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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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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보통 감독행정청이 소속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수단으로 감사하나, 여기서는 감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감사대상기관]
당해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동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3). 
[감사대상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보고서]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서엔 감사목적, 활동기간, 대상기관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주요 근거서를 첨부·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8). 
[감사선언]
감사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감사활동과 관련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선언문안의 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이며 위원장이 개최 선포를 하고 감사의 취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시 주의의무]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시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조8). 
[감사실시통보서]
감사를 실시할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감사위원회)도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보통보고요구, 필요한서류제출,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함께 피감사기관에 요구일 3일전까지 통보된다
[개표사무종사원]
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원공무원과 교육공무원만으로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예외이다.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은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6⑤, 국회의원선거법§122⑤, 지방의회선거법§110⑤). 
[개회인사]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