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OOO 2024-04-12 조회수 23 |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무주군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의 요지 : 학교 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제한 입찰 2. 검토 결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식재료 구매 관련 비리 예방 및 투명성 확보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금액에 상관없이 전자조달을 통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급식 계획, 예산․결산, 식재료 조달 방법, 업체 선정 기준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입찰 참가업체의 지역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학교장의 권한이며, 무주교육지원청이나 무주군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무주교육지원청과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무주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63-320-2511) 및 무주군청 농업지원과 푸드플랜팀(063-320-27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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