍에 있는 향로산이나 주요 등산로를 위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읍면에 있는 등산로도 저희가 한번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수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월금이나 이게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예산을 돌려 가지고 읍면에 정비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에 건설과 소관되면 지금 가로등도 한번 한두 개 설치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읍면에 있는 주요 등산로 읍면별로 1개 정도는 주요 등산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비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건 저희가 머루, 천마 품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복분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매되는 농가들하고 지금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농가 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정확하게는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전 과장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5년 결산 심의는 저희가 2025년도에 결산을 잘 썼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2027년도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아마 과장님들이 지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수혜는 우리 군민들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신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우리 산림녹지과 보면 제가 이월금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하고요. 우리 산림녹지과도 2025년도에 이월액이 2024년도에는 7.2% 증가했는데 계속 이월금이 23%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역을 보면 예산 중에 87억 원을 다음 해로 넘겼어요, 29%를.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위원 오순덕
87억 원을 이월하셨어요, 29%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87억 원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6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때 또 증액을 하셨고, 2차 추경 때도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있음에도 또 추경으로 계속사업비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5년도에도 87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 자꾸 이렇게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도 늘면 이게 과연 늘리는 게 적정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2025년에 2026년 넘어온 이월금은 계약 자체는 다 됐는데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준공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또 추경으로 이렇게 세운 것들은 원인행위 계약은 다 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빠른 올해 내로 해 가지고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가장 큰 거는 산림복지단지하고 목재친화도시인데요. 목재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하는데 넘어온 것은 기존에 사업 대상지가 두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부터 해 가지고 본공사 착공이 조금 늦다 보니까 넘어온 것이고요. 복지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행정절차 각종 심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들을 한 30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줬는데도 행정절차가 못 해서 이월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지금 복지단지 같은 경우는 도비도 아직 조금 덜 내려온 상황이라 조금 부족하면서도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요. 근데 2020년도가 2021년도로 이월이 되고 또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하면서 여기 사업부서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라든지 자재 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일례로 인건비만 보더라도 최저시급으로만 맞춘다고 해도 최저시급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될수록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늘어나는 사업비는 군비로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월시키는 거 법으로 근거에 의해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시킴으로 의해서 우리의 예산도 묶이고 그에 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군비 증가분도 상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걸 꼼꼼히 안 세우다 보면 이게 자꾸 이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가 늦어졌다, 유관 기관과 협의가 늦어졌다 또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나온 사유들이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하려고 보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겨울이 안 오나요? 겨울이 오죠. 여름이 안 오나요? 여름이 오죠. 이런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미편성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한쪽에서는 이월해서 돈을 갖다 자꾸 넘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미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잘 꼼꼼히 체크를 안 하시면 사업비는 계속 이월될 거고 우리 무주군의 이월 사업률을 봤더니 계속 늘고 있어요, 줄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행정 편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들고 있거든요. 그냥 내년도에 하면 돼, 이월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이월하지 말고 이걸 잘 검토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라고 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다 틀려요. 정리추경에서 왜 못 합니까, 과장님? 이게 이월될 거를 사전에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추경으로 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비에 세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계약 자체는 됐기 때문에 이제 원인행위 같은...
○위원 오순덕
이 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우리 과장님들이 가장 많이 답변하는 이유가 국도비 매칭사업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왜 예산을 미편성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월될 거를 알아서 다음 연도에 하려고 매칭을 안 했다, 다음 연도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미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돼요.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이건 이월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군비를 미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서도 상반된 대답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도 미편성된 게 있고 이월된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이게 제대로 안 될 거였다, 이게 이월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연부액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이 사업비를 하고 계속사업비로 지정받을 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 기간이랄지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총액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변경이나 기간이나 변경 없이 한다고 한다면...
○위원 오순덕
당연하죠. 연도별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월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비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 교부세를 변경 신청을 하셔서 이거를 이 54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돼요. 그럼 54억 원이라는 돈이 이월돼서 올해 할 예산과 이 54억 원이 합쳐지면 약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해봐요. 이걸 올해 어떻게 다 진행합니까? 그럼 또 어딘가에서는 이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초라도 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교부세 변경 신청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연부액 계획변경서라든지 작성을 하셔서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월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그냥 ‘이월해도 돼 계속사업비니까 이월해도 돼, 이월해도 돼’ 그러니까 계속 계속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오순덕
과장님 제가 하도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월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법에 명시가 정말 법에서 안 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미편성액이 다음 해에 편성을 해도 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일단 국도비 매칭사업의 근거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을 하고 이걸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다 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받죠, 그죠?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월이 되거나 불가피하게 아까 말한 행정절차라든지, 동절기라서 사업을 못 할 때는 이런 건 다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동절기가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동절기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했더니 내가 올해 100억 원을 세웠는데 이거 50억 원 밖에 지급을 못 해 그러면 변경을 하셔야죠, 좀 귀찮더라도. 국도비 매칭사업을 변경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추경에서 감시키라는 얘기인지...
