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18.07.19 목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무주군의회

×

본문

제26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10시 06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64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7.20.∼7.24.)


부 의 된 안 건

1.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7.20.∼7.24.)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해양 의원과 박찬주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출발선에서 야심찬 행보를 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각급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고 또 구체화되어 선거이슈로 떠오르는 등 공통분모가 많아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이는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군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저의 공약이기도 한 도서관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우리 무주에는 무주읍에 2개의 공공도서관과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의 척도로 내세울만한 도서관이 없어 문화적인 갈증이 높아져 있습니다. 형설지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여하는 장소로만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으며, 체육 및 공연장 등 도서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공간 배치의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또한 2012년 증축을 거쳤지만 1988년에 준공된 낙후된 시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돼 가고 있으며, 책을 읽고 공부하던 정적인 공간에서 일상생활 속의 놀이 및 휴식과 체험·교육 등 역동적인 다목적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어린이부터 노인, 남녀노소에 이르기 까지 삶 속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시설물에 대한 적자운영 논란이 되고 있지만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입니다. 군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한 만큼 더 이상 목표나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군수께서도 7월 2일 취임사를 통해 복합문화 공간 개념의 도서관 건립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가칭‘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시민단체,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 행정 그리고 도서관 공약을 발표한 의원 등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기본구상부터, 국비확보, 운영방안까지 총체적으로 민·관·정 협치기능을 강화시켜 우리 현실에 맞는 도서관, 백년대계의 도서관 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 건립의 추진 흐름이 9단계로 진행되며, 약 3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진위를 구성해서 순조롭게 가더라도 절차상 사전준비, 문광부의 적정성 검토, 예산반영이 언제나 가능할지 신중한 준비와 발 빠른 대처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둘째는,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화된 조직이 필수입니다.

도서관이 단지‘책만 대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성숙한 군민을 길러내는 곳으로‘사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전문사서’로서 우리 군의 전문적인 독서진흥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도서관 준비와 운영을 집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구조, 즉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난연말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이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무주군의 평생학습,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두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타 시설 못지않게 좋은 책을 만나고 멋진 문화를 만나는 것이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금은 통섭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며 철학과 IT가 만날 수 있는 우리만의 도서관을 상상해봅니다. 그리고 군민과 문화가 만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무주, 그리하여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사람이 찾아오는 무주를 고대하며 군수님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다음은 박찬주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등단)


○의원 박찬주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염에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무주군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산지훼손 및 주민의 갈등과 충돌 등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관 저해와 농작물피해, 재난재해 우려 등이 예견됩니다. 이에 무주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하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 섰습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폐기 및 건설 중단과 함께 태양광과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는 것이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민과 마찰음이 생기고, 또한 가뭄, 바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국토의 구조상 최적의 입지를 찾기 어렵고, 또한 각종 규제와 민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선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엔 입지 선정에서 건설 이후 관리와 운영까지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절감,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이 우리 가까이에 와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소 입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발전량 산정을 잘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물단지가 돼 흉물로 방치된 곳도 있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면서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업대상지, 즉 부지를 선정할 때 일조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개발이익과 운영이익이 많지만 지역주민의 이익은 거의 없으며, 농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이질적 환경의 피해만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데 주민불편, 땅값 하락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태양광 부지선정은 기후변화와도 관련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토 구조상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이 20% 만 돼도 대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가동률은 대략 12%로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태양광이 일조량뿐만 아니라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태양광 모듈은 25도를 넘기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져서 일조량이 아무리 많아도 온도가 높으면 전기 생산이 오히려 그만큼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산지보다는 염해농지, 염전, 공유수면, 산업단지의 지붕 등 잠재 입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고도 합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의 피크 때인 겨울철 밤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이 852만평(산림청 통계)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9.7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11.9%의 산지가 훼손되었으며, 이는 전남(25.7%)에 이어 전국 두 번째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규정에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의 규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5호 이상의 인가의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의 부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7호 태풍“쁘라삐룬”의 영향으로 호우가 내린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이 도로를 덮고 태양광 패널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군은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규모,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사후관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게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 근무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 기간을 7월 19일 부터 7월 25일 까지 7일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을 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찬주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무주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총선가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 262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무주군의회에서 집회일을 결정하도록 의결이 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2018년도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전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 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7명)

  •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출석 전문위원

  • 이기수
  • 박길춘

○출석 공무원

  • 군수황인홍
  • 부군수윤여일
  • 기획조정실장이종현
  • 사회복지과장장효순
  • 농업소득과장한광철
  • 문화관광과장강창수
  • 민원봉사과장최병현
  • 재무과장오종석
  • 환경산림과장전병율
  • 산업경제과장황두연
  • 건설교통과장백기종
  • 안전재난과장송승용
  • 자치행정과장이경섭
  • 보건의료원장황용
  • 보건행정과장이해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충성
  • 농촌지원과장김승택
  • 기술연구과장김창수
  • 시설사업소장이상목
  • 미을만들기사업소장황두연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문은영

서명의원, 박찬주

사무과장, 문현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