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1,746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사위투표죄]
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사위투표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7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3). 
[사일로]
농산물과 같은 流動상태의 화물, 시멘트 등 분말상태 화물을 전문으로 저장하는 공기밀폐용 창고. 
[사임]
선거·선출·임명등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사직은 헌법·법률 기타 법규에 의하여 설정된 직무를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한 때에는 의원직의 수행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때에는 의원신분이 상실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하며,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으나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사임동의]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사전감독]
사전감독, 사전적 통제, 예방적 감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국가감독의 수단을 행사의 시점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행해지는 감독수단이 이에 속한다. 행정작용이 있는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교정적 감독 혹은 사회적감독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법은 대개 사후감독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감독수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승인의 유보를 들 수 있다. 사전적 감독으로서 승인의 유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률에 승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승인으로부터 자유의 원칙).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선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사전감독권]
사전감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입법행위와 행정명령이 제정, 의결 공표되거나 효력을 갖기 전에 법률, 중앙정부, 상위자치단체가 취소·처분·승인 등으로 사전통제를 하는 것을 통틀어 말함. 
[사직]
지방의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사직서]
의원 또는 의장·부의장·위원장등이 그 직에서의 사직을 원하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뜻하며 사직하고자 하는 의원이나 위원장은 본인이 가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25). 
[사직의 허가]
지방의회의원의 사직허가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하며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69). 
[사진보도]
사진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신문 또는 텔레비젼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