○위원 오순덕
아니,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차연도에 예를 들어 50억 원, 2차연도에 50억 원, 3차연도에 50억 원, 총 5개연도 해서 250억 원이에요. 근데 1차연도에 이게 10억 원만 쓰고 4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2차연도에 90억 원을 써야 되잖아요. 이 현실적으로 90억 원을 다 쓸 수 있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해 연도에 근데 90억 원을 다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변경을 하셔서 연도 계획을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50억 원, 50억 원, 50억 원, 50억 원 이렇게 5개 있는 거를 10억 원만 쓰고 90억 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이 중에 이렇게 해서 올해는 70억 원까지는 가능한데 20억 원은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연도 계획을 그 금액을 뒤로 해서 뒤에 70억 원이 되게 변경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그걸로 인해서 감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산 자체를 감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예산 자체를?
○위원 오순덕
어차피 계속사업비니까 감을 해도 내년도에 다시 반영이 되죠. 지금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추경 때 보면 실제로 감을 하거나 미편성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실 미편성도 이게 법으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이월사업이 발생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답변들을 하시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원칙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매칭을 해놨어요. 그게 연도별로 연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비를 할 때는 50억 원, 50억 원, 50억 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1000억 원짜리 사업이다, 한 해에 1000억 원짜리 사업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럼 연도별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연도별 계획에 지금 다 못하는 것들이 이월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죠? 연도별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25년도에 이월금과 올 사업비가 또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걸 1년 안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지금 당해 연도도 동절기다, 행정절차다, 이런 거에서 다 못 하는데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세울 때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사업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이월금을 그냥 이월시킬 거냐 계속사업비로, 아니면 사업 변경하고 예산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시킬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이월시키면 편하겠죠. 그렇지만 이월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묶여 있고, 그 예산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월금은 또다시 교부세의 자체 노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대부분 다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고 답변이 다 틀려요. 과마다 답변이 돌아오는 답변이 틀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군비 미편성을 10억 원을 미편성했어요. 이거 미편성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법률상 미편성하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무주군 예산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위원 오순덕
무주군 예산이 어려운데 2026년에 계속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계속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거에는 조금 이걸 면밀히 살펴봐야 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걸 제때제때 안 짚어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월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월별로 공정액을 살피셔야죠, 그죠? 월별로 공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올해 연도에 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정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과연 부서에서 이 공정 계획이 세워져서 그대로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공정 계획대로 했는데 이월사업비가 발생하게 생겼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과소에서는. ‘그냥 계속사업비니까 계속 그냥 또 내년으로 밀리면 돼’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예산은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올해 50억 원을 다른 데다 좀 써도 되는 것들이 묶여져 있는 거고, 내년으로 해서 90억 원인데 그게 또 묶여져 있는 거고, 계속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주군 재정이 어려워서 10억 원이 미편성되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살피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못 봤는데요.
○위원 오순덕
예,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우리 부서에 어떤 게 해당될까를 확인을 안 하시나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제가 못 봤어요.
○위원 오순덕
우리 별표 6호에 보면 우리 자체 노력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은 이 별표 6호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예산들을 잘못 집행하면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 행사 경비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월비는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못하면 페널티도 받을 수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거는 우리 전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이 결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7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기획조정실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자체 평가를 다 하셔서 이걸 갖다가 10월에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감해서 정리추경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들이 전혀 전달을 못 받으셨나 봅니다,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그게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별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또 현 과장님들께서는 결산 심의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결산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재정적 부담이나 예산이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혜택이나 각종 지금 기본사회를 또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수혜적인 것들이 제대로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월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중에 변경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빨리 집행해서 사업이 이월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선집행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잘 살피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리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들이죠. 예산을 잘 집행하면 무주군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그건 우리 군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무주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준비해 온 질의는 많은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계속 또 늘어나서 같은 곳에 또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향로산은 자연휴양림과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합단지, 오케이션, 산림관광단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순덕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사업이 완성됐다고 해도 향후 5년간 들어갈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무주군 시설 78개의 사업 구조를 보면 약 150억 원이 적자입니다, 현재. 그래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처리전말보고서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사업에 군비 미편성 10억 원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복지단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172억 원입니다.
○위원 이해양
172억 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처리전말보고서에는 250억 원으로 나와 있죠?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군비 향로산 복지단지 사업이 172억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국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편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25억 원인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10억 원을 미편성...
