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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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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구(청장)]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사무와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의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변모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구만이 보조행정기관인 구로 남게 되었다. 자치구 아닌 구의 하부행정계층으로 동을 둠으로써 2계층 행정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계층인 시 밑에 행정보조기관인 구가 있고 구 밑에 또 하나의 행정보조기관인 동이 있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21개의 구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는 지방 4급 공무원인 구청장 밑에 동일직급의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도·감독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형의 일종인 구류와 다르다. 구금도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일종이므로 법률주의, 적법절차와 영장에 의한 집행, 변호인의 조력과 구속적부심청구의 권리등이 인정된다(헌법§12).  
[구두답변]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  
[구두질문]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의원이 시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며 이는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 방법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다.  
[구두표결]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가부지명 또는 호명표결과는 다르다.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이 「찬성의원은 가라 말하고 반대의원은 부라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그 응답소리의 크기에 따라 찬반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은 그 정확한 성량의 결정이 곤란하므로 흔히 이의가 제기된다. 이 표결방법의 큰 이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개개의원의 표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구상무역]
수입초과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 
[구속]
구속은 구인(拘人)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