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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기자회견문(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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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무주군의회 기자회견문(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한...) 무주군의회 2007-11-02 조회수 1518
무주군의회는 지난 10.30일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현재 연간 2,120만원

이던 무주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가 2008년도에는 4,200만원으로 결정된 내용의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한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서 무주군의회는 무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일간 활동하면서 의회

의원이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가 담보되어야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대의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안은 지금까지 무주군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연간 2,120만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사회전반의 경기

침체 상황과 주민의 소득수준 저하, 그리고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의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보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또한 무주군은 국립태권도공원 조성과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재정지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지급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중지를 모아 이러한 지역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지역개발에 동참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전에 주민 여론 수렴과 전국 평균 인상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의정비를 하향 재조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에 계상된 의정비를

하향 조정키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아울러 앞으로 무주군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7.11.2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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