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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0차 본회의(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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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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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0차

무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09일(금) 10시 15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제211회 무주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이대석 의원, 전선자 의원, 이강춘 의원, 박찬주 의원, 유송열 의원

이한승 의원(일문ㆍ일답)


부 의 된 안 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이대석 의원, 전선자 의원, 이강춘 의원, 박찬주 의원, 유송열 의원,

이한승 의원(일문ㆍ일답)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준환

제21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 질문 의원 : 이대석 의원, 전선자 의원, 이강춘 의원, 박찬주 의원, 유송열 의원,

이한승 의원(일문ㆍ일답)


○의장 김준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ㆍ답변은 질문 순서에 의해서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문ㆍ일답 방식은 항목별 질문이 끝날 때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방법은 이대석 의원, 전선자 의원, 이강춘 의원, 박찬주 의원, 유송열 의원 등 5명은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이한승 의원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ㆍ답변은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ㆍ일답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석 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첫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대석 의원이 하실 때는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대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대석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 동안 입법부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2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 문제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 및 수렵장 설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금렵지역으로 지정한 후 15년간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아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밀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해마다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2010년도 피해상황을 보면 263농가에 보상금은 6,572만3,000원이며 2011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76농가에 피해보상금 6,32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촌의 현실은 5월부터 배추, 무, 7월 옥수수, 8월 이후에는 사과, 배, 고구마 등 농작물에 너구리, 고라니, 멧돼지 피해로 밤잠을 못자 가며 이밭, 저밭 농작물을 지켜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마다 멧돼지들이 떼 지어 몰려다니며 더운 여름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으로 가꿔온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무주군 이장 협의회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고, 지난 번 주민참여 예산제도 설명 및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읍․면 방문 주민 의견청취에서 주요 건의사항 중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심각하여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수렵장 설정요구가 많았습니다. 현재 수렵장을 설정하지 않고 전기 목책기, 기피제 등 인위적인 피해 예방시설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이 같은 조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 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생 조수 보호협회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엽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피해예방과 민원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렵 할 수 있는 수렵장을 설정하고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개체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멧돼지 서식밀도를 체계적인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크다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군민공청회,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결과에 의한 순환 수렵장 설정, 일정기간 금렵지역을 해제 주민 불만해소, 순환수렵 범위, 인근지역 포함 광역수렵장 설정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서기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직사회는 신나고 보람 있게 일하는 풍토조성을 통한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 진작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의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1년간 지연, 조직 내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부실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 내에서 실․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도 직급별 정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제1회 인사위원회 개최, 1월 26일 4급 서기관 1명 승진 이후 4급서기관 1자리를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에 벗어났다고 하겠습니다. 4급 서기관 자격요건인 5급 승진 이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지연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역행하는 인사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승진자격 요건이 있음에도 굳이 공석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음에도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특정인이 자격요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사요인 시 제때 승진인사를 단행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4급 서기관 승진인사는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급별 직렬을 수시로 3복수, 4복수 등 다복수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의한 직렬배치 직렬 현황을 보면 단수직렬 29개, 복수직렬 47개, 3개 복수직렬 36개, 4개 복수직렬 7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단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3개 복수직렬이 36개, 4개 복수직렬이 7개로 다복수화 되어 있는 것은 전문직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전횡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직렬배치로 인사 독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업무성격이 특수한 경우에만 복수 직렬로 하고 전문직 위주의 직렬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개 복수직렬 4개 복수직렬을 최소화,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배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부군수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 지방서기관이 무주 부군수로, 무주 부군수를 공로연수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서기관이 무주부군수로 인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무주 부군수는 전라북도로 전입 전라북도에서 공로연수파견근무 인사가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무주 부군수가 무주군에서 공로연수 파견 근무함으로써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여 무주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와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부군수 공로연수파견 근무로 인한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고 도에서 5급을 전입받기로 인사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협약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인사협약이 없었다면 부군수 공로연수 파견근무인사는 전라북도에서 이루어 졌어야하며 인건비 역시 도에서 지급했어야 합니다. 만약 인사협약이 있었다면 전라북도로 5급 전입인사가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인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며, 차후 이러한 전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영 및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일선지자체들의 재정상태는 방만한 운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 강원도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심성사업 대규모시설 투자로 지자체를 망쳤다고 탄식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고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는 대규모 청사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 각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역점적으로 시설 투자한 오투리조트, 안전테마파크, 석탄 박물관 운영 부실로 인하여 2012년 예산에 시장업무추진비 및 전부서의 경상경비를 10퍼센트 줄이고 직원 인건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행사경비를 줄여야 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으로 유명한 일본 홋가이도의 유바리시는 탄광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박물관, 온천, 테마파크 리조트 등을 조성하면서 지방채발행 누적으로 적자를 안고 파산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재정부실원인은 자치단체장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앞 다퉈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주군 역시 업적과 치적내기 선거공약이행 건물 짓기와 각종시설물 선심성 무료 사용 확대로 재정부실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2010년도 직영시설물 수입지출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 및 주변 체육시설 수입 1억225만2,000원, 지출은 12억9,901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11억9676만7,000원이며, 반디랜드는 수입 3억2,762만7,000원, 지출은 6억8,879만5,000원으로 적자액은 3억6116만8,000원입니다. 4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수입은 6121만5,000원, 지출은 3억1,702만3,000원, 적자액은 2억5,580만8,000원이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수입791만9,000원, 지출은 1억1,908만9,000원으로 적자액은 1억1,170만원 등 인건비 제외 직영시설 적자액은 21억5867만9,000원입니다. 위탁시설지원액은 무주종합복지관 3개 단체에 7억8,980만3,000원, 무주 청소년수련관,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에 6억1,467만원, 국제화교육센터 6억5,000만원 등 총 21억8,054만6,000원으로 직영시설적자 및 위탁시설 지원액은 무려 43억3,922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처음 운영계획인 생태숲 교육연구동, 덕유산 사계절레저문화센터, 최북 눌인문학관, 전통공예 테마파크,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목재 펠렛공장, 전통 문화공예촌에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로 14억3,575만7,000원이 2012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공사 중인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전통생활문화 체험장, 국민체육센터, 추후계획 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디딜방아 액막이 전수관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2010년도 무주군 인건비 결산액을 확인해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18억6,361만8,000원으로 2010년도 지방세 수입 90억6,658만4,000원, 경상적 세외수입 61억3,811만4,000원, 실질적 자체수입 152억469만8,000원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이 안 되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고비용 저효율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입니다. 건물은 짓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느라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예산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진단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수요예측 활용방안 향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하는 비용추계 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물 효율적인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한 본 의원의 견해는 공공시설물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65세 이상 무료이용을 일반인 요금 50%부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이용료는 적정선으로 인상되어야하며 공영주차장 주간 유료화 등 자체세입증대와 각 공공시설 감면대상 축소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구노력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및 일부 시설물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조성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2억원, 노인 복지타운조성에 2012년~ 2015년까지 119억1,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주민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는 신규 시설투자 선심성 사업은 중지 되어야하며 예산의 효율성운영을 위해서 기존시설 활용 등 건전재정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무주군의 10억 이상 시설공사 감사결과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민자유치가 불투명하여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재정건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사업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및 수렵장 설정계획에 대해서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사항, 그리고 추진사항, 수렵장 설정계획 또 그에 따르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무주군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반딧불축제와 함께 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와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연보호정책 실현으로 무주가 환경도시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이나 민가까지 출몰하여 인명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무주군에서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피해예방 시설지원 등 보호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무주군도 개체수 조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책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 환경부에서 조사한 서식밀도 결과를 보면 농작물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의 경우에, 무주군은 전라북도 평균인 100ha당 5.9마리에 약간 못 미치는...... 아니 5.9마리인데, 우리군은 그에 약간 못 미치는 5.7마리 100ha 기준으로 봤을 때 5.7마리로 주기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진안이나 장수, 임실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서식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개체수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렵장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야생동물 구제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민원요청 시 즉시 출동함은 물론, 취약지를 중심으로 상시 예방활동 및 포획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제반 운영방안을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새벽 1시까지 총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광역단위 수렵장 운영 시 무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부와 협의해서 무주군 전 지역에 대한 서식밀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무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 야생동물보호 정책실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자연과 더불어서 상생 공존하는 누구나 살기 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주신 서기관 인사를 왜 빨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ㆍ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은 4․5급 복수직으로 지정하여, 관련규정과 군정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실장에 4급,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매진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만큼 중간 리더그룹인 과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써,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은 5급으로 보했다고 해서 군정수행에 큰 무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정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전체적인 군정운영 방향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정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직급별 직렬을 수시로 3복수, 4복수 등 다 복수화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직렬 파괴론까지도 회자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파괴를 단행했다는 시․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에 부서장 27개 직위 가운데 22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3개의 직렬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위 92개 가운데 69개 직위에 대해서는 2내지 4개의 직렬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50% 넘으면 행정직 외에 1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한 경우와 1개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직렬 간에 교류근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리자로서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일부 소수 및 특수 직렬에서는 상위직의 복수직 운영으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직위별로 업무의 특성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도한 복수직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직렬파괴로 해서 인사운영을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령 환경위생과로 되어있는데 환경직도 있고 위생직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다른 기타 직렬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승진의 기회를 단일 직렬로 했을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질적인 직렬에 대해서는 승진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질 직렬에 대해서도 승진기회를 주자.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2개 직렬, 4개 직렬로 복수 직렬을 해놨다고 해서 군정을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 부군수 공로연수자의 인건비를 무주군에서 지급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와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서 시․군 부단체장 공로연수 시 도에서 부단체장을 전출하고, 군에서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도에 전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하기위해서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부군수 출신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8,200여만원을 부담한 바가 있으나, 도와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을 활용함으로써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체장 인사 시에 사전에 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4, 5급 공무원 1명을 도에 전출하여 그 자리에 후속 승진인사를 할 수 있어서, 인사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도에 적극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자를 받아봤는데 도에 전출을 가겠다는 우리 사무관급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 직영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관내 시설물을 대부분 직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데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군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회 복지시설과 지역산업 또는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시설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 복지에 관련된 시설과 지역산업 관련 시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그리고 무주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기반시설로써, 회계 상 수지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공감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따라 민선 4기가 시작되는 지난 2006년도에 무주군의 시설물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 제시된 방안에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7년 2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무주군 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적용해서 무주군 시설 운영전반이 다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분석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는 전혀 없고, 재정운영 효율성을 판단한 항목에서도 농촌지역의 동종 단체 중 우리군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의 자치단체 파산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운영의 적자폭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또 다른 제3의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복지관이나 국제화교육센터 등 위탁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체계를 유도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계절 레저문화센터의 경우와 전통공예문화촌 시설 중 일부 등 내년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는 것과 직영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시설물의 보강, 그리고 수지판단 등을 경험 한 후에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등 지금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로, 재정 부담이 적으면서도 시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주민센터 목욕탕등과 같이 사용자의 대부분이 군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인상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지만, 반디랜드 등 조정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객효과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사용자 부담을 조정하는 등 각 시설물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과의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편익 시설은 행정 공공서비스 분야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수익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경영수익 사업이나 우리가 꼭 수익을 내야할 사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영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만족이라는 행정서비스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분야에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결국 약간 수익을 내고 있어요. 보건의료 분야는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일방적인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경영개념으로 수익개념으로 본다고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의 편익과 사용, 또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 공공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거나 또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다거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수익 개념으로 본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런 개념을 도입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발전과 행정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그 일을 수익개념으로 본답니까? 다만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효과적인 운영을 하라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정리는 분명히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분야하고 경영수익 개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갈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더 충분히 행정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대석

