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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7.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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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무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2월 13일 (월) 10시 39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54회 무주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14.∼2.16.)


부 의 된 안 건


1.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

※ 본회의 휴회의 건(2.14.∼2.16.)

(10시 39분 개의)


○의장 유송열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락돈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이해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무주군의회 의결사항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7일 집회 공고 되어 오늘 제 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 총 1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송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수 의원님, 이해양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등단)


○의원 이성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만 7000불, 한화로 계산하면 3000만 원이 넘어 선진국이라고 하고 우리 무주군은 무주덕유산리조트, 덕유산과 태권도원을 비롯한 관광지가 있는데도 왜? 우리국민, 특히 무주군민들은 잘 산다는 느낌이 없을까요? 국가적인 원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변되는 부패문제 왜곡된 경제구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무주군만 살펴보자면 무주군민의 소득수준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 각종자료를 종합하여 추정하여 볼 수밖에 없으나 전국 평균 3000만 원의 4분의 1인 750만 원을 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각종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고 전북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관광지이며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를 5년 연속이나 획득한 반딧불축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소득수준이 낮을까? 왜 이렇게 괴리감이 큰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주는 착시효과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주리조트는 대한전선그룹이 운영하던 2010년에 직영업장의 매출액이 830억 원으로 기타 임대업장등의 매출액을 더하면 약 1천 억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이는 무주군 전체 총 생산액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의 규모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영그룹이 인수한 이후 직원의 구조조정과 시설비투자의 대폭감소, 서비스질의 하락, 매장의 아웃소싱 등으로 작년에는 503억 원 정도로 추락하였습니다. 내방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내방객 감소는 리조트 내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상권의 어려움은 군 전체의 경기를 하락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리조트는 무주군의 관광 관련 매출의 60% 이상을 올리면서도 소비재는 모두, 심지어 콩나물, 두부 한모도 군내에서 구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 또한 인건비 일부를 제외한 전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무주리조트는 덕유산과 등방천의 심각한 환경파괴, 교통 혼잡 등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무주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영측에서 지역과 상생하고 회사도 살리기 위하여 시설개선에 연간 50억 원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고 임대업장은 군민중심으로 임대하면서 등방천 오염원인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투자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주리조트를 서비스 개선과 투자의지가 있는 타기업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수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주군에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무주군 단독으로 인수하기가 힘들다면 컨소시엄 형태도 좋을 것입니다. 무주군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는 인수자금은 가능한가입니다. 부영의 대한전선으로부터의 인수금액은 1360억 원 이였습니다. 부채가 없는 무주군의 신용으로 100%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며 더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적자라고 하는데, 군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닌가 입니다. 무주리조트는 실제 영업수지는 균형 내지는 약간의 적자수준입니다만 감가상각을 연간 150억 원 가량을 계상하고 회원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 제표상으론 적자이나 실제의 현금유동성은 연간 5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은 누가 하는가 입니다. 무주군 단독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의 개발공사 등을 설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하여야 할 것이나 컨소시엄 형태면 투자형식으로 하여도 될 것입니다. 넷째, 인수효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인수효과를 네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고용안정 및 확대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둘은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어지며 이용요금이 현실화 되면 멀어져 간 고객들이 다시 돌아 올 것입니다. 셋은 임대업장을 지역민들에게 임대하면 고용창출과 소비재 구매와 소득이 지역 내에서 회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넷은 반디랜드, 와인동굴, 향로산자연휴양림 등 기존의 군소유 시설들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무주는 더욱 힘들고 참담합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무주리조트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사람 사는 무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하단)


다음은 이해양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의원 이해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 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양 의원입니다. 수년 전 집권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여 TV 토론회 도중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70원이라고 답변하여 구설수에 오른 것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유명 인사가 친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전철을 이용하려다 승차권 발매기에 1000원 짜리 2장을 같이 우겨넣는 그 모습에 국민들은 빈축과 실소를 자아내는 기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무실과 승용차에 앉아서만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민 또 약자들의 애환과 고충, 그리고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주∼전주 간 시외버스 운행에 있어 먼저 버스요금 인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 무주∼전주 간 대중교통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한 개선방안을 진지하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임은 실제 운행거리와 경사구배에 따른 할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국도 30호선 진안∼무주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선형이 개량되어 거리 2Km와 소요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되면서 400원의 요금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도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버스요금을 즉시 반영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외버스 요금이 대전까지는 4400원, 전주까지가 9300원입니다. 거리를 비교하면 불과 16km 차이입니다. 그런데 전주 간 요금이 대전에 비해 2배 이상의 격차로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버스운임 산정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으로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국도 운임․요율은 Km당 116.14원이며, 고속도로의 운임․요율은 Km당 62.35원으로 고속도로 요율이 국도 요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무주∼전주 구간 중에 진안∼전주 간 버스요금은 일반국도 운임․요율을 적용하여 거리 38.7Km에 소태정 고개의 경사구배 할증 등을 더하여 시외 버스요금 46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안 ∼전주 구간을 일반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 노선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 진안IC∼소양IC 구간이 26.6Km로 버스요금이 약 1700원이 되고, 나머지 일반국도 구간은 16.8Km로 버스요금은 약 1900원, 따라서 진안∼전주 간 버스요금이 약 36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진안∼전주 구간을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행할 경우 약 1000원 이상의 인하 요인이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남원시가 2011년 4월,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2013년 8월, 노선을 변경하여 남원∼전주 간 시외버스 요금을 1400원이나 인하시킨 바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주∼전주 구간 중에서 일부 노선만 변경하더라도 버스요금은 약 1000원 이상 인하되고 소요시간도 단축 될 수 있어 우리 군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국도인 진안 소태정 고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소태정 고개를 넘나드는 일반국도 버스노선을 고속도로 진안IC∼소양IC 구간으로 노선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버스요금 인하 혜택과 시간 단축, 그리고 전주를 오가는 무주군민들의 안전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역의 복지 포퓰리즘을 막겠다는 미명하에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지자체 의지만으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실행 할 수 없게 한 것이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주∼전주 간의 버스요금 인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무주군의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오래 된 격언 중에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만인이 행복해 질 수 있고, 그 행복해진 군민들이 군정과 도정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요구하기 전에 누가 알아서 먼저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시외버스 요금조정에 있어 각각의 이해관계와 논리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무주군에서는 진안군과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긴밀한 협의와 체계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무주∼전주 간 버스요금 인하 문제를 꼭 관철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주∼전주 간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요금 뿐 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과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직통버스 운행 등 지속적인 논의를 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송열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기간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해양 의원과 김준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양 의원과 김준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7년 2월 13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무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은 이한승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무주읍에 장준재님, 최연황님, 김성환님, 부남면에 정용환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유송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안건으로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추천에 의하여 변호사 1명을 본회의 의결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법률자문과 상담역할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장일환 변호사를 무주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정안건 검토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출석 전문위원

  • 이기수
  • 박길춘

○출석 공무원

  • 군수황정수
  • 부군수이태현
  • 기획조정실장한상술
  • 사회복지과장장효순
  • 농업소득과장한광철
  • 문화관광과장주홍규
  • 민원봉사과장최병현
  • 재무과장강창수
  • 환경산림과장전병율
  • 산업경제과장이종현
  • 건설교통과장김정수
  • 안전재난과장김흥수
  • 자치행정과장김상선
  • 보건행정과장김진표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택
  • 농촌지원과장김미중
  • 기술연구과장김충성
  • 시설사업소장황두연
  • 마을만들기사업소장이상목

○서명․날인

의장, 유송열

서명의원, 이해양

서명의원, 김준환

사무과장, 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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