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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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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도선사]
선박의 입출항 안내를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水路를 인도하는 사람.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은 그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일반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후자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도시철도라 하며(도시철도법§3),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기타 제반업무에 관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철도사업 즉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다
[도지사]
도지사는 당해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임기가 4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85, §87). 도지사의 직선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도지사는 당해 도를 대표하고 당해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의 장인 동시에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지방자치법§92∼§96). 그리고 도지사가 업무에 전념하고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재임중 당해 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 도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8). 
[동시감사]
피감사기관을 개별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감사일정의 편의상 수개 또는 다수의 대상기관을 한곳에서 동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물품관리법§33, 동법시행규칙§47).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지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중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한다. 
[민관공동출자사업(제3섹터)]
주민들의 행정수요증대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영속성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민간부문에 역할이 증대되었다. 즉, 현행 직접경영공기업 및 전액출자 지방공사·공단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되자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정보력, 경영기법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으나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개발수요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른바 제3섹터)이 본격화되었다. 나약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기되는 이 방식은 공기업성의 경직된 운영구조와 순수 민영화에서 오는 독점의 폐해를 줄이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결핍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수행에 공공주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자금을 도입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 빈곤을 가중시키지 않은 채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