예.


○의장 김준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대석

간단히 2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서기관 인사를 1년 지연시킨데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그 다음에 공직사회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4급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그러한 답변이신데


○군수 홍낙표

더불어서 그에 대한 답변도


○의원 이대석

제가 질문 먼저하고


○군수 홍낙표

군정수행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의원 이대석

군수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4급 서기관 자리를 1년 동안 지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월 26일 날 서기관 한 자리를 승진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월 26일 자 기획관리실 4급 승진인사도 안했어야지. 선의의 경쟁이 더 유도되고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으시고, 한 가지 답변을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13일까지 전라북도 특정감사 10억 이상 무주군 신규시설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과 안성 실내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무주군 지역정서에 맞지 않고 민자가 불투명하여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이런 감사결과가 있었고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재정건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라. 감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대로 2012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32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고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119억1,000만원에 계획이 서있는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군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잘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선 안성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정신적 공황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뿐 만아니라 안성초등학교 지금 운동장 시설인가요? 그것도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도시가 취소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위로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에서 해준 것입니다.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주민편익시설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용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지정해제가 되어가지고 문광부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목적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인복지타운은 우리군에 꼭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적어도 날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지역은 보건의료원이랄지 종합복지관, 요양원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서 많은 우리 노인들이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날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대석

군수님, 한 가지 답변이 빠졌네요. 서기관 인사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서기관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4급 내지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군수의 재량권입니다. 군수가 군정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잘 군정수행 해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해라. 안해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대석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예.


○의원 이대석

예,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무주군 각종 위탁직영시설 인건비 제외 적자액은 4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운영관리비가 이번 본예산에 1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57억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 또 본 의원이 질문해서 차후에 계획 중인 시설물을 합치면 머지않아 무주군에서 부담해야 될 군비부담금은 100억원 대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무주군은 재정상태가 순수한 지방세는 2010년도 결산 90억, 그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은 61억, 152억원에 인건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인건비 결산액은 310억 정도 이지만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확인해 보면 총액 인건비 310억에, 기간제 인건비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367억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적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신규 시설물은 중지되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활용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군수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자

무주군 의회 전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무주군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올 한 해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도 각별히 몸조심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되시기를 기원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딱딱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하여 따뜻한 시 한 편 낭송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내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복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수 예술인들의 총 예산을 본 의원 나름대로 집계해 봤더니 2010년도 무주 문화원에서 집행한 사업 10건과 사진 작가회 외 17건의 예산이 2억9,359만9,000이었고, 2011년도 문화원 9개 사업과 주계 음우회 외 19개 사업이 3억1,370만원이었으며, 2012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 3억2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문화원 예산은 순수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아님을 밝힙니다. 왜냐면 사무실 운영비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주군 1년 총예산을 약 2,300억으로 볼 때 1%가 채 안 되는 0.76% 정도입니다. 이 적은 예산의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며 필요조건을 완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를 벗어난 예술인, 즉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못해도 프로나 프로에 가까운 예술인이 적어도 음악, 미술, 문학, 사진, 공예, 농악 외 기타 다른 부분에 100여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창작활동내지는 발표활동을 하는 동호회 회원을 말할 것 같으면 800명 내지 900여명 안팎은 족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1,000명 시대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86년부터 25년여 몸 담아온 문학은 매년 문학지를 발행하고 시 낭송, 시화전, 문학 강연 등을 하는데 그동안 정말 미미한 지원을 받았고 근간 3년 전부터 쯤 군비 보조 2개 단체에 1,500여만 원 정도를 받은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에 의하여 약간의 개인보조도 필요하지만 전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작품을 가지고 있어도 작품집 한 권 출간하지 못하는 심정의 작가들이 대부분입니다. 8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의 자비 부담으로 시집이나 수필집, 동화집, 소설집을 출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죠. 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열악하고 가난한 동네 역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가 307억이라는 거창한 예산을 들여 그야말로 거대하게 조성되어 있고, 96억이라는 예산으로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이 완공단계에 이르러 개관을 앞두고 있어 긍지는 큽니다만 직접 예술을 실행하는 예술인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에 불과합니다. 무주문화원을 제외한 크고 작은 20여개 예술인 단체는 어느 단체 하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군민의 메마른 정서를 순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봉사개념으로 30년을 존립해 온 한국 문인협회 무주지부와 20년이 넘은 한국 작가회의 무주지부, 그리고 3년 전에 발족한 눌인 김환태문학 제전위원회, 사진협회 무주지부, 주계 음우회 기타 등등...... 모두 문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초창기 때부터 관여를 해와서 제일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학인 단체의 사무실이 없으니 식당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자작시 낭송, 수필 낭송도 때로 도떼기시장 같은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작품을 돌려가면서 품평회를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사연을 들으면 아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안으로 전통공예테마파크에 작은 사무실이나 공간이 있다면 예술단체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심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떨는지요?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술인에게는 복지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2만 불($) 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술이 밥 먹여 주냐?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시 한 수, 흘러나오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한 소절, 미켈란젤로의 생각하는 사람, 피카소의 반추상화 한 점으로 현대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술인에게도 삶의 질 향상과 모든 창작 여건과 창작 발표 활동을 보장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과 복지를 위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과 성인지 예산제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9일부터 시행된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몇 번의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시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2006년 12월 5일 제정된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참석 인원은 얼마나 되었으며 주로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전체적인 주민의 참여가 아주 저조하였고, 무주군에 산재해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가 적었을 것으로 보아 소규모 숙원사업의 성격을 띤 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각 읍ㆍ면별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본인들이 느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저 주문식 건의와 요구사항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교육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교감하면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을 세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줄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아는 정도인데 2012년 10월 전후부터는 본격 예산을 도입해야하니까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육을 단 한번, 우리군 공무원 462명중 1/4도 안 되는 102명을 시켰더군요. 앞으로 10여 개월 남았는데 공무원 전체에게 몇 번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으로 족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세우는 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하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이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서라도 성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각 실ㆍ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이 내용을 삽입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충분한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성인지 예산제는 남성이나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적 차별화를 막고 현실적으로,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건에 맞는 분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충분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제도이니 내년에 가서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여성 공무원 승진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때, 여성 공무원만의 인사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좀 구차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현재 462명의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 수는 142명으로 3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에 가까운 여성공무원 중에 사무관 한 사람 없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제 248호,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나 호를 보게 되면 여성 관리자 목표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 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2011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6.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현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28명 중 여성공무원이 13명으로 여성비율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무주군은 여성비율 16.5%를 채우고 있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호 승진 기회의 양성평등 보장에서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휴게실 등 복지 후생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모의 수유실 이라든가, 점심시간을 이용한 휴식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이란 주변 환경부터가 열악합니다. 여성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 집안 가정을 위한 아내이며, 아들, 딸의 어머니이며, 시부모님의 며느리, 친가의 딸로, 기본 네다섯 가지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위대하게 보기는 합니다만 직장에서의 일은 남녀평등인데 반해 어깨에 짊어진 짐은 여러 가지가 더 부과되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찌 감히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점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능력위주라지만 능력의 평가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때로 사적인 감정으로 승진을 감행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결코 정의로운 인사를 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행정안전부 예규를 잘 숙지하여 선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예산과 그 예술인을 위한 복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문화예술 단 체수는 25개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895명으로 각 단체에 가입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전선자 의원님께서 파악한 바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무주 문화원 외 18개 단체에 3억2,780만원 해줬고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주문화원 외 21개 단체에 3억7,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액되어서 지원했고 또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추경 빼고, 본예산에 4억6,4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을 상반기 중에 개관․운영해서 문화의 산 교육장 및 문화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향토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서 치목마을 삼베 짜기, 또 안성 낙화놀이 등을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전국 국․공립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우수공연을 적극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한수산의 부초 등 16개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화소비자와 생산자간을 이어주고 프로그램을 기획․실천하는 전문 인력인 문화코디네이터의 양성 지원과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호회원들 간의 성취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전통문화육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분권교부세로 3,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민들의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예술인과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관련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최북 미술관과 눌인문학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가깝게 우리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사업인데 적의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사반영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년도까지는 전통문화의 집에서 군민 공청회를 개최 했으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외부인사가 주관함으로써 우리군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은 물론 다수 주민 참여가 저조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지난 하였던 바, 금년에는 본청의 예산부서, 또 주요 민원부서, 그리고 시설 등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직접 읍․면을 방문하여 이장, 사회단체장,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서, 실질적인 대화와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주민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6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전통문화의 집에서 일괄 초청을 해서 주민예산 참여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6번을 개최했습니다. 주로 건의사항은,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 외곽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마을상수도 정비, 도로망 시설 확충, 그리고 동절기 긴급 제설작업 등 다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이에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올해 제2회 추경예산과 또 그리고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비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별 처리계획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는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연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아마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에 근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해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해서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행정안전부 계획 및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숙지토록하고 2013년도부터 의무화 되는 성인지 예산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별 자체교육으로써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를 초청해서 2011년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 승진인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는 총142명으로 전체 직원 462명의 30.7%에 해당이 됩니다. 직종은 일반직 100명, 계약직 18명, 기능직 10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직 여성공무원 100명의 직렬을 보면 사회 복지직 18명, 보건직 13명, 행정직 38명 등 특수 직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 직렬은 한정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보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이게 단수직렬로 되어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단일직렬로 되면 승진이 적체됩니다. 숨통이 트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수 직렬로 하는 의미도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면, 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특수 직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도 아울러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공무원의 관리직으로 승진에서 보면 6급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경력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6년, 남성이 7년, 오히려 1년이 여성이 빠릅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서 보직관리와 교육훈련, 근평, 복무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휴게실이나 또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여성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6개월 정도 했었는데 보통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방침이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법이 아마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를 위한 그런 휴게공간은 지금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정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리 나오세요.