○위원 이해양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도비 사업에 군비 미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사업의 군비 매칭은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우선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상 미편성액이 최근 3년 동안 늘어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국도비 사업에 군비 매칭 편성 부분은 이월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하고 다 맞물려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이해양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국도비 사업에서는 군비를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무주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논란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모습들이 이제 주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은 공사가 주로 산림레포츠 시설하고, 사랑의 다리 그다음에 별빛전망대 그다음에 정원 그다음에 사랑의 다리를 통해서 레포츠 단지와 연결되는 데크 등산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산림레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3개 시설이 지금 초록빛휴양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렇죠. 들어가다가 좌측 편 쪽으로 초록빛휴양관 뒤쪽으로 진입을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산림레포츠 시설 롤러코스터하고 네트 그다음에 어드벤처 시설 3개 종류 시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장에서 모노레일 탑승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사랑의 다리를 설치하고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길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정자가 있었던 전망대는 지금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 새로운 정자를 놓기 위해서 그다음에 별빛전망대라는 유리 바닥으로 된 전망대 그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나무집에서 등산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내년 상반기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당초는 2026년 5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1년 가까이...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산이 조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추가로 공사 1차분, 2차분은 계약했는데 3차분 마지막은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계약을 못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도비에서도 와야 하고 군비도 매칭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3차분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도비가 지금 안 와 가지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도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도비가 안 와 가지고 군비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군비는 왔는데 도비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도비가 안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금 한 27억 원 정도가 안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최대한 예산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니요.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1, 2차분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부분 공정을 못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러면 도를 쫓아다니셔야죠. 그래서 그 공백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1, 2차분 마무리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1, 2차분이 마무리됐는데 도비가 없어서 또 몇 개월을 공백을 두고 겨울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겨울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년 6월에 또 완공이 안 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위원 이해양
근데 주민들 보기에는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향로산에 여러 가지 공사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주민설명회를 거쳤나요? 예전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당초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다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나고 공사가 막상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좀 흘러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진흥지구.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도에 지구 지정을...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지구 지정 받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저희 예산상 주·객관적 요인을 파악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렇죠, 당장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민간 90억 원 있는데 그것도 조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확실하지 않고.
○위원 이해양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된다.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우리 향로산에 지금 휴양림, 복지단지, 산악관광지구 이렇게 막 플러스되잖아요, 사업들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러면 한 사업을 끝내 놓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성과를 따져서 또 다음에 사업이 이어지도록 해야죠.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업을 262억 원이라는 사업을 또 계획에 또 포함시키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도에 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근데 이제 실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 이해양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오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로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25년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정책사업 목표가, 정책사업 목표는 대부분 팀에서 목표를 세우고 팀에서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팀에서 또 두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정책사업 목표는 팀별 목표라고 봐야 돼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성과보고를 한 것 같은데...
○위원 이해양
과장님께서 어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책사업 목표가 하나다 그러면 산림녹지과는 팀 하나다 밖에 안 돼요. 팀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지금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책사업은 팀별 목표예요,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정책사업은 팀별 목표고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하위에 세부사업이 있어요. 정책사업은 팀별 목표예요. 근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정책사업 목표가 하나다, 그럼 산림녹지과는 1개 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잘못...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 이해양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가 해야 될 일들을 목표를 세우고 이게 또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부서별 목표가 있고, 팀별 정책 목표가 있고 이게 모아져서 군정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앞으로 잘 개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그래서 예산·결산 자료에 성과계획서가 들어가고, 성과보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성과관리를 잘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팀별 정책사업 목표 잘 관리해 주시고 부서 간의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서 우리 팀은 올해는 어떤 성과계획의 성과지표를 만들 것이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이것이 예산으로 가고 결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이전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 사방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무주군에서는 군비 부담만 납부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내시나 본예산 편성 시에 기존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준해 가지고 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 사업 물량이나 사업 군비 부담금이 최종 확정됐는데 저희가 그 조정 내역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 그랬던 것...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신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사방사업을 하고 싶다하고 하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미리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나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 평가할 때 그쪽은 사방사업 대상지가 적정한 대상지가 아니다 할 때는 신청 들어왔을 때 현장 가 가지고 사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저희가 다 받고 거기에서 적정한 사업 대상지를 검토해 가지고 도청으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표고버섯 육성 지원사업 그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감액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이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은 임업인 등이 숲가꾸기를 하면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을 집단화, 현대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산림소득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 중에서 복합 경영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도에 지원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된 분들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일부 당초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하고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된 그런 부분이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박희용
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업 예산을 감액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림소득을 증대하는 일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산림소득 업무가 저희 임야가 82% 가까이 되는 무주군이기 때문에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희용
그래서 성과지표 중에서도 이 산림소득 증대 문제가 달성률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 관계자분들께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산림소득 증대하는 데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농민들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목별로, 품목별로 교육 또 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조금 중간에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든지 그런 교육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업무보고예요? 그 이름으로 간 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무상
이게 예산이 여러 개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과 도비 사업과...
○건설과장 이무상
군비 이렇게 3개가 합쳐진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겁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 사업은 2016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경사가 급한 관계로 안전사고가 한 10여 건 동일 지점에서 발생을 해서 반듯하게 핀 선형을 약간 구불구불하게 오히려 그래서 교량과 도로 선형을 해서 1.6k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지난 업무보고 때는 추진 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으로 되어 있고, 2월에는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또 보고할 때는 2022년으로 보고가 돼 있고 2월 총사업비가 150억 원이었는데 우리 업무보고할 때 23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추가분이 더 80억 원 정도가 늘었나요? 80억 원이 증가했네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150억 원 속에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최초에 설계했을 때 약 한 230억 원 정도로 됐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타원 고시 기금 100억 원, 도비 20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매칭을 했다가 설계는 애초에 한 230억 원 정도로 일단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파악할 때 한 50억 원 정도, 현재 확보된 거 대비 한 56억 원 정도 모자란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다 세워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지금 올해 미매칭된 부분하고 내년에도 군비 부담을 추가로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 이무상
작년 결산에서 12억 원 정도가 지금 안 세웠고요, 미매칭 되어 있고. 현재 차수분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1차분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사업이 끝나야 2차분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매칭 비율로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1차분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세우면 또 다시 이월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년도에 세워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변경 계획서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산은 최초에 우리가 230억 원으로 계획을 했고요.
