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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과대도시]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시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도시권의 성장이다. 교통·통신망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 자유시간의 증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비농업적인 경제활동의 증대 등으로 말미암아 대도시가 사람·물자·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주변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심지와 주변부라는 이질적인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하던 대도시지역이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된 통합공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과대도시라 일컫는다. 문제는 과대도시는 지방분산을, 낙후지역은 보다 많은 새로운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과밀지구]
인구와 산업시설이 인접지역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과밀지구는 기능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지가상승, 교통난, 주택난 및 각종 환경공해를 가져 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에 이와 같은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성장을 가져오는 나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밀지구는 도시내의 특정 지구일 수도 있고, 도시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다. 과밀지구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개도국에서는 인구분산과 산업의 지방분산정책을 통해 대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과밀지구에 대한 반대개념이 과소지구(過疎地區)이다. 이 지구는 인구와 산업을 타지역으로 유출시켜 공동화(空洞化)하는 현상을 겪고 있어서 과밀지구가 겪는 문제와 다른 성격의 지역문제를 안고 있다.  
[과반수]
과반수란 반수를 초과하는 수를 말하는데 과반수에 의한 표결방법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과반수는 반수를 넘는 수이므로 2분의1이상과는 다르다. 즉 출석의원이 19명이면 그 과반수는 10명이고 20명이면 11명이어야 한다.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헌법§49, 국회법§54·§109, 지방자치법§56).  
[과세객체]
조세객체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세원(稅源, source of taxation)이란 용어가 있다. 세원은 조세가 지급되는 원천이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재산 및 자본을 말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또 포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원을 소득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소득의 지출(소비행위), 소득의 이전(재의 유통 및 거래), 재의 소유 등을 포착하여, 조세객체로 흔히 토지세의 토지, 주세의 술, 소비세의 소비행위, 소득세의 소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세객체는 세원으로 소득을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과세권]
과세권은 세원(稅源) 또는 조세객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말하고, 과세권이 국가(중앙정부)에 있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 나라 과세권의 중앙·지방간 배분 내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국세는 소득·이윤과세와 재화·용역과세중심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지방세는 대개 재산세 중심이다. 재산세가 이처럼 지방세의 기간 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흔히 재산가치의 증식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과세권의 배분은 실질적 배분과 형식적 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국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세원을 각기 독립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분리방식과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있다. 과거의 도세부가세(道稅附加稅)는 공동이용방식의 하나의 예이다.  
[과세권의 제척기간]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조세를 부과하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주체의 권리는 규제하고 조세객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자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는 1984.8.7, 지방세는 1984.12.24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같이 1985.1.1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지방세법 제30조의 2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  
[과세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이라 함은 조세객체, 즉 과세물건에 대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의 표시는 가액, 수량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가액, 수익세에 있어서는 수익금액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와 같이 화폐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 한다. 주세에 있어서 주정의 수량(kl)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자동차세에 있어서의 대수 등과 같이 물건의 양, 수, 중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표라고 일컫고 있는 것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두 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조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을 말하는데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각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실상의 지급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실상의 지급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는 여하된 경우라도 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당시의 가격, 즉 취득자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일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급된 가액으로 한 것은 먼저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의 지급 부담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라는 점에서 볼 때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가격, 즉 거래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면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비교적 용이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의 최저한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부터는 토지등급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제도는 폐지되고 개별공시지가로 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세최저한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개별공시지가에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므로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형태이므로 그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불성실한 신고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무상취득 등 그 가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과세표준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표현실화]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