○의원 전선자

여성공무원 승진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아까 예를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 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홍낙표

예, 전선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을 오히려 남성보다도 우대해서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진 연한이 남성보다 빠릅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말하면 과장 승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의원 전선자

그렇죠. 사무관요.


○군수 홍낙표

예,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꼭 사무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성 우대라고 까지는 못 봐도 같은 서열에 있을 때 선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홍낙표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 직렬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직렬 파괴를 해서 아예 그것을 흐틀어 놓아가지고 좀 그런 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는 아까 이대석 의원님 의견하고는 정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직렬 파괴를 하게 되면 또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복수 직렬로 해 놓은 것이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전선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선자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전선자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춘

무주군 의회 이강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과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군정 발전에 전념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 예상과 그 대응과 지원대책 외에 2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둡고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신유년이 저물어 가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흑룡 띠의 해인 임진년의 새해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반갑고 설레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가올 임진년은 1592년 왜구의 침략으로 7년이나 전쟁을 치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 때 우리 민족은 총포와 칼을 앞세운 외세에 철저히 주권이 유린당하고 삶의 터전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420년이 지난 오늘 농업·농촌·농업인은 또다시 한ㆍEU FTA와 한미 FTA 등으로 총칼이 아닌 거대한 식량 자본을 앞세운 외세에 식량 주권을 위협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을 절망적인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던 지금의 농업 현실은 농자 천하지대박은 고사하고 농자 천하지대패라는 자조적인 탄식과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그리고 여전히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고 점점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느니 대도시로 이주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은 인구가 적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을 지탱시켜주는 감소하고 그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의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복지 시설, 의료 시설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열심히 일한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는 머리에 붉은 띠를 졸라매고 볏가마니를 불태우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애써 지은 농산물을 밭에서 갈아엎고, 또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이제는 값싼 외국 농산물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FTA라는 산더미 같은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본질과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에 숨어있는 무서운 의도를 알고계십니까? 식량은 무효화입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어렵고 힘든 농업, 농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자동차등 공업 제품을 위한 경제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농업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업인같이 약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22일 한미 FTA 비준안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농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민소득이 감소하고 인구유출이 더욱 심해져 농촌 공동체의 붕괴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농업 ,농촌 농업인들의 현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피해대책을 강구하라는 우리 농업인의 모습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분석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2조6,000억원이고 연평균은 8,150억원이라고 하지만 권위 있는 미국의 국제 무역위원회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 중 8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미국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 즉, 전통 문화의 보전, 정서 함양, 공동체 유지, 녹지 공간 제공 등에 따른 가치는 연간 28조377억원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피해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군 농업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지원책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미 FTA 비준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주무부서로 하고 전문가와 관계 부서, 농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역량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무주군의 농업, 농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한미 FTA와 전쟁을 준비하는 무주군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 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낙후된 적상권역의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의 배려로 2011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여 적상권역 관광 거점 명소사업 발굴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적상권역 벨트화 사업 및 패키지 개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과업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달 10월 20일 최종 납품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루 한우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용역 기본 구상안을 보면 제1안으로 서창 마을 입구 (구)관광농원 위치, 제2안으로 북창리 산성교 부근, 제3안으로 양수발전처 하부 댐 및 골재집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과 적상면의 의견은 제1안으로 그동안 흉물스런 모습으로 수년간 방치된 (구)관광농원을 무주군에서 매입,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 계획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순두부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서창마을은 순두부 음식점이 4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관광객 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마을과 연계한 먹거리촌 확대, 체험장 조성, 오토캠핑장 등 필요한 민자유치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하며 지역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자 발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실시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건립을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괴목리 하조마을에 조성계획 중인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쉼터 조성 등 다양한 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하조 사거리 국지로 일원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시행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적상~진안간(국도30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박대마을 앞에 신설되는 교차로에서 하유마을까지 구간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도 3호선인(장안~용포선) 중 하유마을에서 상유마을까지 확·포장 사업은 삼유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현재 도로 폭이 5m 내외로 매우 협소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영농에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적상~진안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시행자 측에서도 이 구간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유마을에서 신설되는 교차로 구간은 사업량이 약 250m, 사업비 4억원으로 교량 1개소가 포함된다면 약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익산 국도관리청에서도 본 구간의 확·포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비를 편성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편입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에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고 공사비가 절감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임기응변식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먼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넓은 안목에서 군수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강춘 의원님께서 농촌을 걱정하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무주군은 2006년도에 아마 노무현 정부시절에 FTA를 미국과 협상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가 군수에 취임하자마자 FTA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많은 대책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무주군이 FTA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대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ㆍ미 FTA 체결 비준에 따른 우리군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7억3,4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축산분야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군의 경우에는 전체 농업생산 감소액 중 가장 많은 생산 감소액이 예상되는 분야는 과수분야로 27억3,400만원의 약 55.6%인 15억2,100만원, 그 다음이 축산분야로 33.6%인 9억2,000만원이며 곡물분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강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산분야 피해규모와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민감한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가 1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고, 냉장 삼겹살과 목살은 22.5%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또 낙농품 중 혼합분유는 36%에서 10년간, 또 치즈는 36%에서 15년간, 그리고 89%인 버터는 10년간에 걸쳐 폐지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무주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미 대책을 수립해서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 각 작목별로 비경쟁분야를 직접 육성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천마랄지, 머루랄지, 사과, 또 호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에서 비록 FTA가 체결이 되더라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작목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입니다. 우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돈분야는 질병발생 근절을 위한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소모성질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우량 정액공급, 모돈 갱신 등 유전자원 관리 및 지원을 통한 비육돈 출하 두수를 향상시키고 쇠고기 분야 대책으로는 반딧불 산머루한우 브랜드 육성, 우수한 밑소 생산기반구축, 고급육 출현율을 제고하고,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전 두수 혈청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지원 등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실류는 식물 방역법 상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0내지 20년에 걸쳐 장기관세철폐 및 계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당장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생산면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과수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한·미 FTA등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 등 대책 또는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지원사업 발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축산인, 생산자 단체, 그리고 배 농가, 전문가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갖춘 기반구축 사업 발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에 2000년도부터 대비한 여러 가지 EU나 미국 등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천마랄지, 산머루랄지, 또 호두랄지 또 고품질 사과, 또 오미자 등등 우리 무주군의 기후나 풍토, 환경에 맞는 작목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금 전환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에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른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서창마을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무주군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은 적상면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용역사업으로 10월 20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실천 전략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머루한우 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은 산머루 한우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산머루 부산물 발효제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서 반딧불 산머루 한우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유통 거품이 40%에 달해서 한우농가 수취 가격이 줄어드는 현실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외래 관광객을 타깃으로 지산지소 형태의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판매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장 추진은 북창지역에 무주 산머루 거점센터 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머루 한우판매장은 서창마을과 북창마을, 골재 야적장등 3개가 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우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공동브랜드 출범과 사육두수 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 중에서 조성에 적합한 부지 선정과 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FTA 기금활용 등과 같은 다각적인 재원마련을 통해서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 한우 판매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마을 활성화는 적상면 소재지 부흥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서창마을 일대의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 시설 및 거리를 조성하여 먹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으로는 서창 관광안내센터 활용방안으로 무인 카페운영과 체험장, 머루, 콩, 두부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고 야생화 길 조성, 그리고 민자유치지역 지정이 있습니다. 현재 서창 관광안내센터의 관람객 및 탐방객 인원은 2011년 11월 현재 1만여 명이었으며,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 등에 특별대관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서 직영 및 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지역은 지역 홍보를 통한 민간투자자 발굴을 위해 힘쓰며, 서창마을 관광개발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 발전위원회와 무주군이 협의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창지구 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언제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셨는데, 2종 지구 단위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선 타당성 분석 후에 타당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민자지구로만 지정이 되어있어서 군에서 2종 지구단위로 수립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창마을 활성화는 관과 민이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1차적으로 서창마을 발전위원회를 구성토록해서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참여 및 마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규모의 투자자가 모집되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은 괴목리 지역에 제안된 사업으로 리조트로 진입하는 도로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직거래 장터를 조성하여 무주군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마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사업입니다. 이 제안사업은 2012년~2016년까지 실시 예정인 괴목권역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토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적상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선정돼서 지금은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각 세부사업은 괴목마을 권역 위원장과 협의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상 가시적인 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적상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진안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구간 중 하유마을에서 교차로 구간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상~진안간(국도30호선) 4차선 공사는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 3호선(장안~용포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군도 3호선 현황 및 하유마을과 교차로 구간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군도3호선(장안-용포선)은 총14.41km입니다. 도로 폭이 7~8m로 되어있고요. 확ㆍ포장은 9.35km를 기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미포장구간은 약 5.06km정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유마을에서 적상~진안간 4차선 교차로 확ㆍ포장 구간은 230m로 보상비가 약 2억원 정도 필요하고요. 토지가 8필지가 있고 지장물은 주택, 창고, 축사 4동 및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본 노선에 대해서 국도 4차선 접속도로로 익산청에서 시행토록 계속 건의 하겠으며 사전협의 결과 군도이므로 편입토지 보상은 무주군에서 실시하면 사업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바, 계속 건의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며 특별히 이강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유마을에 지금 그것은 정부가 사실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것은 가급적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 부득이 한 경우에 군에서도 적극 협력해서 잘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환

