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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재생에너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조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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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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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무주군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사업(풍력,태양광)인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의 원천봉쇄를 한다는 내용의 입법 예고안을 보면서 아연 실소를 금할 수 가 없었다. 아무리 청정 무주를 보존하여 자손에게 물려주고 자연을 보존한다는 대의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주 거까운 미래에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화력발전소의 견제로 원자력,화력발전소가 없다면 과연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며 어디서 얻어서 쓰나 고민 하지 않을 수 없는 당면 문제이다. 전기차도 생산 한다는데... 무주군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고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돈과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하기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양과 바람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는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다. 개발로 인하여 자연의 훼손은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복원이 가능하고 일정 정도의 자연훼손 댓가로 얻어지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청정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남는 장사일 것이다. 참고로 신안군은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적극 추진하면서 개발 업자들에게 무한정으로 돌아갔던 개발 이익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디 우리 군의회에서도 좀 더 넗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하여 생산적인 결론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