○위원 오순덕
최초에 230억 원인데 연차별 연부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1년에 쓸 돈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올해 예를 들어 50억 원을 1차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못 써서 내년도에 이월시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돈들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무상
사업 계획의 변경은 없습니다. 없는데...
○건설과장 이무상
그렇죠.
○위원 오순덕
그러면 아까 사업 계획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라고 했어요, 5개년 계획이에요. 그럼 이 5개년 때 각 연도별로 1차, 2차, 3차 해서 세우지 않나요? 그냥 계획으로만 세워요? 연도별 계획을 안 세워요? 올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정을 하고 돈은 얼마를 집행한다는 계획은 안 세워요?
○건설과장 이무상
일단 총액이 230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 가용 재원에 따라서 그런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저희가 230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총액 발주를 하면 예를 들자면 200억 원 공사가 되잖아요. 낙찰 차액 빼고라도 200억 원에 대한 총괄 원인행위를 200억 원으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200억 원이 계약돼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올해 1차분이 100억 원이라고 치면 100억 원을 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20억 원을 반납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무상
예, 원인행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무상
되어 있죠. 총액 계약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지급 시기는 준공이 되면 준공금이 나가는 거고...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왜냐하면 도급액이 있고요. 관급자재가 있고, 한전 비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한 10건 정도가 계약이 다 묻어져 있어요. 한 건으로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100억 원을 계약을 해서 다 못 써서 한 30억 원을 반납하고 이월을 안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돈이 원인행위 속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월하는 거고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그걸 이월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지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 부서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동절기로 모자란다든지 실제로 1년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 사문선 같은 경우는 한 6∼7개월 하면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 들었는데 왜 예산을 서 있는 부분을 줄여서 감액했다가 몇 년도에 다시 세운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은 조금 안 맞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세웠다가 감을 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어요, 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라면 우리 여기 이 부분은 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무상
총으로 계약도 하고 또 차수별로도 계약을 합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죠, 차수별로 하잖아요. 그럼 차수별로 계약을 할 때 그 차수가 늦어지잖아요. 그 차수별로 올해 세우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쓰려고 그 차수를 해놨어, 근데 그 차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졌어. 1차분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2차분은 예를 들어 계약이 내년에 나가요. 근데 그 2차분이 올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건설과장 이무상
올해 있죠.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왜 그러냐면 국도비 송금을 해 주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를 해 주고 송금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게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거를 제가 왜 아냐면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를 들면 환경공단에서 전 시군을 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만약에 못 쓰겠다, 어떤 시군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 시군은. 그러면 그 반납해서...
○건설과장 이무상
아니,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유가 돼서 못 했든, 했든 그러면 잘 돌아가는 시군, 빨리 하는 시군에다가 예산을 몰아주는 거죠.
○위원 오순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납을 했다가 교부금 변경 신청을 위해서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교부금을 변경 신청해서 내년에 받는 걸로 사전 승인을 받으면...
○건설과장 이무상
받으면 가능하죠.
○건설과장 이무상
그 부분은 이제 말씀 주신 거하고 저하고 지금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그걸 올해 예를 들면 저희들은 계획은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걸 예를 들자면 2025년도 10월,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고 다 신청해서 국도비가 교부가 됐는데, 올해 하다가 어떤 사유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 부분을 올해 와 가지고 그거를 그러면은 행정 쪽으로 처리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조정을 해서 교부를 바꾼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오순덕
실례로 바꾸는 사례가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례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교부세 같은 경우에 변경 신청을 통해서 상급 단체한테 우리 군에서 이거를 쓰고자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걸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 교부금 변경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돈을 주십사 해서 협의가 되면 교부금 변경 신청이 승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내년도에 그 비용을 교부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은 한결같이 국도비 매칭이라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처럼 절차가 번거롭죠.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안 하고 싶고, 못 한다고 하고 싶죠.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행정적 절차라든지, 아니면 동절기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견된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예견된 일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절차를 앞당기든가 해서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쭉 봤더니 정말 불가피하게 이거 사업을 못 하게 생겼네 판단이 들면 그런 작업들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결산서를 보면서요, 실제로 교부금 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바꾼 부서가 있어요. 돈을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을 했지만 물론 사업별로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이게 우리 사업이 그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상급 단체가 이걸 해주는지 안 하는지 협의도 돼야 되고, 그렇지만 대규모의 돈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월별로 공정률 아니면 주 단위로 공정률을 잘 만드셔서 그걸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대로 공정률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어디 부분에서 막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해결을 하시면서 집행률을 높이시든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하다 판단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교부금 변경 신청서든, 상급 단체로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돈을 우리 지금 이월금이 총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주군이? 800억 원입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요. 이런 800억 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한번 공정별로 주 단위로 작성을 하셔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기 또 하나 7월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군도 3호선 이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과장님. 공사 착공을 2월에 했어요,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네.
