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1,463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소식 > 보도자료

유송열 의원 「무주군 체불없은 관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안 발의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유송열 의원 「무주군 체불없은 관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안 발의 관리자 2014-10-13 조회수 866

  이미지설명 유송열 의원은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발의 했다.


유송열 의원은 무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제4조 계약금액에 따라 관급공사 대상규정, 5조 임금지불서약서 제출, 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임대 확인사항 규정, 7조 및 제8조에서 관급공사 시행으로 인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장비의 사용자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 임금청구 확인사항 규정, 9조 사업완료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시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특히 제11조에서는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