이강춘 의원! 잠깐 계세요.(군수님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하시죠. 없습니까?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찬주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작년 겨울에는 구제역과 혹한, 혹설, 한파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해는 따뜻함이 가득한 연말연시를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주안성 제2 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어느 지역을 가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농공단지가 없는 지역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공단지가 각 지자체의 핵심사업이며 정부시책의 산물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주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목적도 매우 뚜렷합니다. 농촌인구의 취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를 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농촌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이농현상을 막고, 농가 소득과 세수입 확충 등 기대한 만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다시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게도 취·등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투자기업 보조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의 발상과 뜻은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시책을 빌리기만 했지, 그것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돋으며 지속성을 담보해 내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흉물로 남아있는 시설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도업체 때문에 지역 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시책을 폈으면 우선은 관련 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포괄적인 지원 육성책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안성 농공단지와 무주 제1농공단지 2곳이 분양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성 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들어와 풀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절반인 8개 업체만이 운영 중에 있고 고용인원은 81명에 불과합니다. 무주군 제1농공단지는 다논코리아 한 곳만 들어와서 119,936㎡ 의 방대한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자동설비로 말미암아 유망한 기업은 유치했을 수 있으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군민소득 증대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무주군의 지속적인 미래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제2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보면 98,174㎡ 조성 면적에 8개 블록 ,8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 3개 업체만 계약된 상황입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률이 9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률은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에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기금에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군 제2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설계용역비가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무주 제2 농공단지가 분양이 된 후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추진하는 근거와 시급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 농공단지를 보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절반의 업체들만 운영하는 등 현재의 농공단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형태의 농공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인지, 투자대비 효과성은 얼마 만큼이며 재원조달 계획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조림 계획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에 걸쳐서 10개년 계획 치산녹화 산림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3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국토의 65% 이상을 산림으로 채운 것은 개발도상국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조림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2년 이후 2010년까지 한국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산림의 면적은 423만ha이고, 나무의 수는 108억 그루로써 한국산의 대표적 특징으로 여겨졌던 붉은 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림 산업의 초기에는 아카시아, 리기다, 상수리나무, 낙엽송 등 빨리 자라고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만 식재를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림녹화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성공한 사업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가치가 높은 명품 숲 실현을 위해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고부가가치 임산업육성, 건강한 생태 숲 보전, 쾌적한 녹색공간조성, 산림인프라 구축 등 국산 우량목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임업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 장수군에서도 저탄소 녹색기반 마련을 위해 봄철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해 270ha에 유망 활엽수 700본을 식재한데 이어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투입, 92ha의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12종, 6만7,000본을 식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후손에게 물려줄 산림조성을 하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도 조림계획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토지가 휴경되거나 폐경되고 있는데 유휴 토지 조림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에 의한 탄소 흡수원 확충차원에서도 유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소득증대와 농·산촌 생활 환경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유휴 토지 조림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산림녹화를 유도하기 위해 벌채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복원력을 이용한 큰 나무 조림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공급 기반구축을 위한 경제수 조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오매스조림 및 우드펠릿 생산을 위한 조림은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도시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2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승인 이후 개발행위 금지, 재산권 행사 제약, 보조사업 폐지 등 편입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2008년 10월 대한전선이 진솔하게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제반 규제를 풀고 피해주민에 대해 성의 있게 보상하였다면, 그리고 무주군에서도 그동안 해당지역에 억제되어왔던 농촌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다면 주민피해는 훨씬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시 대한전선 측은 대한전선은 여력이 없어 기업도시를 할 수 없지만 토지수용재결 기한을 연장해서 2010년 1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찾아 지분을 인계하되 2010년 1월까지 대체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식 포기선언을 하겠다고 주장 해놓고서도 2010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회의 시에는 무주군이 대한전선 측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공식적인 문서로 사업 포기서를 무주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라. 그러면 무주군의 입장도 결정하겠다고 요구하자 대한전선은 2010년 10월 1일까지 사업권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업포기서는 절대로 낼 수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8년 10월에 사실상 사업의지를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사업시행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귀책사유에 의한 피해보상 책임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업기간 만료까지 끌고 간 대한전선의 반 기업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은 단순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한전선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무주군, 기업도시 주식회사, 대한민국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간에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피해지역 주민들 1,194명 중 224명이 주축이 되어 보상대책위를 만들어 위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보상 주민들이 적대적이고 극한적인 관계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한전선, 무주군, 피해주민 3자가 한자리에서 일괄타결 하기 위한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액 산정의 부정확성과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2011년 5월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정이 불성립되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소송비 마련을 위해 어렵지만 조금씩 주머닛돈을 풀어 소송에 임하고 있으나 조정신청이 끝나고 난 뒤 그나마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무주군은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비로 1억6,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절망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무주군에서는 주민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전선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주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보다는 도대체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한 나머지, 공신력 있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피해사정이 필요함으로 무주군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어서 피해주민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상황 보면 전라북도 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있는 귀 기관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 출연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자치단체 소속 사무와 관련이 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자체 결정하라고 답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군 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 편성은 할 수 있으며 집행에 따른 적법여부는 직속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협의, 시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면 취소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손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사정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직무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 용역비를 편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주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주군수께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재고하시고 주민 편에 서서 주민피해 관련 청구소송에서 기업도시 보상대책위가 승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주군이 손해사정 용역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이 자리를 빌려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박찬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목적에 있어서 사업추진 목적과 추진근거,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고 투자대비 효과성을 얼마만큼 재원조달 비용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외부 인구유입,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근거합니다.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은 무주 제2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2012년에는 분양이 완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에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자하며 농공단지 형태는 무주군 특화품목인 머루, 천마, 호두를 이용한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대비 효과성은 농촌과 도시의 개발격차 완화로 도ㆍ농간 소득 차이를 해소하고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2012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입안 및 사업승인 절차이행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며 분양 중인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을 군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약 1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억4,000만원이 국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도비 부담이 1억8,000만원, 그리고 군비 부담이 82억8,000만원인데 이미 이것도 확보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인고. 하니 지금 무주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익금이 약 38억원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있어서 토지판매로해서 약 29억원, 그리고 일반회계로 해서 약 14억 정도 들어오면 그렇게 무리 없이 특별한 부담 없이 물론 일부는 우리 군비가 좀 부담이 되지만 현재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이 지금 확보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안성 제1 농공단지가 1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8개 업체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개 업체가 거의 다 운영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제2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12월 중에 2개 업체가 더 지금......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되어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3개 업체에서 이것도 계속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무주군 산림 조림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4가지를 질문 해주셨는데 우선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조림정책으로 이제는 벌거숭이 산 그런 산은 없어졌으나 30년 이상 자란 나무가 산주의 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헐벗은 산을 녹화하기에는 그 임야에서 자랄 수 있는 리기다나 또, 아카시아 그런 수종들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산은 울창한 산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첫 번째 장수군에서 한 조림사업과 비교를 하셨는데요. 우리 무주군도 장수군에서는 362ha의 조림을 시행했고 우리군에서는 304ha에 10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장수군보다 더 투입을 했죠. 상수리, 그다음에 편백 등 13종에 64만2,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주군 유휴토지 조림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휴경ㆍ폐경된 농지에 국제기후변화 협상에 의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164ha를 지금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5ha에 약 4,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유실수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빠른 녹화를 위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과 목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수 조림 계획과 관련 우리군은 2011년도에 220ha의 경제수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215ha에 6억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리, 편백 등 12개 수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벌채 완료한 임지에 대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우선적으로 식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년 200ha 정도 경제수를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 및 우드펠릿 생산을 위해서 속성수인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백합나무를 식재 이후 20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로도 매우 좋은 나무로 추후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펠릿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펠릿공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펠릿공장에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그런 보일러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할 예정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편입주민 피해보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도시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고 사업시행 자체는 대한전선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아마 사업부로 지정돼서 본래는 제가 이것 참여를 할 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하려했더니 문광부에서 또는 군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지금 충주 기업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해야 하느냐? 기업이 하는 일인데.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군이 같이 지분 참여를 안 해주면 공신력이 없어져서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기업도시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조성을 해놓으면 또 일반 다른 기업들도 들어와서 그 부지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또 이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기업도시로 인해서 저희 개인적인 피해도 엄청 입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을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거, 회계제한이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손해사정 용역비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답을 보면. 하도 답답해서 최근에 그러면 이 손해사정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도시 지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군에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검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군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물어온 것만 대답한다는 거예요. 물어본 것만.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피해 주민들이 그것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을 자기들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묻지를 않았어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법한다는 최근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군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법의 제한을 넘어 설 수가 없어요.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와는 주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피해주민 손해사정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야하며 사무의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군민을 걱정하는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고민해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참다운 민주 정치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죠.