○위원 오순덕
그래놓고 공사 착공을 2025년도 2월에 하고 공사중지를 2025년도 3월에 중지를 내려요, 한 달 만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놓고 한 달 만에 중지를 내려요. 이게 보면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거 보면 통신사하고의 일정 조율이라고 그러는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걸 몰랐습니까? 몰라서 시작한 다음에 그냥 중지 내린 건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알았어도요, 위원님. 이게 타 기관은 저희 의도대로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예를 들면 10번을 보내도 이 사람들도 자기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이거든요.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이 꼼꼼하지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행정절차나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진다든지, 동절기가 와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폭염이 와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대부분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럼 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무주군만의 특별한 상황인가요? 우리 무주군만?
○건설과장 이무상
다른 데도 있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다른 데도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적은 경우도 있었겠죠, 그거는.
○위원 오순덕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무주군이 이월금이 계속 추가되는 추세인 거거든요. 이걸 노력을 해서 이월금을 점점 줄여야 하는데 이월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1년 예산이 5000억 원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800억 원이 이월금이에요.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 결산서 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획실 지난 7월 보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한번 전수조사하시고 공정별로 체크도 다 하셔서 반납이 가능한 정리추경 때 정리가 가능한 것들은 되도록이면 추경에 정리를 하셔서 이월금을 줄여야 된다, 이월금이나 불용액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 빨간불이 들어온 거를 타파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재정의 구조적인 것들을 다 다시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무주군 재정이 안 좋아서 이게 상태가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문제가 있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무주군의 재정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막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그런 재정이 아닌데 다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지 재정이 정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무상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는 우리가 기금 관리하는 건수가 1건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옥외광고.
○건설과장 이무상
네.
○건설과장 이무상
예, 법정기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제가 거기까지는...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아니, 다 의회 동의 얻고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사전에 내년 기금 계획을 연말에 다 승인을 받고 사용하다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이상일 때는 또 사전에 변경 계약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541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보면 이게 2025년도 결산인데 변경일이 2026년 2월 4일로 되어 있거든요. 2026년 2월 4일이 2건, 뒷페이지에 가면 2026년 2월 4일이 3건 변경을 하셨다. 총 5건을 변경하셨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2025년 결산서에 기금 변경을 2026년도에 합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그 당해 연도에 하는 게...
○위원 이해양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지금 2025년도 결산서예요, 그죠? 기금 변경일이 2026년 2월 4일로 5건이나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겠죠?
○건설과장 이무상
그것은 다시 날짜를 한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건설과장 이무상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이게 결산서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25년 결산서에 변경일이 2026년 2월 4일로 1건도 아니고 5건이나 202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변경 사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은 예산하고 별개로 다루어지는 딴주머니의 돈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양
그러면 20% 이상을 변경할 때는 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데, 20% 이하일 때는 자체적으로 기금 관리를 하고 계셔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건설과장 이무상
아마 크게 변동은 정확하게 한번 사유를 봐야 되겠지만...
○위원 이해양
아니, 5건을 변경을 하신 것 같아 5건을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 일자랑 변경 사유가 없어요. 그게 여기 결산서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있고, 연도 표기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금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의회가 신뢰하고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기금으로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게시대 보수 그런 거, 신규 충원 요런 거 정도 하는 건데 그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법정기금이라 우리 일반회계나 이런 데 통폐합이 안 되는 기금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금 관리가 지금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거 결산서에서 보면, 잘 점검해서 추후에 의회 위원님들 전체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런데 과장님, 이 결산서를 우리가 의회에서 15일이 승인이잖아요. 승인을 하고 나면 이걸 5일 안에 고시를 해야 돼요. 이대로 고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린 것을?
○건설과장 이무상
그건 지금도 날짜가 단순 오타인지 확인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무상
20% 이상 그것이 금액인지...
○위원 이해양
20% 이상은 아마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전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 사전 동의를 받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20% 이하일 때 기금에 대한 변경 일자와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큰 오류는 뭐냐, 2025년 결산서인데 2026년으로 변경일이 잡혀 있다는 거 이건 딱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청취했습니다.
○위원 이해양
네, 우리 건설과에서 성과분석은 잘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책사업 목표나 이런 설정에서 너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원 녹지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표는 또 정책사업 목표하고 한 부분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위원 이해양
그리고 공원 녹지 확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전 부서에서 이번에 성과관리 부분은 전폭적으로 부서에서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잘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 박희용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서 253페이지 입영지원금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입영지원금은 이게 추계로, 그냥 예측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입영한 인원이 5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차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에 저희가 입영을 한 기준 처음에 세운 기준 이런 것들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입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제외가 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이게 그렇게 추계를 했지만, 입영자가 실질적으로 적으면 이거는 남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올해 입영하는 인원이 기존보다 연령대로 봤을 때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 연령대가.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연령대.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이제 연령이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 연령대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현재까지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2025년도에는 보니까 안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원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입영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남은 금액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미불용지 보상이요. 잠깐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 구산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끝냈는데 당시에 저희가 하게 되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보상금을 다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자기는 그 당시에는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달라, 자기는 그 상태에서는 지금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게 작년에 세워졌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다른 것들이랑 같이 했을 때 미불용지 하나뿐만 아니고 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게 그 보상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과 같이 연관돼서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대부분 감액을 안 했지만 제가 안전재난과에 온 이상은 불용액으로 처리될 거라고 예상되는 것은 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희용
네, 올해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라는 걸 봤는데요.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결산서 261페이지. 근데 성과평가액이 매우 미흡이 돼 가지고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제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없었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잠시만 보겠습니다. 261쪽에...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는 사업 자체가 국도비로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자체로 했는데 과거에는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예 불용 처리시키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위원 이해양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3쪽 기금운용 변경 내용 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기금 관리를 몇 건을 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지금 2개 있습니다.
