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제안 및 의결권
-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동의, 승인권 제안, 제출
-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의 심의·확정권
- 결산의 승인 및 지방채 의결권 제출
- 일반 의정 및 군정에 관한 권한
- 군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선거권(의장, 부의장, 특위위원장 선거)
- 자율권
- 청원, 진정 수리권
의회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예산의 심의·확정권
- 결산의 승인 및 지방채 의결권 제출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재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