○의원 박찬주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20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등 18개 수종, 약 1만6,000본의 가로수가 식재․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수종으로는 벚나무가 약47%인 7,400여본으로 가장 많고, 단풍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로수길 조성으로는 무풍면, 무주읍 구간 제방도로에 왕벗나무를 연계 식재했고 적상산 주변도로에는 단풍나무, 안성면 우회도로에는 이팝나무, 부남면 일대에는 감나무를, 그리고 무주읍 진입로 변에는 소나무를 중점적으로 식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조기녹화 위주로 식재되어서 특히 지역특성에 맞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한 가로수는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보완 식재하고 또 수정 갱신토록 하겠으며, 신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각계ㆍ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후 태권도공원, 전통공예테마단지조성 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휴양도시로 부각하고 있는 친환경도시 무주의 위상에 걸맞게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가로수와 사계절 꽃을 식재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무주읍 권역은 소나무 및 산딸나무, 무풍, 설천권역은 왕벗나무, 적상산 권역은 단풍나무, 안성권역은 이팝나무, 구천동 권역은 구상나무 및 주목나무를 테마로 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적상, 구천동 진입하는 부분하고 무주IC에서 무주에 들어오는 구간은 일부가 식재가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이어서 기업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민피해 대책위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행안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이 3곳에서 해도 괜찮...... 용역을 세워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혹시 이것이 잘못되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까. 또한 자꾸만 이게 안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니까 혹시 무슨 무사안일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피해주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법령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더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모색을 해봤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얘기죠. 많은 질의와 질문이, 말하자면 답변도 오고가고 수많은 것이 지금 쌓여있는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 활용을 반드시 군에서 해놓으면 정보공개 요청으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법률에 재판에 이용한다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이것을 세세한 것을 충분히 알고 서로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보니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답변이 행안부나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빌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딜레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활용해서 재판에 활용하거나 자기들이 피해보상에 유리하게 활용하기위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 고민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보면서 논의 할 그런 과제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찬주

만약 군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정면 돌파를 좀 하셔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좀 하고 타협도 하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고 우회한다고 피해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그 부분은 사실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쉽게 개인 간에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주고는 싶은데 행정에서도 아직은 방법을 제대로 못 찾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정이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찬주

예, 우리 군수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박찬주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박찬주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장 김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송열

질문에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좀 상반되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됩니다. 우리 동료 의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부의장 유송열입니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무주 행복한 무주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낙표 군수님과 4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어떠한 희망을 안겨주었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제시했는지 되새겨 보고, 군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했는지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는 못했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확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의 꽃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우리 무주군과 강원도 평창은 수년에 걸쳐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IOC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군민은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거국적인 차원에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을 놓고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특별법은 환경올림픽이 아니다 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알파인 경기장이 꼭 가리왕산일 필요는 없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했던 우리 무주경기장을 대체경기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출발점과 도착점의 표고차가 국제 규격인 800m를 충족시켜 조금만 보충하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므로 이제 우리 무주도 대안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국내 분산개최를 위한 경제적 이익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비전과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주는 복지의 천국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시설 및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주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 PC방이나 오락실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안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동아리방 시설을 완벽히 갖추어 청소년들만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총인구 2만5,687명 중 장애인 2,528명으로 무려 총 9.8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편익시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기반시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유일하게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 자판기 매출현황을 보면 캔 자판기 11대, 커피 자판기 12대, 겸용 1대로써 총 24대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 통계 230만원 매출로써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한 달 6,000원 매출로써 전기세도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은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작업장을 만들어 쓰레기 봉투제작, 김 가공공장 등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무주군청 무주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은 운송수단인 휠체어, 전동 스쿠어가 장애요소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노인인구는 총 6,276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후기 고령사회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무주군 게이트볼 클럽 현황에 따르면 무주읍 10개 클럽에 회원 90명, 무풍면 2개 클럽에 회원 16명, 설천면 4개 클럽에 회원 30명, 적상면 3개 클럽에 회원 20명, 안성면 2개 클럽에 회원 15명, 부남면 2개 클럽에 회원 15명으로 총 23개 클럽에 회원 186명으로 무주읍 게이트볼 회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읍 게이트볼장은 6개 읍·면 중 가장 불편한 시설로써 매년 행사가 있을 시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대회가 무주읍에서 개최되고 있음에도 지금 같은 구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여 무주읍 게이트볼 회원들은 마음 놓고 볼을 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군수에게 수차례 실내 경기장 2면을 신축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는데 지금 조성하고 있는 실외 경기장 공사를 중단하고 추경에 실내 신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경찰서, 선관위를 제외한 743번지의 8필지 8,140㎡를 1992년 행정타운으로 매입하였으나 20년 동안 장기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한 사유와 앞으로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주군 교육지원 현황에 의하면 2010년 도비 4,918만3,000원, 군비 22억9,490만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11년 도비 3억3999만3,000원, 군비 24억9,740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2012년 도비 4억1,428만5,000원, 군비 25억2,778만8,000원 지원계획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전북에서는 제일 많이 투자하는 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천고, 무주고에서는 서울대 및 카이스트 대학에 합격하는 놀라운 실적도 나타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나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과 교육전반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유송열 의원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2018년 평창올림픽 확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18년 개최되는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군에서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해서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꿈꾸었으나 현실의 벽에 가로 막혀서 중단되었던, 아쉬웠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후 알파인 스키경기장 건설예정지인 가리왕산을 두고 환경단체에서 가리왕산은 국가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생태계보호와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한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그 대안으로 무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또 환경에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창 가리왕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쪽에서는 지금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주 활강장을 살펴보면 현재 809m의 표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요구하는 올림픽 기준에는 맞습니다. 남자는 800 내지 1,10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500~80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peace라고 있습니다. 세계 peace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900m 정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무주와 평창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peace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900m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원도에서 핑계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905m로 연장하는데 있어서 상단부 46m를 좀 올리고, 하단부를 50m를 좀 깍아내려서 그 방안을 검토 중으로 대규모 환경훼손 없이도 많은 예산 투자 없이도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올림픽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최근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와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측면이 우선 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도와 또 서울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도의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가리왕산이 환경문제로 개발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태백관광 개발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강원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대회개최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무주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동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와 전북뿐입니다. 평창 인근에 많은 스키시설들이 있습니다만 국제규격을 충족하는 전지훈련장은 전무한 상태로 무주를 사전 적응훈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적기 훈련지는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기 전 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곳인데요.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여건을 가진 무주스키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지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숙박시설, 약 1,510실에 7,710명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전지훈련장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체육회에 무주 스키장이 전지훈련장으로 지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정된 후에는 전 세계 참여 국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해서 전지훈련장을 홍보해가지고 무주에 많은 선수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전에는 국제대회 등을 개최해서 무주를 알리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무주군 관내 청소년 시설은 무주 청소년수련관이 1일평균 이용인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무주 청소년지원센터는 1일평균 약 30명이고요. 안성면 청소년 문화의집은 1일평균 이용인원이 약 6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 체육공원시설과 학교 실내체육관등을 고려하면 우리군과 유사한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은 설천면 청량리에 기존 100명인 숙박 규모의 별이 쏟아지는 집과, 208명 정원의 야영장이 있으며 2012년도 내년도 상반기 완공예정인 300명 정원의 수련원이 건립 중으로, 완공되면 어느 정도의 청소년 놀이공간 및 휴식공간은 확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무주군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자립기반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군에 등록 장애인이 2,521명으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연금, 그 다음에 장애수당 등 20건에 12억4,2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1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읍ㆍ면에 6명, 공익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명에서 내년에는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 학습, 가족심리, 직업상담 평가, 구인구직, 취업알선 창구운영과 취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직업재활시설로 반디누리작업장을 위탁 운영해서 19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건물 1동에 약 100평정도 되죠. 예산액 4억원, 정원 50명 이상의 규모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은의 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읍 게이트볼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무주읍 게이트볼장은 현재 실내 2개 면, 실외 1개 면으로 해서 총 3개 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동호인들이 약 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확충을 위해서 2007년 실외 게이트볼장 증설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해서 2010년 3월 2,895㎡의 땅을 매입했고, 2011년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외 2면을 실외 쪽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트볼 회원들이 이용인원 및 시설 활용도와 전국대회 유치 등을 이유로 실내 게이트볼장 2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시설비와 건폐율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4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금번에는 현재 조성 중인 실외 게이트볼장 2면을 활용하면서 향후 실내 2면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장기적으로 실내 1층 2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매입비등을 고려해서 1층 1면, 2층 1면 등 총 2층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당산리 무주경찰서 뒤 행정타운으로 매입한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1992년도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매입한 토지 약 34,693㎡를 2000년도에 12,544㎡는 무주경찰서에, 2007년도에 1,855㎡는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한 바가 있으며 2009년도에는 12,154㎡를 농업기술센터에 이관하였고, 잔여부지가 총 8필지에 8,140㎡가 되겠습니다. 잔여부지는 무주군 소유와 개인소유 땅의 중간 중간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형 상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토지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한 후 잔여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매각하거나 관련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인근 토지주나 개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대로 그렇습니다. 무주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부분에 중점 투자를 해서 무주군 교육을 선진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학교급식비 지원, 무상급식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시했지 않습니까? 요새 무상급식이 화두가 돼서 서울시장이 낙망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은 진작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학․방과 후 보충학습은 물론 으뜸 인재육성사업에 선도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등 명문대는 물론 수도권, 국립대학 등에도 높은 그런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가 작년보다도 49명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우수학생들의 외지 전출을 방지하고 있고요. 인구유출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 부담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자주 가져서 학교, 학부모, 사회,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무주군 교육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이뤄내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전 군민들의 꼭 이뤄내야 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년의 투자지만 다른 사업은 일시적인 투자에 불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이 교육만큼은 어느 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군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유송열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환

