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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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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담세자]
담세자에 대한 정의는 조세의 귀착(歸着)과 관련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조세의 귀착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된다. 법적 귀착은 조세법상으로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세의 부담이 귀착된다고 보는 개념이다. 현실적으로는 조세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귀착의 개념을 달리 보는 시각이 경제적 귀착이라고 한다. 납세의무자(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담세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간접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고 봄. 
[당사자 발언]
의회에서 당사자발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혹은 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당사자 심문]
의회에서 당사자 심문이라 함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을 때에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인 경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141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국회법§138, 지방자치법§71①), 의장은 이를 피심의원의 답변서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동의자의 취지설명]
동의가 성립되고 2인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제로 되면 일반의사와 마찬가지로 먼저 동의자가 동의를 발의한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는데 이를 취지설명이라 한다. 그 다음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나 동의를 발의할 때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하였거나 동의내용이 간명하여 설명이 필요없을 때에는 취지설명을 생략한다. 
[무능력자]
행위능력이 없는 자, 즉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행위무능력자라고도 한다. 민법이 정하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3자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3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개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무능력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서 그 행위를 대리하고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법정대리인을 붙인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예 : 유아)에는 무효로 된다. 
[무임승차자]
집단행동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따른 혜택은 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무임승차행위는 집단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성격이 공공재와 비슷할수록 더욱 많이 나타난다. 
[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시설투자 및 자본형성적 지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다. 
[민간이자수입]
예산세입과목의 하나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관리기금, 공기업체, 예금은행에 융자한 자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