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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재정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재산보유·관리·처분)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고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133, §134), 자치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서 부과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26) 또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그 밖의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27). 
[자치행정]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민중정치라고 말한 수 있고, 후자의 의미의 자치행정은 국가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단체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자치행정 중, 전자는 「영국적 자치행정」 즉,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인데 대하여 후자는「독일적 자치행정」 즉 법률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개념이다. 다만,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치단체가 실현되고 그 자치단체에 의하여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 실현되고 있다. 그리나 자치행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행정 기타의 행정분야에 있어서 직능단체가 설립되어 그에게 경제통제 기타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경제자치행정이라고 한다. 
[전도자금]
예산회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 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그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 18종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는「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자금전도(資金前壙)라고 하고, 그 교부받은 자금을 전도자금(前渡資金), 그리고 교부하는 공무원을 전도자금출납공무윈이라고 한다. 자금전도라는 제도는 정상적 인 예산진행절차로는 예산집행이 번거롭고, 그 실익이 적은 소규모이고 수시로 반복되는 일상경비 인건비적 경비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특정경비에 대하여 지출관이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여 그 자금을 가지고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중 정부투자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9넌 3월 현재 정부 출자기관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민자역사 등 총31개에 달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을 일컫는 말이지만 실정법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체를 말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임원의 명칭 임기 임명방법이 통일되어 있으며 정부의 경 영실적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계는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되어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총23개이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에 속한다. 이 중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 정부지분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설립법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반면 한국방송공사는 정부지분이 100%이지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제안자]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를 통칭하여 제안자라 한다. 지방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 
[지방교육자치]
일정 지역의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관할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수행하는 권한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직권),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통제)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기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 관장기관의 설치, 그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 공고된 법률이며 1991.12.31 법률 제4473호로 1차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