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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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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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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09시 5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327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1.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부 의 된 안 건

1.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2.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3.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4.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5.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6.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7.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8.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09시 56분 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박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사무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임채영

기획조정실장 임채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제4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장 김성옥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축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 육성훈

주요 내용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청년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희용

다음 안건 같습니다.


○위원 육성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순서를 착각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위탁을 주려는 데가 비상근이 한 명이고, 직원이 한 명이에요. 이것이 두 명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가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예, 비상근은 센터장님이시고, 팀장님이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 일이 많은 시기에는 파트타임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기간제를 별도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 성과평가보면 창업 실제 실적이나 아니면 취직한 실적들은 안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제가 조금 서둘렀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 중에 청년 취업·창업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창업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같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 사무가 위탁되면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이나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한 건 없고, 나중에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위탁 운영을 맡겼을 때 요청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육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올해 축제가 날씨가 좋아서 치르기 참 좋았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좋습니다.


○위원 김주성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관광객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제 폐막식에도 외부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위원 김주성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또 보람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성

모든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센터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위탁료 계산 기준에 별표 4항에 보면 나항에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표 1호 서식에 의해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초 계산서가 없어서 지금 이 산출 내역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난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가 산출근거는 동의안 3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 지출원가와 수입추계를 그렇게 반영했고 세부 내역은 저희가 그 자료 안에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저희들 내부적으로 산출 기초는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러면 끝나고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서면으로요?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위원 김주성

그 내용을 계산해 보면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비용추계를 보면요. 소요 예산에 보면 연도별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계 내역에 보면 2028년 이후에는 전년 대비 3%를 적용한 추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3%가 맞나요?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 부분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한 3%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순덕

3%인데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연도별로 보면 대략 5억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무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거지 만약에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이 연도별로 예산을 의결 심사해서 결정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라는 것을 이 위탁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6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5항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관광진흥과장 이현우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과장님,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육성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번 주요 내용에 보면 위탁사무 개요 사업 규모 안에 국가생태탐방로가 17.6㎞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이것이 다 이어지는 것인지 중간에 구간을 나눠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테마가 있는 구간이고 또 구간이 끝나면 사람들이 한번 탐방을 나서 가지고 끝까지 17.6㎞를 다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간중간에 쉼터나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공간 또는 회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당연히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제1경인 라제통문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중간에 쉼터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쉼터 겸 회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그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 부지가 주도로에서 물 건너 산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부상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을 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대처 방안은 또 따로 가지고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국립공원공단에 저희가 지금 사업 전체를 위탁을 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제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폐막식 때 많은 관광객이 와서 무주군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무위탁 추진 근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라고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국립공원이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정확한 조항하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해서.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네, 제25조 중에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추후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추후에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위치를 보면 지금 두길리부터 삼곡리 일원 해 가지고 구천동 1경부터 14경까지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33경 중 14경까지만 조성하는 사업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15경부터는 지금 구천동 어사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경부터 33경까지 전체가 이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서에 보면 ‘위탁 수수료는 총사업비 내에서 정산하며 타당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계약 체결 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수수료가 아직 정해진 거는 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위탁수수료는 공공기관끼리 위수탁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수수료에 맞게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것도 계약하실 때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육성훈 위원 발언신청)

육성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육성훈

태권브이랜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사무위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적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동의는 단순히 위탁 여부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타당한지를 의회가 함께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저희 동의안에 보면 제가 열거를 했었는데요. 「무주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 무주군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 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별도의 개별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없습니다.


