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마리나]
- 요트 등 위락용보트의 정박, 보관 등을 하는 항으로 도시근교 리조트지역에 많으며 우리 나라는 경남 통영에 마리나가 개발되었음.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