보충질문 하시죠.


○의원 유송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설천면 청량리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원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각 학교 체육관 예를 들었습니다만 설천에 조성 중인 청소년수련원은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나 활용가능하지, 개개인이 갔을 때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또한 우리 야간에 각 학교는 우리 성인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요소가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기존 청소년수련관 내에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노래방이나 PC방, 또 악기실이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수업을 하는데 방음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마음 놓고 거기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설을 보완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그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체회관 내에 지금 우리 형설지공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 이렇게 되니까 계속 방과 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원 끝나고 공부를 하려고해도 이미 도서관은 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합니다. 또 주간에는 직장이나 이런데 다니는 분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 또 직장인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원활한 쪽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유송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확인ㆍ조사해서 검토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다음은 장애인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휄체어, 전동스쿠어가 우리 기관에 방문했을 때 지금 현재 무주군청, 또 무주읍사무소, 설천면사무소를 보면 전부 다 돌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휄체어를 타고 그 돌 포장을 가로질러서 우리 군청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진작 지금 우리 군청 옆에 인도를 새로 보도블럭을 했는데 그때 공사할 때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것도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즉시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홍낙표

예, 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예, 마지막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무주 게이트볼장 조성 관련 계획에 지금 뭐 무리하다고만 그렇게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신규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억제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12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예산을 차후 1회 추경에 계상할 생각은 있으신지


○군수 홍낙표

예, 그 부분에는 참 고민이 많이 따릅니다.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토지, 그 지금 현재 실내 2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4억원의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원하는 것은 2층으로도 괜찮다. 2층으로 한다고 해서 1층에 실내 2면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회원들은 상당히 그냥 실내에 1층으로 2면을 원하는 게 아니고 2층으로 2면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수께서 게이트볼 대회 때 우리 회원들하고도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약속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홍낙표

아니, 그것은 우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형편이 이러니까 또 현재 현지여건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외 게이트볼장을 우선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래서 지금 실외게이트볼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점차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 많은 분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아니,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게이트볼 90여명 회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인으로서 우리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방적 주장이죠. 그 주장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의원 유송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외 경기장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실내 경기장을 신축할 때는 지금 백지화 상태에서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군수 홍낙표

그 다른 한 쪽......


○의원 유송열

군수님 잠깐만요. 우리 100%는 아니지만 우리 대다수 의원들도 실내 경기장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일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구나 무주읍 게이트볼 회원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체 게이트볼 회원들이 또 요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제1회 추경에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무주읍 게이트볼 회원들이 마음 놓고 운동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를 굳이 거기 다 고집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최적지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이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유송열

아니, 꼭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할 경우에는 그 만큼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군수 홍낙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송열

아무튼 우리 홍낙표 군수님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할 줄로 믿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할 것으로 믿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군수께서는 자리해주시죠. 바로 이어서 하시다가 시간이 좀 초과되면 쉬는 것으로 하고 자리해 주세요. 이한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준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낙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내의 정세가 흔들리고 경제마저 최악의 어려움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무주를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관사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 관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군수 관사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밤에도 일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 군수의 일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국책사업 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입니다. 많은 주위의 인사들이 무주를 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군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근무시간 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서보면 군수가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군수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그러나 군수는 쉴 수가 없습니다. 군정에 현안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관사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사의 의미는 관선시절에 관선 군수께서 이쪽에 부임을 해오시면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관선시절에 군수의 어떤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관사제도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온 국민의 바라는 것은 자방자치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아마지금 대다수의 지방자치제의 단체장들이 자택에서 다 지금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무주군을 비롯해서 4군데만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다수가 전부 다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무주군수께서 관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주소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군수 홍낙표

주소는 잘 모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관사에 그렇게 기거하시면서 군수께서 자기가 기거하는, 본인이 기거하는 주소를 모를 정도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저는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관사가 자택에서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장수, 완주, 김제, 고창, 우리 무주가 5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0월 21일 공문이 왔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향 권고로 해서 자치단체 관사를 폐지하거나 지역 사정 상 존치 필요 불가피시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토록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계시죠? 의원님께서도. 전북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4개 시․군에서도 타 용도 또는 조례 등의 면적을 규정해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군은 2013년도 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 공공복지시설로 전환할 예정임을 2011년 7월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사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등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권고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겨울철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연탄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 하고 정말로 끼니가 없어 끼니를 걱정하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관사에 보면 관사에 모든 비품들이나 지금 관사에 들어간 사용료, 관리비,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최상의 주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 관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아시죠? 이미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로 지방자치제의 수장께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본인이 앞서서 지금 인사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이런 군수께서 이런 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정말로 불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떻게 군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군수 홍낙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이한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군수 홍낙표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3년도말까지 사용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또는 공중 보건의 숙소 등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그런 공공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요. 군수께서 그게 아니고...... 본 의원의 취지에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수께서 모범을 보이시라는 겁니다. 그것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2013년까지 하시지 마시고 당장 내년부터 라도 한 번 모범을 보이시고 정말로 자택도 계신다고 지난해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설령 제가 그것을 비워준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가 199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근 18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타용도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합니다.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지금 뭐, 다른 활용도로하면 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데 벌써 2006년도에 리모델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군수 당선 되고나서. 민선 4기에


○군수 홍낙표

지금 리모델링이 잘못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군수취임하기 전에 이미 지어진 것이고 활용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은 제가 입주하기 훨씬 전에 이미 리모델링해놨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돼서 리모델링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관사에 있는 물품 현황에 대해 관리비에 대해서는 시민연대 쪽에다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치단체 수장이 이렇게까지 지역주민, 군민이 낸 혈세를 갔다가 정말로 이렇게 사용해도 정말로 무방한지 한 번 이것을 군민들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논코리아 무주공장 군민 취업실태 및 지역경제에 미친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논코리아 총 무주 군민 고용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무주군 다논과의 고용규모를 보면 애초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정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근무자를 포함해서 고용한 인원이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에 109명, 올해 123명으로,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98명입니다. 이중 관내거주자는 68명, 관외거주자 3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25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9일 투자협약서 상 고용규모를 100명까지로 하기로 협정 한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미 초과를 했는데, 다만 현재 무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98명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요.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 무주농공단지 투자에 대한 실무이행 협정서에는 예정 총 고용규모가 4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 체결된 지 아십니까?


○군수 홍낙표

2008년 1월 29일에 전라북도 무주군, 다논과 투자협정 시에 총 고용규모를 400명 내외로 이렇게 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때 2차 투자를 매출액에 따라서 2차 또 공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차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62억7,700만원, 2010년도에 161억800만원, 2011년도에 250억으로,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기존 유제품 회사들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제품수가 기존 6종류에서 현재 15종류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시장 마케시아 MS가 증가되면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지금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실무이행 협정서가 1월 29일 날, 2008년도 1월 29일 날 400명 내외로 이렇게 한 뒤에 두 달 뒤인 3월 29일 자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두 달 만에 300명이 축소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예, 그것은 2008년도 1월 29일 날 한 것은 전라북도와 무주군 다논과의 투자협정 시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때 다논 계획이 1차 투자와 2차 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차 투자까지 있습니다. 그 계획서 상에는 4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첫 1차 투자에서는 100명 규모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니, 그러니까 실행협약서에는 400명 내외로 했던 것이 두 달 뒤인 투자협약서에는 왜 100명 내외로 했는지


○군수 홍낙표

1차 투자에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차 투자, 3차 투자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각종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 창출말씀을 대단히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무주 군민들께서는 엄청나게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68명이 무주군민으로 되어있다면 68명이 정말로 우리 군민 여기에서 태어나서 무주군에서 그래도 몇 년 간 다논이 있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지금 고용이 돼서갔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취업이 되가지고 들어와서 주소만 옮겨가지고 한 사람이 68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꼭 이전에 이전부터 살고 왔던 사람들이 취직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장이 증설된다는 것은 인구유입효과도 기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념의 차이가 있으신 거 같은데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 여기에 사실 기왕에 살고 있던 사람도 취업을 하지만 다른데서 무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원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본래 목적이 농촌지역에 인구가 자꾸 유출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인구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국가적으로나 각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유치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논은 우리가 조성해서 공장부지만 제공했지, 사실은 인센티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최근에 우리 무주에 골프장이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됐는데 항의가 들어와요. 왜 다른 데에 유치를 하면 유치보조금을 주는데 왜 안주냐?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다논은 우리가 유치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군비를 절약해 가면서 우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가면 유치지원금까지 주는데 왜 무주는 안 주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간접적인 효과까지 피력한다면 우리가 막대한 우리 군정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께서 각종 축하하는 장에서 축사 시에 300명 고용창출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300명은 커녕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고용창출이 됐습니다.


