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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282억원 재정결손, “초유의 사태, 군민 피해 최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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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282억원 재정결손, “초유의 사태, 군민 피해 최소화” 요구 관리자 2021-06-08 조회수 252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무주군 282억원 재정결손,


“초유의 사태, 군민 피해 최소화” 요구


 


이해양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무주군의 재정결손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무주군수가‘무주군 재정결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며 무주군의 2020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161억원, 간주예산 처리 및 이월작업 미처리 건 134억원, 특별회계 잉여금 13억원 등 총 282억원의 대규모 재정결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은 기존의 데이터와 집행률 전망, 국가세수, 경제흐름, 당해연도의 재난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영해야 하는데도 적자를 내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기존의 사업을 감액해야 해 본예산이 잘못됐음이 드러나는 자기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해양 위원장은 “지난 연말 모든 예산을 의결한 후 무주군에 교부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분은 간주예산으로써 명시이월 처리하고 이 사항을 즉시 의회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결산검사 이후 5월 27일에야 보고받았다. 국·도비는 수납금 처리되어 이미 결산에 포함돼 2020년도 결산에서는 예산 누락, 2021년도 예산은 세입 없는 세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사례 두 가지가 무주군에 동시에 발생했다며 지방재정법상 회계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해양 위원장은 예산총칙에 간주예산 즉시처리·보고를 명문화했고 행정사무감사 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비율 자료를 요구해 분석하는 등 무주군의 재정건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해양 위원장은 5분 발언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 항의방문, 예산삭감으로 인한 대기발령, 시장 장옥 증축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업, 읍·면민과의 대화에서 무주군의회의 책임을 언급한 일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기초의원으로서 한계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재정결손 사태를 더 이상 피하거나 감추어서는 안 되며 빠른 수습을 주문했다. 이해양 위원장은 “수치의 조정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한다. 버티며 끌고 갈 것인지, 메우고 돌려막으며 곪아갈 것인지, 세출조정만으로 가능한 선인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 사태는 예산부서의 한계를 넘었고 황인홍 무주군수가 결심해야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행정기능이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군민이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