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1,542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 
[법정감사]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정감사이며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사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만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며 감사활동의 개시시기와 기간을 법정화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①). 
[병행조사자제원칙]
병행조사자제의 원칙이란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거나, 장차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의회가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도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때는 이를 정지하는 윈칙을 말한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회가 병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학설상 법원·의회 병행조사가능설과 부인설로 양분되어 있음. 
[보고사항]
본회의(위원회)가 개의되면 의장(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데, 보고대상은 법규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등을 말하며 본회의 보고사항으로는,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회부, 심사보고의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철회 ③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단체장의 처리결과보고서 ④건의·결의·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⑤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⑥조례 공포통지 ⑦기타 중요한 문서 등이 있고, 위원회보고사항으로는 ①위원의 선임·사임·보임에 대한 의장의 통지사항 ②조례안등 각종의안이 회부되어온 사항 ③수정동의등 서면동의가 미리 제출된 사항등을 들 수 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로서 보건복지영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의료원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소관사황과 관련된 조례안·동의안·승인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등을 치부받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며, 소관사항에 관한 각종의안을 제안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의 직무를 수행한다(지방자치법∮50,51. 지방의회위원회 조례∮3). 
[보조금집행검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 
[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칙사항]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