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OOO 2023-06-27 조회수 186 |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무주군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건의요지 : 이격거리 기준에서 주요도로 중 농어촌도로를 제외시키고,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로 완화 요청 2. 검토결과 -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무주군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1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격거리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 이격거리 완화에 대해서는 추후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63-320-2511),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건설과 도시개발팀(☏063-320-244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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