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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 또는 주민이 입법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 국민 또는 주민이 어떤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민 또는 주민에게 그 제안권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제안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또는 주민에게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민제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개정안인 경우도 있으며, 보통의 법률안인 경우도 있다.
- [국민주권주의]
-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최종적인 결정권, 즉 헌법제정권력과 일체의 국가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하거나 국민대표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서는 의회제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규정, 국민 개개인에 대한 공무원선거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제의 채택에 관한 규정,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규정,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정당에 관한 규정, 직업공무원제, 청원권에 대한 규정,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1981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공공주택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수단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이 있고, 일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예탁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주택의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약저축형태의 청약저축자금,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등이 있다.
- [국민총생산]
- 일정기간(보통1년) 동안에 국민경제가 생산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가치총액을 국민총생산이라 한다. 하나의 국민경제의 경제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국민총생산의 개념이 제2차대전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다.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GNP)을 지출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는 일정기간에 걸쳐 국민이 경제활동으로 생산해낸 재화·용역의 총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민간·정부의 소비지출, 국내총자본형성, 해외경상잉여의 합계로 구성된다. 경기의 판단이나 경제성장분석 등에서는 국민총지출의 구성항목의 분기별 또는 연도별 추이가 중요지표가 된다.
- [국민투표]
-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형태로서 간접민주정치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國民表決)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회부한 안건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인정하고 있다.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안이란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의 실시사항과 내용 및 일시에 관하여 안을 작성하여 공고한것을 말한다.
- [국방의 의무]
-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헌법 제3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징병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이다.
- [국비·지방비]
- 국비란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비·지방비의 중요한 차이점은 국비는 국방·외교정책·국가재무행정등 전국적 또는 광역적 성질을 가지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이 권력·신용·용역 등에 대한 보상에 의한 수입으로 자급자족적·자주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비는 지방적 질서유지, 주민복지에 관계되는 공공사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며, 그 재원도 일반적으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