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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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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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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무주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11시 06분 개회

장 소 : 본회의장


제226회 무주군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o 의원 김준환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 의 된 안 건

O 5분자유발언

o 의원 김준환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강춘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승배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김준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제1차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강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준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등단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 등단)


O 5분자유발언

o 의원 김준환


○의원 김준환

안녕하십니까? 김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강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무주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실의와 좌절에 빠진 4,700여명의 안성면민을 대표하여 한줄기 희망을 갖고 안성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성면 지역에 정주인구 1만여명 규모로 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의 장미 빛 청사진을 밝혔을 때만 해도 안성면 주민들은 부푼 희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만인 2010년 10월에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꿈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주민들은 땅 매각은물론 집조차 수리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억울함을 법에 호소도 해 보았지만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아픔은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된지 3년이 지난 세월동안 흩어진 민심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지,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동시행자인 무주군은 그동안 기업도시 피해 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피해보상 차원에서 투자 한다는 명분아래 2011년 4월 15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 레저 휴양 사업과 테마파크 시설 등을 민간투자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또한 행위 제한이 따르고 사업 시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이 주 사업자가 되며, 특히 민자유치가 되지 못한다면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임시방편의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70억원의 “민간육종단지” 조성사업을 무주군에서는 기업도시 피해지역인 안성면 공정리 일원을 대상으로 유치한다고 떠들썩 하게 온갖 홍보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선정에서 탈락되어 안성 주민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결국 아픈 상처만 또다시 건드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무주군의 노력은 오히려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만 더해 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과연 무주군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지역인 안성면 지역에 제대로 된 사업을 투자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무주군에서 시행중인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을 걸쳐 210억의 예산으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 또한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처럼 모든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는 겉만 화려한 빗 좋은 개살구가 되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사업계획들은 피해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과 좌절감으로 생활해 온 안성면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안성면 지역은 무주 군수께서 안성면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성면 지역에다만 사업이 집중 투자된다는 군민들간의 오해 아닌 오해만 쌓여가고 헛소문만 무성하다는 사실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헛소문만 무성하고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는 실익 없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지역과 피해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모태가 되는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첫 단추가 기업도시를 추진하려던 피해지역 주변 공정리 칠연지구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은 천혜의 관광자연으로 매년 수천명이 찾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53만여㎡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견인차 할 수 있는 풍부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을 연구용역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활용하지 못하고 연구 용역으로만 그쳐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용역한 후 1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금년 예산에 또다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10월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결과물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도시 무산으로 아픈 상처와 좌절감으로 얼룩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분산된 지역주민을 한곳으로 뭉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침체된 안성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안성면 지역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욱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탕발림식의 행정은 절대 안됩니다. 안성면민이 하루빨리 좌절감과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주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성면 주민도 무주군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 하단)


1.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주례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2항 제226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준환 의원님과 이대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준환 의원님과 이대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강춘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의원님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등단)


○의원 유송열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8호로 제안된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의 뜻과 목소리들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고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2항과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금번 회기 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7월 18일, 1일 동안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7명)

  • 이강춘 박찬주 유송열 이한승 김준환 이대석 전선자

○출석 전문위원

  • 이경섭 이상형

○출석 공무원

  • 군수홍낙표
  • 부군수이래성
  • 기획관리실장박문찬
  • 주민생활지원과장김인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창익
  • 문화체육관광과장최영관
  • 민원봉사과장신상구
  • 재무과장김윤철
  • 환경관리과장이병학
  • 민생경제과장김흥수
  • 건설방재과장한상술
  • 건강휴양도시과장박희영
  • 산림녹지과장최원희
  • 행정지원과장여환호
  • 보건행정과장이재환
  • 친환경농업과장문현종
  • 기술지원과장김충성
  •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시설관리사업소장 겸직)윤명채
  • 마케팅전략팀장박희랑

○서명․날인

의장, 이강춘

서명의원, 김준환

서명의원, 이대석

사무과장, 오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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