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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기능 > 청원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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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과 진정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제26조에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