○위원 이해양
2개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543쪽에 재난관리기금이죠. 아까 건설과랑 같은 내용인데 2025년도 결산서인데 기금 변경일이 2026년 3월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유를 잘 기재는 해 주셨어요, 그죠? 기금 변경 사유 아까 건설과에는 사유도 없었고, 사유는 잘 기록을 하셨는데 2025년 결산서인데 돌아오지도 않은 2026년 3월 17일이 변경일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금의 전체를 봤을 때 다른 부서 것도 봤을 때 2026년으로 기재된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는 이게 시스템에서 추출할 때 값이 오류가 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이걸 갖다가 저희가...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그것도 2026년...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대로 넘어가면 2026년에 또 합니다.
○위원 이해양
그 뒤에는 또 2026년 3월 18일로 되어 있고, 이거 결산서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2025년 결산서인데 기금 변경일이 2026년으로 나와 있다. 이 자체를 어디에다 고시를 할 수 있겠어요. 결산서를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게? 2025년 결산서는 2026년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바뀐 건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파악하지 않으면 내년도 결산할 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에서 어떤 오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위원 이해양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성과보고서는 완전 수치가 2024년 승인된 수치가 다 바뀌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느냐,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실국장이 있고 총괄 부서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요. 저희가 이 자료를 개별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뽑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입력만 하죠. 시스템에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을 한 거하고 자료가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과관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정해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 이해양
지금 당장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 결산서 2025년분을 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행안부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할 것이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럼 안전재난과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제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 전 부서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부분에서 성과관리를 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답도 다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는 또 특별한 사례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 목표예요, 그죠?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을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측정산식에 목표 건수 대비 신고 건수가 성과로 나오는 거예요. 신고 건수가 많으면 성과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조치 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이게 신고 실적이 아니라 신고하면 당연히 조치가 따라야 되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위원 이해양
그래서 특별한 이거는 또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서 이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 측정산식에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달성률이 높아진다, 이건 아니에요. 조치 건수가 실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성과보고에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문제가 이거는 한 가지의 예예요. 전체적으로 2024년도 수치 틀리는 부분들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 부서에 걸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부서에서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간에 팀별로, 부서별로 성과지표 목표 설정하는 부분들이 토론되고, 결정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서장은 그것을 지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 부서가 성과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성과를 올해는 달성하자. 그래서 군정 지표에 가깝게 가자. 그래서 예산은 이런 부분은 늘리고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자. 이게 재정 운용을 성과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성과 예산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해양
성과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산결산에 있어서 성과보고가 어떤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성과 예산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도입된 건데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이 성과를 어떻게 도출하냐 이 돈을 써서 어떤 효과를 거둘 거냐...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예, 그렇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과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과 것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있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고, 뒤에 단위 산업별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서는 뒤에 단위사업별로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순서죠. 순서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기록을 하고, 밑에 성과 달성 현황도 그 단위사업별로 있는 거에서 한 가지씩 이상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성과지표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 성과지표별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분석들이 기술이 돼야 됩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다 기술이 되면 그걸 앞에 정책사업 목표에다가 성과분석을 쭉 기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써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돈을 썼으면 이 돈이 강화된 것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어떤 걸로 볼 거냐는 것이 측정산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산식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됐느냐, 아니면 미흡하냐, 아니면 그거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해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하면 이게 이제 100%가 넘어가겠죠.
