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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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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10시 44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9.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0.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1.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2.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3.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4.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5.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6.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7.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8.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19.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44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이해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사용허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산업경제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은 질의할 기회가 없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만남의 광장 사용허가안 안건이 올라왔는데, 현재 상황에서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현재는 저희가 8개 점포 중에서 1개 업체가 입찰이 낙찰되고도 입주를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지금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재 낙찰자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만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위원장 이해양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남의 광장 1층, 2층 또 사용허가안이 통과되면 공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장 이해양

그 문제가 생겼던 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일부 보완해서 제안할 때 입찰 나갈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자료 작성된 내용도 법률 전문가님한테 상의해서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음식점으로 공고를 냈을 경우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 대한 그림이 먼저 행정에서 서 있어야 된다. 카페 몇 개, 식당 몇 개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들어갈 구성 요소들을 행정에서 먼저 그림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고를 낼 때는 구체적으로 공고를 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올해 7개 업체가 다 계약이 된 상태라서 저희가 다음에 계약할 때는 공고를 낼 때는 아마 계약 기간도 일률적으로 맞추고 입점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메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것을 조금 개수를 정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그러니까 우리가 큰 도시 같으면 같은 업종을 모아놓아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무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경쟁으로 가는 구도가 될 수 있고, 그곳에 입점하신 업체들에게 또 분쟁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장 이해양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생각하셔서 가래를 잘 타 주셔야 되고 또 최근에 만남의 광장을 제가 18시 좀 넘어서 가 보면 식당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18시 13분쯤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잘되고 있는 돌짬뽕 점포도 저녁을 안 해요, 그죠? 주문 마감이 17시 30분이라고 되어 있고, 만남의 광장을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 활성화, 방문객 편의 이러한 것들로 보면 만남의 광장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금 잘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 다시 점포를 공고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 주시고 권고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공고를 구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다음 계약할 때는 아마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계약할 때가 아니라 공고를 낼 때 잘하셔야 됩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예,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주민들 간의 분쟁을 행정에서 또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분쟁이 생겨도 행정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행정의 공고문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분쟁이 붙어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위원장 이해양

그렇게 꼭 감안해서 조례 검토도 하시고, 공고 내용도 잘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 제4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목재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사무위탁 동의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수치들이 좀 달라요,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 12페이지 보면 연차별로 인건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추계는 연도별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0.2%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리고 여기 제13조에 보면 목재친화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합되어 있어요. 부분 위탁이라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다. 인건비를 보면 무주군에서 기간제를 2명하고 부분 위탁 2명 해 가지고 4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하면 업무의 범위가 혼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약상에 충분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육성훈 위원입니다. 제14조 부대시설 설치운영에 보면 제1호 기념품점 및 휴게실 해 가지고 카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권어드벤처 맞은편에 있는 태권어드벤처에도 카페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예, 그것은 카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그곳에 공간 구성을 하려는 것은 목재실내놀이터하고 목공체험장 그것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나 위탁 과정에서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육성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것을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확실한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더라도 같이 붙어 있는 거의 같은 공간 내인데 굳이 또 카페를 염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에요. 이것은 협의를 더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협의를 잘해 가지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육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간 인원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저희가 인원수는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무주군 관광인구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예상 수익을 한 8600만 원 정도,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9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정도 감안해 가지고 한 8600만 원이니까 연간 한 9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진수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역 특산품 전시 상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취지가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그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딧불축제 시기나 농산물 수확 시기에 상설 코너나 이벤트성 코너를 마련해 가지고 무주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나 홍보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능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진수

저 향로산 목재 그곳은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되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한 9000만 원 수익 되는 것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목재친화센터 입장료 감경 대상에 저는 우리가 관광 무주이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인구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에 대한 감경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저희가 추후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지금 그 주변에 반디랜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관광 시설들인데 어디는 하고, 이건 또 체험시설이잖아요. 또 어디는 안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또 감경 대상도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제6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과장님,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감사합니다.