○군수 홍낙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1차 투자계획에 의한 고용협약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2차, 3차 투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근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논이란 외국계 기업이 우리 무주에 들어와서 영업이 확장되고 잘 됐을 때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영업이 안 되고 잘되면 망할 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잘...... 기업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했듯이 300명 고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받침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런 충분한, 그런 밑받침을 해줬는가, 안 해줬는가. 우리도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논에서 매출액이 매년 근 1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시아가 지금 MS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공업체에서는 경쟁이 날로 치열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가공업체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를. 그런데 우리 입장에 서보면, 우리 무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무주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논이 무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한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300명 고용달성도 가능한 일이지,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를 철수하죠.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한 부분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을 주장하셨지. 그래서 군수께서 다논사가 잘못됐을 때는 철수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인원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수께서 당초부터 군민들한테 그런 공약을 안했어야 된다. 300명 고용 창출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군수가 군민들이 일부에는 군수가 군민을 우롱했다. 또 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이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그 시간은......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처음부터


○군수 홍낙표

투자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400명 내외로 이렇게 전라북도와 다논과 무주군이 협정할 때는 400명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그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300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당장 300명이라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살펴보시면 다 이실 것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서류가 아니고 군수께서 축사장에서 군민들한테 축사장에서 축사 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군수께서도 되돌려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무심코 다논사 유치함으로써 300명 고용창출이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당장 300명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투자협약서 얘기도 안하시고 300명 고용창출 되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이한승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수께서 실수를 하셨다. 그럼 처음부터 투자협약서에 1차 협약서에는 400명 내외고 다음 또 투자협약서에는 10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논사가 유치가 돼서 점차적으로 재 단계로 갔을 때는 300명까지 고용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군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축사장에서 300명 고용창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군민들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자료로 배포됐고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자료에 올라가 있고 또 고시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많은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을 군민들이 인식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차이 따름이지. 애초에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군민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요. 지금 군민들이 대다수가 이 다논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군수께서 300명 고용창출이라는 말씀을 던져 노셨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300명 고용창출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안 되다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군정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수 홍낙표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겠죠. 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몇 년에 거쳐서 해야 할 것을 당장 그거 안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다논이 아까 매출 신장해서 이뤄졌던 것을 봤듯이 2009년도에 62억, 2010년도에 161억, 올해 약 2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계획대로 제2차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투자 기간이 2008년도~2012년도로 실무이행서 협정서에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그렇다면 다논사가 지금 2012년도까지는 재투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그러면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300명 고용창출은 되겠죠. 그러면 내년 시한이니까 한 번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2차가 아니라 3차 투자까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그런데 2차 투자가 매출액이 지금 마케시아가 6% 정도로 되고있다고 그래요. 아마 다논사도 10%정도 넘어서면 재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 김준환

이한승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의원 이한승

아뇨. 잠깐요. 아무튼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논사의 대변인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군민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빛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초, 빛 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 공모 일자와 참가업체, 공모 심사 실시일, 당선작 확정과 선정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약 이 사업은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 공모와 설계를 해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2007년 8월 20일~ 9월 20일까지 1개월 간 공모를 했고요. 4개 업체에서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당선작이 두다 디자인이라고 해서 당선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에 계약을 하고 도공업체가 건축공사는 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해서 했는데 대도 건설과 전북건설 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지 말고. 다음은 분야 별 시공사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계약일, 도급일, 착공일, 준공일, 총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도급액이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이 5,560만원,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7억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4억2,435만4,000원해서 12억5,014만원으로 되어있고요. 착공일이 디자인은 2007년 10월 31일, 건축공사는 2008년 6월 25일, 전기공사는 2008년 3월 12일에 해서, 준공은 건축공사는 2009년 1월 19일, 전기공사는 2008년 10월 30일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공모에 선정된 (주)두다 디자인이 공모선정에 됐죠. 그런데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시공을 안 하고 왜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됐는지, 거기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디자인 업체에다 이것을 해주면 계약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해서 경쟁 입찰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쟁 입찰로 하게 됐는데, 여러 기업업체가 경쟁을 했는데 경쟁 입찰이 대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이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하던지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에다가, 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에다가 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은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안 하고 다른 업체를 경쟁 입찰 시켰는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군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수 홍낙표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과 5대 의회 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다 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처럼 군민들한테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하지만 감사원, 여러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부 행정상의 약간에 그런 절차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그 자체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께서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한 사랑의 빛 거리가 지금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알고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이한승

군수님께서 그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군수 홍낙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 이한승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못하시는지 그런 답변...... 안 하시겠다면 하지 마세요.


○군수 홍낙표

제기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천 시에는 안전제어장치 5개 중 1개가 차단되어서 또 조형물 아치 중 99개 중 일부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를 했으나 일부 아치접속 부분에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여름철 기온이 상승이 되면 내부에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을 섭외해서 그 문제점과 보수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2012년 본예산에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는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과연 지금 아주 대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졸작이라고 다들 군민께서 말씀하십니다.


○군수 홍낙표

다들은 아니고요. 다들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고 어떻게 군민들이 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시고 특히 반딧불 축제나 다른 축제가 있을 때 와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해주고 가십니다. 그것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 보신 거 같은데.


○의원 이한승

본 의원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군수 홍낙표

군민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업이 우리의 말하자면 무주 만에 있는 것, 온리(only) 무주, 이것을 창안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와인동굴도 매 한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거리도, 이 다리도,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군민들 다수가 참 잘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군민들 다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되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부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반딧불 축제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전에 터널식으로 됐던 그때 그 불이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 무주 정서에 맞았다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고 갑니다. 물론 일부의 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관광객들 본 의원이 접했던 분들은 그 전에 터널식으로 했던 그런 빛 거리가 훨씬 좋았다라는 말씀들은 많이 하고 가시고요.


○군수 홍낙표

아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의원 이한승

군민들도 대부분......


○군수 홍낙표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나 다른 모든 행사를 하고나면 반드시 리마인드를 합니다. 하면 적어도 60% 이상이 그거 참, 잘됐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일부 10%나 20%가 잘못됐다고해서 잘못된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통계나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잘됐다는 패가 더 우세합니다. 무주 군민들이 거꾸로 많은 외부관광객들은 좋아하는데 무주 군민들 일부에서, 일부가 그것도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을 개척해가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우리 무주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의장 김준환

군수님!


○군수 홍낙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준환

군수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한승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요약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군민들이 일부 군민들이 폄하발언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아니, 이한승 의원님께서 전부, 군민들 전부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한승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폄하 발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자꾸만 계속...... 본 의원이 볼 때는 변명밖에 안 들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만 맞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시작하면서 남대천교가 그때 당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 고계시나요?


○군수 홍낙표

남대천교 외 1개 교량 보강공사 실시설계 보고에서 C등급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 C등급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안전도도 뭐 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중이, 중량이 실리는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또 다시 지금 남대천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과에서 2012년도 본예산에 8,514만원을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밀안전 진단검사에서 이 하중이 실리는 무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남대천교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은 저것은 다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질문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남대천교외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 2012년에 8,415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본 용역비는 2011년도 시특법대상 교량입니다. 그래, 정밀점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상태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되면서 현재 1, 3경간 보강 강선 긴장력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재긴장등이 요구되고 본 남대천교는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 거더보강 및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기 강선 보강이 실시된 1, 3경간 외 2, 4경간도 보강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시설물의 내하력 및 안정성 증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예산에 8,41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대천 교량은 1985년에 완공된 다리입니다. 그러면 안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런 논란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특법 상에도 지금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점검 실시는 시특법 상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반기 별로 1회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번 이상 2번도 할 수 있고요. 1번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할 시 어느 때라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실시에 대해서는 시특법 상 제7조와 8조, 제10조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시기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매 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실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교량은 시특법대상 교량 중에 2종 시설물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자, 군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남대천교에 사랑의 빛 거리를 조성할 때 정밀안전 점검만 하고 빛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밀안전 진단검사 이후에 여기에다 빛 거리 조성을 해도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진단을 받고난 이후에 빛 거리 조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밀점검만 받고 빛 거리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물론 시특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해서 하시는데 지금 군수께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는 분이 정밀안전 진담 검사도 받지 않고 저렇게 하중이 실리는 그런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조금 그것은 다시 한 번 군수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제 기억으로 그 때 당시 그 문제를 진단을 해서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하중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중에 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 3경간 처음에 했던 것이 몇 경간이죠?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2개만 했죠? 그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주교 있죠? 무주교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홍성춘 부군수 있을 때인데. 그 분이 그 쪽에 전문가 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강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예, 남대천교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985년 준공 이후 두 번의 숭상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의 숭상작업을 하고 거더보강을 했습니다. 상부조형물 설치 등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점검만 하지 말고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안 받고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군수 홍낙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안 했겠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승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어쨌든 보강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러나 정밀안전 진단검사는 받았어야 된다.


