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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감사 지방의회권한으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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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결산감사 지방의회권한으로 이양해야 무주군의회 2009-06-24 조회수 1715

기초자치단체의 ‘결산검사’가 ‘결산감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의회권한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감사의 범위도 예산회계 분야 외에 행정전반에 걸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는 자치사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감사권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주군의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달 2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가운데 이 같이 밝히고 군 예산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 강호규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검사위원회를 구성, 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세입 징수결정액 3,160억 7,200여 만원과 세출 예산 3,096억 1,000여만원에 대해 지출상황과 이월, 집행잔액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감사내용은 세입과목 운용 사항 및 불납결손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세출과 관련한 예산이체ㆍ예산이월,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 수입대체경비 지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지출, 예비비 사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부분 등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지적보다는 경미하면서도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 중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검사의 중점을 뒀다”며 “한 차원 성숙된 검사로 무주군의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산검사가 제13회 무주반딧불축제와 일부 일정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검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만해소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는 검사기간을 앞당겨서 반딧불축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군에서는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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