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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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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다자간투자협정]
OECD에서 직접투자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국제협약.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시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투자 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외국투자업종 제한 완화 등임. 현재 MAI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다층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 여러 계층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본래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날과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대규모적이고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적 지방자치단체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초적 자치단체와 광역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다층제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계층이 많을 때에는 중복행정, 행정지연, 의사소통 장애 등 폐단을 창출하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치계층을 2층제로 하고 있다. 자치계층을 2층으로 하는 경우 하위 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층자치단체라 하고, 상위 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 또는 중간자치단체라고 한다. 자치계층을 3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중간·광역자치단체로 나누인다. 
[단순다수]
비록 과반수가 못되더라도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지를 얻은 것을 집단의사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요하는 절대다수와 대비된다. 유권자 100명이 20, 18, 16, 14, 12, 11, 9로 나누어지면 전체의 불과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의 선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국회의윈선거에서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본다]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간주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교다수]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
심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해당국의 수입품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을 지정관리하여 수입대상국을 다변화시키기위한 제도.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지만 실제 일본만 적용되고 있음. 일본이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지적받고 있음. 이제도는 1998년부터 폐지됨. 
[절대다수]
모는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와 특별다수가 있고,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결정의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것으로서 2분의 1이상과는 다르다. 2분의 1이상이라고 할 때 2분의 1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라고 할 때는 2분의 1이 넘어야 한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할 때에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종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다수는 비교다수(比較 多數)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可),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 때 51명이 출석하여 가 3, 부 1인 경우에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표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특별다수]
의결정족수에는 과반수, 종다수, 특별다수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의사는 헌법 및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다수는 중요한 안건이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의할 때 의결정족수의 요건을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유형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 특별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자방자치법∮72, ∮80),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찬성(동법∮98),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동법∮49)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