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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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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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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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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방청권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교부합니다.

방청의 제한

다음의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권의 교부

방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회사무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