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개발행위 조례건의 드립니다 OOO 2023-05-10 조회수 266 |
무주군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조례중에서 주요도로와의 이격거리는 500M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 주요도로의 내용속에는 농어촌도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도로중에서 안 중요한 도로가 어디 있겠읍니까? 근데 농어촌도로를 포함시키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500M 심지어 임야의 경우는 1000M 입니다 조례 재정의 이유가 민원인이 귀찮고 싫어 하는 공무원이 재정하는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가 생각납니다 민원인이 있어야 공무원이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이조례는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막기위한 강력한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폐입니다 철폐를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제시안은(도로 이격거리는 없고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입니다 )안되더라로 좀 많이 완화규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도로이격거리 100M로 농어촌 도로는 제외로 임야도 마찬가집니다 경사도 지반고 등등 주민들 애로 건의 사항입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 환경을 지키고 살리고 보존하는 무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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