○위원 육성훈

관련 조례에 정하고 있는 의회 사전 동의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 전에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 위탁을 할 수 있는 개별법, 저희 법령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무주군 관광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통합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 태권브이랜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향후에 입장료나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 서로 조율해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저희 생각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조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육성훈

그렇군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사무위탁 원가계산서가 붙임 1에 나타나 있는데, 예상 소요 비용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소요 예산과 산출 근거 제출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원가계산서는 사실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원가계산을 토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여기 원가계산서에 나오는 지출과 수입의 차액 8억 3800만 원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확정적이거나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추정금액입니다. 대략적인 소요 예산이고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때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혹시 오류가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전부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확정 금액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육성훈

그러면 원가계산서를 별도 용역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육성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완료가 안 됐는데 원가계산서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상 큰 하자냐 아니면 단순 오류냐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가계산서를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대략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하는데, 8월 초에 저희가 계약 의뢰를 했는데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을 의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업체에 원가계산서만 먼저 작업을 해서 달라 그래서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 육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육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성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정말 반딧불축제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권브이랜드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충 인원 추정은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인원 추계는 못 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쪽을 다녀가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성

아무튼 애쓰셨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하고 또 보니까 아까 우리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 6조에도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원가계산서는 되어 있는데 기초계산서 이것이 지금 세밀하게 파악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원가계산서 정도면 되는 줄 알고 이 부분만 아마 저희가 첨부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것을 더 산출해서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리고 아까 또 육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략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완료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듣기로는 9월 명절 전에 완료되어 납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주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우리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정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력 규모라든지, 또 비용의 적정성이랄지, 매출 부분이 확실히 정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다음에 군비 부담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확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테마파크 수준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전문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문 테마파크를 중점으로 했던 용역업체를 저희가 소개받아서 원가를 산출한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쭉 검토해 봤는데 인력부터 해서 밑에 콘텐츠관을 운영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전부 수익 구조를 지금 저희가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한 29명으로 지금 운영 인원을 산출 근거로 제시했고요. 이 인원들이 전부 테마파크 형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아마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입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비교표에 보면 입장객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 객단가도 있고, 카페 객단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객 9만 4천 명 정도를 명시했는데요. 이 인원은 저희 태권브이가 조성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시설물이나 구천동 그다음에 무주리조트를 방문하는 인원의 최고 하한선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위원 김주성

하한선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하한선. 9만 4천 명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 정도 관광객 수준으로 저희가 최고 하한선으로 잡았고요.


○위원 김주성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한국관광 데이터랩이나 그런 데 보면 매월 무주군이든 각 시군 방문객 수를 집계해서 공표하는데요. 그곳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주가 평균 월 한 16만 명 정도는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주성

월 16만 명이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태권브이랜드를 조성 안 했다고 했을 때 가정해서 무주를 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장료도 지금 저희가 9317원으로 기준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9300원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어느 정도 인원이 왔을 때 한 60% 정도가 소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반딧불축제 때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운영만 제대로 잘하고 홍보만 잘하면 이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입이 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제가 지금 9만 4천 명이라는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것을 1년을 계산해 봤더니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날 빼고 나니까 약 313일 정도 되더라고요, 1년 중에 이제 영업할 수 있는 날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충 짐작해도 약 300명 정도가 매일 와야 하고요. 그리고 300명이 매일 한 3만 원 정도를 써야지 지금 이 수익 구조가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해 봐도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 부담금이 연간 8억 8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2년 동안 이 금액을 최소 보전해 주어야 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그러면 딱 기준인가요? 이것을 더 이상 줄일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적자가 났을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없는 것으로 저희가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8억 3800만 원이 인근에 저희 위탁계약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태권어드벤처 같은 경우도 한 4억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위탁비로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8억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저는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최종 보고서를 보고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을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저희가 원가계산서는 업체가 서울 업체고요. 실적을 저희가 쭉 보니까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산출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게 산출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는 이 부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성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서울 업체가 여기 지금 들어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입니다. 전문적으로 원가계산하고 비용 산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위원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용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순덕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태권브이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다소 질의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태권브이에 대한 로열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료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6억 5000만 원...


○위원 오순덕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30년간의 사용료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우리 현재 이것이 태권브이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저작권료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다시 한번...


○위원 오순덕

태권브이랜드를 민간위탁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탁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수탁 기관이 계획서에 보면 시즌 1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시즌1에 보면 우주 최첨단 항공 잠시만요, 우주 로봇 AI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서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어느 계획서 말씀하시죠?


