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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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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의회 2023-11-22 조회수 47

최윤선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야

“119 도착 전 가장 큰 효과… 터미널체육시설로 확대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생명보호를 위해 법적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군청이나 의료원,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로 설치돼 있는데 터미널이나 체육공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설치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심장질환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만일의 상황에 이 장비가 고장나 오작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소재가 무주군을 향할 수도 있다며 평소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조 후 10년이 넘어 사용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할 것을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은 한편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재나 사고를 겪은 분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지속관찰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이 잠재된 분들도 있으므로 예방하고 미리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이 크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군민의 거부감을 줄여 치매와 트라우마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