○위원 육성훈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것이 관정에 한해서만 관리되는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거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요금이나 관정 보수 그다음에 이용시설 보수, 주로 자연유하로 내려오는 저수지는 사실 저희가 군 사업으로 다 해주고 있고요. 전기가 들어가는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관정 위주가 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니까 자연용수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건설과장 이무상

여기에 비용 들어가는 수리시설 보수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수리계를 구성해서 전기요금 예전에 자기들이 내던 거를 사실은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곳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육성훈

네, 자연용수를 사용하는 농지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 읍면사무소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해가 나서 농수로가 막혔을 때나 이럴 때 퍼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용이죠.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도 비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육성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또 하나 물어볼 것이 그전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관정을 판 것이 있어요, 그 마을에. 그런데 전기 사용을 보면 산업용 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무상

예,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육성훈

이것을 그러면 그때는 상수도가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쓴다면 농업용 전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무상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농업용 전기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농업용으로 쓰는지 이것이 농업용이라고 해놓고 현장 가 보면 개인이 마당에서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 변경을 안 해 줍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농사용 목적으로 쓰는 것만 확인이 되면 농업용으로 전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무상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 육성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관정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서로서로 나누어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할 때는 서로 언성도 오가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 받아 가지고 중재하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무상

물을 누구 물부터 쓰라고 중재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수리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아래부터 채우고 올라온다든지 그 부분들은 수리계에서 자구적으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수

저도 지금 관정 하나를 이용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다니다 보면 군에 신고하니 어쩌니 어제도 또 민원인 한 분 만났는데 신고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서로서로 그래서 지금 그 물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관정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어르신도 있고 또 나이가 적은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무상

예, 혹시 그런 민원이 오고 하면 저희가 출장해서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수

서로 욕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이동훈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8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 제12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반딧불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 제16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육성훈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2번 서식지 오염 및 훼손 방지와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원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복원 노력이라고 하는지...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서식지가 자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 훼손될 경우에 복원한다는...


○위원 육성훈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입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예.


○위원 육성훈

그런데 다른 상황에 대해서 복원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맞습니다.


○위원 육성훈

되는 것이 좋아서 이 복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읽혀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서식지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육성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식지 관리를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읍면별로?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읍면별로 저희가 100마리 이상 출연하는 지역을 다발생 지역으로 해서 한 5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딧불 탐사 관계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지금 다발생 지역은 지역명까지는 공개를 대외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 제19항)

○위원장 이해양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고맙습니다.


○위원 오순덕

2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4조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주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획 수립하실 거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위원 오순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다’가 아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획서에는 이것이 보조사업인 것인지 민간위탁인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 페이지 제6조에 보면 여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제7조에 보면 또 사무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운영 계획 수립하실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양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식품 배송 사업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추진하시려고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지금 저희가 원래 이동장터 사업이 지금 동부권 발전계획안에 보면 전라북도 이것이 내년부터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NH에 공모를 하나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 1대 값은 곧 지원받거든요.


○위원장 이해양

NH에서요?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장터 하려는 것은 한 2대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희가 지금 차량 1대당 한 8000만 원 정도 개조까지 해 가지고 차량은 1.2톤짜리를 운영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만약 동부권 예산 들어오고 하면 같이 지금 이 조례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그렇죠. 이동장터 마을마다 인구가 줄고 가게가 없고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본소득도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큰 마을들은 거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랑 연계해서 농산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마을 점방 이러한 것도 함께 또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저희가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운영해야만 이것이 적정하게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식품 사막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양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8인)

  • 산업경제과장이지영
  • 산림녹지과장김승준
  • 건설과장이무상
  • 안전재난과장이동훈
  • 환경과장최성용
  • 농업지원과장황재창
  • 기술연구과장이종철
  • 농촌활력과장박은석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이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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