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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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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의안심사기간]
위원회심사의안에 대한 심사의 기간을 말한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안심사보고]
의안을 심사한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관련조항). 
[의원사직서]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 제출하는 사직서에는 본인이 기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규정이 있다.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7, 국회법§155②제9호, 지방자치법§78). 
[의원의 사직]
의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후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사로 그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나 이는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거구민과 의원간의 관계를 법적위임관계로 본다면 의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은 의원을 정치적 내지 헌법적 대표로 보며 법적위임관계에 있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의원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로는 ①자격심사나 징계처분을 피하고자 할 때 ②정치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하고자 할 때 등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사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사직서의 제출 :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13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Ⅱ. 사직의 허가 : 국회의원은 국회의 허가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35①, 지방자치법§69). 
[의장의 사무감독(권)]
의회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즉 의장은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사무를 통할 처리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43, §84①) 
[의장의 사임]
의장의 사임은 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서 그 사임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임은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의장 본인이 사임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사의가 표시되면 족하다. 사의의 표시 방법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를 것이나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사임의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사정도 있겠고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소위 일신상의 사정 등 여러가지 경우가 예상된다.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인사행정기관이다 시·도 인사위원회와 시·군·구 인사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가 있다. 관장사무는 ①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②승진임용의 사전심의 ③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7∼§11, 지방공무원임용령§9)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이와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등 그 임용기능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40의3, §76의2, §81). 
[일반사면]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