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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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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

무주군의회 - 예산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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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예산안 처리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다.한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 편성기준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결위 회부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각 항의 금액을 증액,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 확정

결산승인

군수는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

결산승인 절차

승인요구 - 군수는 출납패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작성 - 결산서 첨부 승인 요구 > 예비심사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 심의의결 - 결산승인은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은 것으로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