○군수 홍낙표

그것은 시특법상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의원 이한승

그 시기보다도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무주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급 상류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중요한 안전을 그렇게 군수께서도 요하시면서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지. 점검만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밀안전 진단검사를 받아서 만에 하나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철거를 요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했을 때 한 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가상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현실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자, 우리가 예측불허에 대해서도, 예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가상할 필요가 있다.


○군수 홍낙표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상으로 답변하라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원 이한승

자, 다음은 이제 누전 보수작업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누전으로 인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본 의원도 이 예산이 투입돼서 확실하게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잡지 못할 때는 이것은 결국 잡지 못할 때는 저것이 흉물로 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하자보수기간에도 못 잡았습니다. 저 내용을. 못 잡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예산을 세우서 누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잡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금 오해부분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접속부분에 실리콘 노후로 인해서 그로인해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공기가 환풍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환풍기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공원을 밖으로 배출시키고 또 방수 후레쉬볼 컨텍트를 설치해서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과 결로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사랑의 빛 거리 조형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지금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마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가 아니고 누전, 지금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는 같은데요. 본 의원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지금 누전으로 인해서 지금 사랑의 빛 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보수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군수 홍낙표

문제는


○의원 이한승

오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오해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군수께서 괜히 이상하게 답변하시니까 이상하네요. 이거.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한승 의원님, 답변 드릴게요. 자, 전문가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으로 될 거냐, 말거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 공허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한승 의원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 봐야 알죠. 진단을 해보고 또 그것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이한승 의원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따질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한승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자보수기간에도 전문업체가 못 잡았습니다.


○군수 홍낙표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고요. 하자보수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결로현상이나 말하자면 고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기계가 영원이 애초부터 잘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계는 고장도 나고 때로는 그것을 수리해서 쓰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것은 해야 할 일이지. 여기에서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한승

논쟁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수께서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것이 12억5,000만원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군민들이 낸 세금이 준공된 지 3년도 안돼서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불을 못 키다보니까. 비오는 날 특히. 이것도 며칠 걸린데요. 비오면 이게, 또 습기가 차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군수 홍낙표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이거 지금 약간해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비 안 오면.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전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쓰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것은. 그런 측면이지, 이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전기절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평소 때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다만 비가오거나 결로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 그것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절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전기 대란으로 인해서 전기사용 억제를 계속하다보면 저것은 하나의 결국은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것은 결국 저 조형물은 결국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정부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승 의원님은 자꾸 각종 행사나 축제 시는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혀 쓰지마라. 이게 아니고, 시간대 별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한승 의원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준환

가만있어요. 군수님, 이한승 의원님, 답변내용이나 질문내용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군수님의 답변내용이 좀 빗나가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기료로 인해서 중단하는...... 이거하고, 답변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5분 내에 질문을 마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이 부분은 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켜보고 정말로 재수사 할 수가 있다면 재수사도 한 번 해볼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전통공예방 다 완공됐죠?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준공검사는 아직 안 됐죠? 준공검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전통공예방 위탁운영자 모집을 몇 차례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4회에 걸쳐서 운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총 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6명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는데 2명이 개인사정으로해서 입주를 포기해서 현재 4명이 5개의 공예공방을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은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2명은 12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예인들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문의와 현지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 공고 및 공예인 면담을 통해서 나머지 공예공방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수께서 문화재급 이상 되는 분들을 장인들을 모셔다가 공예방을 이렇게 위탁시켜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자들, 운영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문화재급이 아닌 분들로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문화재급이라고 하면 가급적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태권도공원이 조성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우리 무주군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전통사찰이나 이런 몇 가지에 불과해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전통공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 한류문화도 보고 또 기념품도 사갈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급 공예인들을 모셔오는 것이 최초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전통공예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장점을 가지신 분들 모시면 외국인들도 와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사갈 것 기념품 있으면 사갈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와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군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장인들이 올 것이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틀림없이 문화재급으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공예방이 거의 다 완공이 돼서 위탁자를 4번 모집할 때까지 문화재급이 과연 몇 분이 오셨는지


○군수 홍낙표

그런데, 이분들이......


○의원 이한승

사업이 완공돼가지고 지금 위탁자를 운영 모집함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군수 홍낙표

이 분들이 보면, 이 분들이 보면,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아마 탈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지금 4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면히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의회 와서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신데. 그 때 분명히 군수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내 의지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급 장인들을 모셔다가 정말로 전국에 최고의 공예방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다르죠.


○군수 홍낙표

그리고 이제 항상 성급하신 거 같아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성급하게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다논코리아 문제도 그렇고 성급하게, 당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당장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말하자면 우리 무주에 와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모셔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승 의원 생각에는 당장 다 몰아다 놓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서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래, 문화재급 인사들이 여기 우리가 오라고 해서 당장 옵니까? 이한승의원님은 한 번 그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을 들이고 또 여기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 지금 안 모셔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군수한테 의회사무실에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위탁자를 갖다가 선정하게 되면 모집공고를 내면 정말로 문화재급들이 다 올수 있냐? 하니까 군수께서 바로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바로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한승 의원님이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의원 이한승

아니요.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방적인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한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의원 이한승

공예인 협회장하고도 이미 이야기가 됐다. 이칠용 회장하고 이야기가 됐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어쨌든 본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떠넘기시려고 하면 안 되시고. 군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데 분명히 그래서 군수께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확실하게 더 하기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일을 하다보면 이한승 의원님은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군수 홍낙표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한승 의원한테 하라면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의원 이한승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


○군수 홍낙표

아, 할 수 있겠느냐고?


○의원 이한승

군수께서 본 의회에 와서 본 의원한테 이야기한 부분...... 일부 의원도 들어서 알겁니다. 그 이야기 한 부분을 나는 그대로 이야기 할 뿐인데 군수께서 답변이 의회에서 한 얘기하고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한 답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군수 홍낙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한승 의원님은 이 질문의 취지가 이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안되니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됐니? 못 됐니? 따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좋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어떡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이한승

자, 좋은 말씀하셨어요.


○군수 홍낙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좋은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물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한승

알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본 의원도 전통공예방이 잘 공예 테마파크가 잘 갈수 있도록 본 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단 군수께서 성급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얻어간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도 받을 사람은 기억한다고 합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은 군정 질문 하려고 다 준비하고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군수 홍낙표

그러면 이한승 의원님은 돈을 준 사람입니까? 자, 됐습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군수 홍낙표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 좋은 분들을 모시고와서 태권도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 한류문화를 어떻게 여기를 찾으신 분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운영이 되지않고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낙표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됐어요?


○의원 이한승

완공이 됐어요.


○군수 홍낙표

완공이 됐지, 준공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집기품이나 비품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 우선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은. 그것이 지금 진안에 뭐죠? 진안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큰 곤욕을 치뤄가지고. 결국 그래서 직영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손실이 있었겠어요? 다시 어느 정도 정상이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가기위해서 그렇게 하고있다고. 그래서 민간한테 애초부터 넘겨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정 부분 기간 동안에 직영을 하다가 직영이 끝나면 민간에서 해도 무리가 없을 경우에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이번 예산에 제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좋은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이한승

예, 지금 본 의원이 4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변명의 이렇게 답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은 각자 다 틀리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논 같은 경우에 다논코리아 대변인 입장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도 지금 어떤 정확한 계획 없이 군수께서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집 딱 내면 전국 공예 협회장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급이 다 오겠다. 이런 섣불리 먼저 이야기 한 부분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좀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사문제는 정말로 군수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이 엄동설한 추위에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사시는가? 그 분들을 위해서 군수께서 관사에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충분히 연봉도 계시고 그 관리비만큼은 군수께서 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돈을 오히려 불우이웃, 정말로 이웃의 따뜻한 데에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사 자꾸만 이렇게 굳이 고집하시는데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군수 홍낙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보고한 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나가기 싫어서 그런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죠. 물론


○의원 이한승

그것은


○군수 홍낙표

서민들이나 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저나 이한승 의원님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가급적이면 이한승 의원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절약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관사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도 행안부에 보고가 다 돼있고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비도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한승 의원도 분명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완공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품 말씀하셨는데 비품도 필요에 따라서 그 전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처분을 할까요? 비품들 다 처분해 버릴까요? 그것이 이한승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도 제출했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이한승

아무튼 뭐, 군수께서 관사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군수께서 흔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데요. 야인시절에 군수께서 야인시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제 근원이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으로써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되돌아 짚어보면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그런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군수 홍낙표

예, 좋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이한승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한승 의원과 군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평소 군민들께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답답한 점이나 궁금하였던 사항 등이 밖으로 표출되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시정ㆍ연구ㆍ고민하여 군정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본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7명)

  • 김준환 유송열 이강춘 이한승 박찬주 이대석 전선자

○출석 전문위원

  • 오종석
  • 이상형

○출석 공무원

  • 군수홍낙표
  • 부군수전용준
  • 기획관리실장김성환
  • 주민생활지원과장김인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조창익
  • 민원봉사과장김정국
  • 재무과장김윤철
  • 문화관광과장최영관
  • 환경위생과장허태영
  • 민생경제과장김흥수
  • 건설교통과장한상술
  • 방재산림과장최용성
  • 태권도공원과장윤명채
  • 행정지원과장여환호
  • 보건행정과장이재환
  • 친환경농업과장문현종
  • 기술지원과장김충성
  • 마케팅팀장박희랑

○서명․날인

의장, 김준환

서명의원, 박찬주

서명의원, 전선자

사무과장, 진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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