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제안 및 의결권
-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동의, 승인권 제안, 제출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의 심의·확정권
- 결산의 승인 및 지방채 의결권 제출
일반 의정 및 군정에 관한 권한
- 군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선거권(의장, 부의장, 특위위원장 선거)
- 자율권
- 청원, 진정 수리권
의회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 제정,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개정기능 등을 의결하는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