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오늘 방문자수 : 159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군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함께하는

무주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복합사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시·군·자치구간)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9조∼제154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목적조합과 복합사무조합이 있다.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시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구성시까지에 한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이에 속한다.  
[부별심사]
부별심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綜合審査)의 한 절차로서 정책질의와는 달리 전부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소관부처의 안건(案件)을 상정하여 구체적 심사를 행하는 것을 말함. 
[부의장의 사임]
의회의 부의장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2). 
[부지사]
도지사(道知事)의 보조기관이다.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도지사가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지사를 보좌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도지사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비상사태]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사고]
의회의장·상임위원장등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사고에는 질병, 소송, 면회, 용변, 여행, 구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스스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망, 사임등에 의해 항구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를 특히 궐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리(§45),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사고시 임시의장에 의한 의장직무대행(§46), 의장등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에 의한 직무대행(§48)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의 사고시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의회위원회조례§11). 
[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내벤처]
기업이 本業과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신제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에 독립적인 사업체를 설치하는 것. 事業部制는 어느 정도 확립된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추진하는 것인 반면 사내벤처는 無에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 기술개발, 생산, 판매, 재무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추고 기업내부에서 독립된 기업체처럼 활동하며 외부 간섭을 그다지 받지 않음. 단기간내 신규사업을 육성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최근 미국의 대기업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