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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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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사채권]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공중으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한 차입부채에 대한 채권이 사채이며 이에 관한 증서가 사채권이다. 사채권은 공사채의 발행을 간편하게 하고 공사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채등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동법§2). 공사채를 등록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채권이 발행된 공사채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기채를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에 있어서만 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상법§469 이하), 좁은 의미에서 사채라 함은 주식회사의 사채만을 지칭한다. 일반공중으로부터 다액·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므로 사채권자인 일반공중의 보호와 대량성·집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법규정의 특색이 있다. 사채의 본질은 순수한 채권이다. 
[사학진흥기금]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사학진흥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 재단에 설치하는 기금임(사학진흥재단법§17).  
[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의회의 경우 회의의 종류가 본회의, 위원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각 회의에서의 사회는 의장, 위원장에 의하여 행해지며, 부의장, 간사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개발)지표]
생활의 장으로서의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 또는 복지수준을 다면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을 일반적으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 일컫는다. 오늘날의 사회지표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의 내용적 구성요소, 지리적 공간단위. 지표의 주·객관성 여부 및 시간적 차원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의 내용적 구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수요(needs)로부터의 접근 ②가치(values)로부터의 접근이 있다. ①의 대표적 예로는 유엔사회발전연구소(UNRISD)가 세계 각국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로서 영앙상태.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사회안정, 물리적 환경, 잉여소득 등 아홉가지가 있고 ②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 보건교육복지성(HEW)의 연구로서 건강 및 질병. 사회적 이동성, 물리적 환경, 소득과 빈곤, 공공질서와 안전, 교육, 과학 및 예술, 참여와 소외 등 일곱 가지가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이란 사실상 모든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일정한 기본서비스들의 원천을 말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교통·통신 및 발전시설 등을 포함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여기에 교육·보건시설, 법·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 연구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개발계획]
사회발전을 보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하는 개발계획을 총괄하여 말하는데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문화·교육 등의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사회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회자의 의사정리권에 의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사회권은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원칙이고 부의장, 임시의장, 위원회간사 등도 일정한 경우 사회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사회보장]
국민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총합적 시책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11.5 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2)라고 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조항인 제34조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보장의 방법으로 동조제3항과 제4항에서 여자와 노인, 청소년의 사회복지를 규정하고, 동조제5항에서는 생활보호를 규정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더불어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이란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갹출(醵出)할 필요가 있고 이때 갹출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분담금(社會保障分擔金) 또는 사회보장세라고 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제·의료보험제·산업재해보장보험제등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주·근로자등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사회보장기여금 즉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갹출수준은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국가의 부, 소득분포의 폭이나 소득분포상태, 생활수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소득분포의 폭이 넓은 경우나 생활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이 비교적 크고 생활수준이 높고 소득분포가 비교적 평등에 가까운 나라에서는 국가의 부담비율은 낮은 편이다. 캐나다, 스웨덴 등은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은 편이고 이탈리아·미국·프랑스 등은 사업주의 부담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의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
모성·아동·노령자·심신장애자·윤락여성 등 일부 특수 국민의 건강유지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문을 말한다. 사회복지제도에는 양로원·고아원·무료진료소·직업훈련원 등 사회구호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이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