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 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 과정의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