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무주군의회는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무주군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 첫째,무주군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둘째,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군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셋째,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넷째,군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다섯째,군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