○위원 이해양
그래서 미달성이 되면 미달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음 해 예산도 미달성되었는데 다음에는 더 잘해 봐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될지 이런 판단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성과분석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렇죠.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올해 11월에 제출되는 202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미흡했던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원 이해양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 지금. 결산서 성과보고서가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다 발견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성과계획을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이런 환류 과정이 충분히 예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예산결산이, 그죠? 성과보고 따로 예산 따로 결산 따로 이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개인 업무 성과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서 성과관리도 하고 이런 게 다 여기에서 연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런데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합동평가라는 것이 있죠.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는 법은 제정되어 있는데 실행되지 않는 아주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정부합동평가에 넣어서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런 것 중에 보면 법이 제정돼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성과 예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예산팀에서 성과보고 예산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자료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으로 과정은 거치고 있지만 단지 직원들이 이해를 못 했을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연찬도 필요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이걸 올해는 팀별로 성과목표나 지표를 다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정착되는 과정 중의 하나다, 그런데 올해 특히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시니까 이게 정착되는 데 속도는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해양
저도 계속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성과관리 성과보고는 많이 안 다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자, 성과와 예산과 결산이 함께 가도록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보완되고 계속 보완되지 않을까, 모든 부서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결산검사서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민방위시설 점검률하고, 위생업소 지도점검률, 재해영향성 평가 검토 협의 운영 이게 다 0%인데 그러면 점검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잘못 올라온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여기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걸 다시 저희가 재확인했는데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저희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개를 점검하겠다고 하고 50개를 다 점검해서 넣으면 얘가 100%로 나와야 되는데 시스템에서는 50%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수치로 했을 때 우리가 9건을 한다고 넣었는데 9건을 다 하면 100% 나와야 되는데 이게 9%로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특정하는 예를 들어 민원 건수, 처리 건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민원 건수가 10건이면 10건을 처리했냐가 저희가 성과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0이 아니라 100%가 되는 거죠. 이걸 100% 했냐 안 했냐 그럼 퍼센티지로 성과지표 값을 입력을 하면 100%에서 0이 돼도 100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조금 저희가 한 거랑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목표대로 점검은 다 마쳤고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공정률은 현재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요, 금년에 이월된 부분이고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일단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와 제방 이 사업은 올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거고요. 약간 주민들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금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아마 모니터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짚고 있는 거는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서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의 답변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사업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원칙으로는 국도비 미편성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니까 군비를 내년에 세워도 된다는 것도 안 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그렇죠? 올해 국도비만 세우고 내년에 군비를 세우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정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안 세우는 것도 곤란하지만 당해 연도에 국도비 먼저 세우고 추경 때 매칭 사업비로 군비를 세우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거거든요. 지금 이월비가 계속 나오는 게 아까 왕정지구도 그렇고,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거는 또 이월돼서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삼유지구 급경사로 바뀌었나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왕정지구는 계속비사업으로 한 게 맞고요. 삼유지구는 이월하는 겁니다.
○위원 오순덕
이월하는 거죠. 이월해서 2억 7000만 원을 이월했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중앙부처 또는 도비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 사업별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위원 오순덕
가능하지만 그 또한 그걸 하려면 중앙부처와 협의하든가, 도에 협의하고 교부세 변경 신청서를 해서 교부세 변경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또 예산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변경이 돼서 감을 하든가 하는 절차가 복잡하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지금 교부세는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그건 교부세하고 다릅니다.
○위원 오순덕
아니, 죄송해요. 교부세가 아니라 국도비. 가능하죠, 다 가능한 것들인데 사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그거를 그 사업별로 일일이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힘들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지 않습니까? 이월하지 않고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 단위로 하든지 해서 공정을 잘 체크해 가지고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과장님들한테 들어보면 이유는 다 똑같아요. 유관기관 협의, 행정절차, 동절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됐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예상되는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도 이월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도비를 변경해서 다시 하느냐, 아니면 꼼꼼히 따져서 공정별로 해서 이거를 올해에 다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느냐 둘 중에 어떤 게 낫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것에 앞서서 2019년도에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포괄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생길 당시에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돈이 계속 쌓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에서 포괄보조금을 받으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1년 차에 하다 보면 1년 차에 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다 해야 되죠. 그러면 1년 차에 설계비만 주면 좋은데 부처에서는 설계비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부처는 현재는 많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설계비만 준다든지 초기에 그런데 처음에 n분의 1 해 가지고 5년이면 n분의 1로 주면 100억 원이라고 하면 20억 원씩이잖아요. 그럼 20억 원이 오면 이 사람들은 20억 원을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이월이라는 것도 있고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에서 하는 것이 또 반납이라는 것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줬는데 우리가 올해 못 써요. 못 쓰니까 협의해서 우리가 이걸 반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돈은 다시 올라가서 돈이 남은 돈에서 불용 처분이 돼요, 부처에서. 근데 부처의 예산 주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5월에 부처에서 다 끝납니다. 예산이 그럼 5월에 끝나고 기재부로 넘어가죠. 기재부로 넘어가는데 부처 예산에서 깎이면 깎이지 늘어나질 않아요,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했더라도 부처들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지, 내년에 줄 예산이 20억 원인데 우리 20억 원만 편성을 하면 된다. 왜 20억 원을 우리가 이제는 반납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못 받는 거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부처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통으로 보는 데가 있습니다. 통으로 보는 데가 있어 가지고 사업 진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너희 이 돈 못 쓰니까 우리한테 줘 그러면 이거 다 쓸 수 있는 지자체에다 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오는 액수는 변동이 없어요. 단 올해 오느냐 아니면 내년에 오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앙으로 반납을 했을 때 중앙부처로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국비가 오면 도에서 얼마를 매칭하고 그다음에 군비가 얼마 매칭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죠. 