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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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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국제유동성]
금 외환자산, IMF에 대한 채권 등 국제수지의 적자 결제에 이용될 수 있는 정부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을 말함. 그러한 자산의 보유액이 지불 필요액에 비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유동성 증가.  
[국제지방자치연맹]
국제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회를 넒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지방자치단체 연합(IULA), 동아시아지역 공공행정기구(EROPA), 아시아 태평양지역 시장회의(PACOM), 그리고 태평양지역 관광협회(PATA)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서울특별시를 비롯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외화기금을 만들어 각국이 이용토록 하여 외화자금 조달 원활화를 돕고 경제적 번영 도모를 목적으로 1947년 3월에 설립. 본부는 워싱턴에 있음. 가맹국은 출자액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짐.  
[국제팩토링]
무신용장거래방식의 일종으로 팩토링회사가 수출업자의 수입업자 사이에서 수입업자의 무역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범위내 전도금융(前渡金融)을 제공하여 수출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고 자금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기법. 국제팩토링은 매매당사자간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으로 수출입하는 무역거래방식으로 담보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활용도가 늘고 있음.  
[국채]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국에서 발행하는 것을 외국채라고 하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것을 내국채라고 한다. 용도에 따라서는 적자국채, 건설국채, 군사국채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국고의 자금융통을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국채, 장기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장기국채로도 나누어질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건전재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회계법§5). 국채를 모집하기 위하여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58).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3.10.14. 법률 제1415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제3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4장 국토계획의 실시, 제5장 국토조사에 대한 총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간계획에 대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하위공간에 대한 계획의 기준이 된다.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환경종합계획]
전국토의 이용을 환경측면에서 진단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대기, 수질, 수자원, 폐기물 등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국헌]
헌법의 기본질서를 말한다. 형법상 내란죄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용어가 있는데, 형법은 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