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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강령

무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사심을 버리고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도약의 새 무주건설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올바른 몸가짐과 예의 바른 언행으로 주민에게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 청렴과 검소한 생활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 우리는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반목 질시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실천으로 화합단결한다.
  • 우리는 양심적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도 배격한다.
  • 우리는 자치의정 연찬을 생활화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합리적 견제와 이성적 협력을 통하여 올바른 군정운영의 선도자로서 역활을 다한다.
  •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무주군 발전의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