○위원 오순덕

추진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위탁 추진계획서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사무위탁 추진계획서에 보면 3페이지에 시즌1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지금 사무위탁 동의안만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원 오순덕

그러면 일단 제 질문의 취지는 그거예요. 시즌1 해 가지고 우주 로봇 AI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태권브이 저작권과의 관계가 없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지금 그 태권브이랜드를 저희가 운영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태권브이 로봇 말고 콘텐츠관을 저희가 구성해야 하는데, 작년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논의도 하고 했는데 방향성이 사실은 정확한 방향성을 못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저작권 관련된 부분하고 승인이나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결정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러면 지금 우리 태권브이가 있는 그곳은 무료 개방할 예정이시고, 콘텐츠 부분은 들어가서 입장료를 내고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 오순덕

그러면 여기 보면 8억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 추계는 태권브이를 활용했을 때 추계인가요? 아니면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추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활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저는 입장료 그다음에 카페테리아나 뮤지엄 숍, 굿즈 그다음에 식당 및 카페 수익으로 산출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콘텐츠관을 조만간에 어쨌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오순덕

직영할 때 혹시 비용 추계를 해 보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직영이요?


○위원 오순덕

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안 했는데 저것만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반디랜드 쪽에 기간제 인건비가 2026년도에 총 23명에 8억 원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직영하게 되면 기간제를 포함해서 일반 직렬까지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원가계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해서 사실은 직영했을 때의 비용적인 문제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에 산출한 8억 3800만 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쟁이들 테마파크를 운영했던 그런 꾼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홍보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쟁이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테마파크 형식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수익 창출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순덕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직영하려면 일단 인건비 면에서도 지금 여기에 비용 추계한 것보다 원가계산서보다 훨씬 넘어가고, 그래서 8억 3000만 원 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기간제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반디랜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반디랜드에 23명의 인건비가 8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기간제만인가요? 아니면 공무직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인건비만 해도 한 20억 원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수도, 전기 그런 비용까지 전부 직영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사무위탁으로 책정한 금액에 한 두세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오순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권브이를 설치할 때 당초 예산은 72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브이만 로봇을 설치할 때 이것 외에 추가 비용이 더 든 것이 있나요? 연기 말고 태권브이만 설치하는 데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로봇 비용 들어간 것은 그 정도고요. 거기에 따른 격납고가 들어갔고,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건축공사.


○위원 오순덕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당초에 우리 향로산에 태권브이가 들어가게 서 있었잖아요. 그때 72억 원이었어요. 태권브이를 설치해서 하는데 72억 원이었는데 태권브이랜드를 하면서 태권브이를 설치하셨잖아요. 그 설치 비용이 72억 원이 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로봇은 72억 원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순덕

로봇은 72억 원의 예산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격납고를 추가하신 것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격납고 추가했고, 건축 추가했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지금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 오순덕

같은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연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연계 사업으로...


○위원 오순덕

당초에 태권브이를 설치할 때는 72억 원이었고, 태권브이를 설치한 다음에 연계 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추가되고 콘텐츠나 아니면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별도로 연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 오순덕

그래서 총투자비가? 200..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19억 원 정도?


○위원 오순덕

19억 원 정도인데 당초에 태권브이는 그것 하나만 하면 그것이 상품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로봇만 그쪽에 세워놓은들 관광 효과나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해서 건축공사 들어갔고, 추후 연계 사업으로 쭉쭉 붙였습니다. 테마 콘텐츠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지금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12월 31일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모든 사업이.


○위원 오순덕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되면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민간위탁이 되면 언젠가는 계약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전에 그 계약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현우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순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 제8항)

○위원장 박희용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숙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박희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평화요양원 사무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2인)

  • 라동석 최환영

○출석공무원(6인)

  • 행정복지국장오해동
  • 기획조정실장임채영
  • 자치행정과장박선옥
  • 인구활력과장김성옥
  • 관광진흥과장이현우
  • 사회복지과장이은숙

○서명ㆍ날인(1인)

  • 위원장 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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