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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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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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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법(지방자치법 §149∼§154)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법(동법 §142∼§148)이 있다.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관계자치단체간의 협의체로서 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초한 규약을 각 관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단체의 경우는 행자부장관이, 기초단체의 경우는 시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회의 결정사항이나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진다.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감사 및 행정조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기관위임사무는 감사·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관련조항). 
[질문의 답변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지방의회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국회법§44①),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46①).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 및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출자금]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관할구역과 행정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말한다(지방자치법∮2③④),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①교육구 ②특별구 ③재산구 ④지방개발사업단 등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으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시키는 보증금(예산회계법∮85).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등의 도급계약에 한한다는 점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보증금과 다르며, 또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에 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이행된 계약의 결과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25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의 도급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라 그 보증금율을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있다. 
[해외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정부가 해외의 시설 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보조금과 해외출자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