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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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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거운동금지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선거법은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대통령선거에 한함)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36①, 국회의원선거법∮41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7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1①).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은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41①). 
[소비자보호]
헌법 제124조는「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장한다」라고 하여, 소비자보호운동보장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적절한 유통과정을 통하여 신속히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시정되어야 하고, 적정한 가격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제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의견이 소비자보호행정에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고취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나아가 기업가의 기업윤리관을 확립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소비자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계량법, 공업품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등이 있다. 
[소송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판결이나 집행처분)을 요구하는 자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자를 총칭한다.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을 신설·개량·유지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하여 특별한 수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수익자부담금]
수익자 부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납부의무이다. 이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과 관계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지방자치법∮129에서는 부담금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조례로 이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가격, 공급량 등의 시장상황을 어느정도 자기의사대로 좌우 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말함. 
[실정법·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