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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 구(區)의 행정사무를 맡은 관청인 구청의 장을 말한다.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行政區)로 구분되는바,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2, §3).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86①), 그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90.12.31 법률제4312호)에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하며,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동법§109, §110).
- [구축효과]
-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 정부가 택지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투자한 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음. 정부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만큼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 발행, 화폐 발행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즉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 세금을 더 걷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만큼 줄이게 돼 결국 소비도 줄게 됨.
-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지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20, §24, 지방재정법§82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25, 지방재정법§82②). 다만,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採納)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국유재산법§26, 지방재정법§82② 및 동시행령§88).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現物出資)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30, 지방재정법§82①). 다만,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유재산법§31, 지방재정법§83①).
- [국가감독]
- 국가감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통설은 국가감독의 개념 속에 입법적 통제, 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통설에서 말하는 행정적 통제만을 국가감독으로 보고 잇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은 이러한 행정적 통제만은 국가감독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감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외부관계를 이루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침해적인 감독수단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고 법류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은 내부관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사단감독으로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이룬다. 감독의 주체는 국가감독관청으로 대표되는 국가이며, 감독의 상대방은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적법성의 수호를 통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가이익을 보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관계를 통하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법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뢰관계 내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의 감독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대체로 시·군·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청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독업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국가감독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이며 합목적성의 여부는 감독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위임사무에 있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감독의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157).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승인의 유보, 감사, 시정명령, 취소·정지, 재의요구, 제소권, 직무대행자의 지정, 조정 등이 인정된다. 위법한 국가감독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인 권한쟁의를 통한 권리구제가 인정된다.
-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사무를 집행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근무의무를 지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단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할 경우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무원의 개념을 지방공무원에 대비하여 명확히 하면, ①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 및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은 5급 이상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고, 6급 이하의 경우 소속장관 또는 위임권자가 임명권자인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이다. ③국가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국가기관간의 교류가 우선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가 중심이나 국가기관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④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은 5급이상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기타 시험은 소속장관이 행하는 데 비해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은 5급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6급 이하는 시·도인사위원회가 행한다.
- [국가공무원법]
- 국가의 공무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공무원제도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49. 8.12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후 1963. 4.17 법률 제1324호로 대폭개정·보완되었으며 1981.4.20 공포된 법률 제3447호로 다시 전면 개정되어 현행 공무원제도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은 총칙, 중앙인사관장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벌칙, 보칙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 및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의 특별법으로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 [국가기관]
- 법률적 의미는 헌법 기타의 법령에 의해서 국가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권한내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라고 간주하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행동하며, 국가기관의 행위 이외의 국가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간주된다. 정치학상의 의미는 이러한 개개의 국가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여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국가기관모독]
- 청원의 내용이 국가기관(예: 국회·내무부·재무부 등)고 행정관청(국무총리·외무부장관 등)을 헐뜯거나 욕되게 하여 그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서의 내용이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국회법§123③).
- [국가기금]
-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기금이다(예산회계법§7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