도비는 이 사람들은 반납해 주면 다른 추가 재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다른 데 쓰겠죠. 다른 데 쓰는데 내년에 갑자기 40억 원을 줘야 돼 그러면 이게 편성하기도 또 어렵죠, 이미 써버린 돈이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쓰는 것을 여유를 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못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 주는 이유가,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해 주는 이유가 올해 이 돈을 다 못 쓰게 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매년 연말에 도배됐던 보도블록 교체 12월에, 아니면 갑자기 다른 멀쩡한 걸 뒤집어 엎어서 한다는 거, 이게 그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폐단을 없애라고 해서 효율성을 준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계획을 100억 원이라고 하면 부처에서는 이 100억 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5년 동안 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죠. 5년 동안 현장이 달라집니다. 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온 것들이 언제 쓰이느냐 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가 끝나기 시작하면 돈이 쌓여 있던 것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쓰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 하면 올해 20억 원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온 거니까 남아 있는 총예산 안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끝나다 보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을...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물가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4년 공사라고 하면 4번을 봐주는 겁니다. 4번을 봐주는데 물가 상승률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항목도 있을 거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죠. 포함되는 항목만 하더라도 4번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공사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100억 원 이상 되면 이제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비의 사정으로 봤을 때 국비가 제일 우선에서 큰형님 격이잖아요.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가 없어지면 뒤에서는 매칭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고 이월해서 계속 쓰는 거죠. 그런데 초기 연도 1, 2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이 넘고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한 2년 가요. 그러면 20억 원, 20억 원 40억 원 줬다. 이 40억 원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연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60억 원의 예산에서 공사를 발주하죠. 공사를 발주해서 여기에 따라 기성금도 내보내고 그 금액 내에서 하게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협의해서 반납하고 사실상 국비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두 번째 예로 말씀드렸던 총액으로 묶어서 풀 예산으로 돌리는 데는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못 쓰니까 빨리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금강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이 없는 지자체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이거는 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니네 못 쓰면 이걸 줘. 그럼 우리는 이 돈을 여기 어디 줄 거야.”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게 있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풀로 잡아서 하는 경우는 지금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사업이나 예산을 지방 이양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2019년 당시에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이런 우려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자기네들이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겠다.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3년 후에 막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다는 거죠.
○위원 오순덕
그럼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돈이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억 원이 이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800억 원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점차 이런 구조에 의해서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과장님이 사업 지연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 돈을 보내면 이 돈은 딴 데로 가고 내년도에 우리한테 올 확률이 적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런 사업은 극히 일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제가 두 가지 사업 예를 들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첫 번째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거고, 아까 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도 있는 건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진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년도에는 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럼 다음부터는 설계가 다 끝나고 공정이 이루어져서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동절기가 오고, 또 다른 이유로 자꾸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하면 저는 그 방법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부서에서 이게 이렇게 이월을 했다가 다시 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 답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정별로 체크를 해서 그 사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늦어지거나 설계 변경한 게 1, 2년 차에 늦어졌을 수는 있지만 공정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부서에서.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부서가 많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 대부분은 동절기 하절기 이거는 감안을 하고 있고요. 우기도 감안을 하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그거는 예측이 되는 거니까 다 감안을 하는 거고 사업비가 처음에 1, 2년 동안에 있는 것이 뭉텅이가 너무 큰 게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은 부처에서 1차 연도 사업비는 설계비 정도만 주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 설계가 완료되면 너네한테 돈을 본격적으로 나눠 줄게 이런 기조가 뿌려지고 있는 거고 근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게 연차별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3년 전, 4년 전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올 당시에는 n분의 1 해서 온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3차 연도에 예를 들어 아까 100억 원 얘기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있는데 앞에 40억 원이 왔어요. 올해 것이 20억 원이 있어요. 그럼 60억 원이잖아요. 60억 원을 올해 한 해에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죠. 왜냐하면 돈 자체가 우리가 아까 동절기, 하절기, 우기 이런 것을 당연히 뺀다고 했을 때 365일 중에서 며칠 정도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아까 다른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파다 보니까 우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돌발 경우의 수 이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눈비 그다음에 뜨거운 거 이걸 계산을 하고 하지만, 이 앞에서 밀려온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3차 연도에 60억 원을 다 써야 되는데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획팀장하고 할 때...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기재부에 있을 때 기재부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했고 1년을 그러면 돈을 모았다가 그다음부터 주라. 그럼 1년 동안 사업을 선정하고 작은 돈을 주면...
○위원 오순덕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현재 우리 무주군의 상황은 계속 이월비가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거를 방치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는.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이게 방치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 오순덕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안 되겠다는 것도 맞지만,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정말 구조적으로 그런 건지를 살펴봤냐는 거예요. 각 과에서 공정별로 해 가지고 제대로 체크가 돼서 공정별로 잘 돌아가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아니요,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요. 공정 체크는 시행사가 있고 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정 체크는 갑니다. 공정 체크는 가는데 공정을 쭉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죠.
○위원장 육성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답변 시간인데 답변이 너무 긴 답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죄송하지만 답변은 좀 더 간단하게, 답답하고 하시겠지만 간단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오순덕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소관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이월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군의 예산이 약 5천억 원이고 그중에 이월사업비가 한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무주군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각 실과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차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사업에 가셔서 우리 팀장님과 상의를 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성훈
오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