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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회의록]
- 제6대국회부터 제11대국회 제124회 임시회까지의 국회본회의회의록을 국회회의록이라고 표기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회회의록이라 함은 국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을 총칭하고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국회본회의 회의록만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헌국회 이래 잦은 회의록 제호의 표기변천으로서 용어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온 때문이라 하겠다. 국회회의록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제헌국회부터 제5대국회초인 제37회 정기회(민의원 제21차 본회의, 참의원 제15차 본회의)까지는 회의내용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요약하는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으나 1960.9.26. 제9차 개정국회법에서 의사록 형식의 회의록은 폐지하고 1960.9.27. 재5대국회 제37회 정기회 민의원 제22차 본회의 및 참의원 제16차 본회의부터는 회의록의 이름으로 속기록만을 발간하였다.
- [군]
-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보통자치단체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하부행정구역으로 읍·면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읍·면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도의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기·분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4).
- [군수]
-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별정직 4급상당의 지방공무원이며(지방자치법§85∼§87),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며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90). 당해 군을 대표하며 군행정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보조기관으로 부군수를 두고 있고,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군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군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郡)은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郡)에 의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의 구성을 위한 군의회의원(郡議會議員)의 선출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군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군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 [권력분립의 원리]
-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또는 집행)의 3권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담당하는 자를 상호 분리·독립시켜 상호를 견제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통치조직원리를 말한다.
- [권력분립주의]
-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담당자를 상호 분리·독립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3권분립제를 취하며 자유중국의 경우 5권분립제이다.
- [권리장전]
-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 다음해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가 기초하고 국왕「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 [권한]
- 행정기관이 법률상 유효하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관할이라고도 한다.
- [권한쟁의]
- 권한쟁의라 함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관쟁의라고도 한다. 권한쟁의에는 특정사항이 서로 자기권한(또는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권한쟁의심판]
-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