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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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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순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지휘 명령에도 구속받지 않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하지만 사실적으로도 다른 어떤 것에 의 하여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법귄의 행사(行使)에 착안할 때에 『사법권의 독립』이라 하고, 법관의 지위에 착안할 때에는『법관의 독립』이라고 한다. 헌법은 이 취지를『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였다(§103). 사법권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에게는 특히 특별한 신분보장이 인정되어 있다(헌법§106, 법원조직법§41). 
[사법시설등]
사법시설등이라 함은 법원·등기소·검찰청·교도소·소년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말함.  
[사법심사]
법치주의의 관념아래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법원이 그 적법성의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함. 
[사법인]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인데, 회사·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으로 공법인에 대한 개념이다. 
[사법작용(사법권)]
사법은 크게 실질적 의미의 사법과 형식적 의미의 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로 이해할 경우 사법이 어떠한 국가 작용인가에 관해서는 성질설·목적설·기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성질설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을「구체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립적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즉, 일체의 재판권이 사법작용이다. 현행 헌법상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작용의 범위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선거소송에 관한 재판권이다. 실질적의미의 사법작용은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사면 등), 행정부(행정심판재결 등), 국회(의원징계 등),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등)등에도 부여하고 있다. 
[사법적통제]
국가기능 특히 행정기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법원이 행하는 통제. 즉 국민이 행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거나 또는 행정명령의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소송의 심판, 명령·규칙·처분의 심사 등이 있다. 
[사법절차]
재판을 함에 적용되는 절차, 즉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입법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법원(영미)에 있어서의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심문관등의 앞에서 행하는 증인신문절차까지도 포함될 때가 있다. 행정법상, 사법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써는 민사소송법,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민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등 형사재판절차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등 행정재판절차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사법청문제도]
청문(hearing)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과정의 중간절차에서 찬·반의 주장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비단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되어 활동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청문제도라 함은 사법상 목적에서 행하는 청문제도이다. 사법적 청문제도가 준입법적 행정작용에 관한 행정청문제도로 발전하여 의회의 입법과정에까지 도입되어서 오늘날의 의회청문회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한 것이다(국회법§65). 
[사법행정]
사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작용, 법원의 회계정리, 직원의 임면 및 감독 등을 포함한다. 
[사본]
옮기어 베낌. 또 베낀 책이나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