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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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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의회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이란 국가가 징수한 세수입의 전부(전화세) 또는 일부(주세의 60%, 토지초과이득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 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5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양여금은 일정한 양여기준에 따라 도로정비사업(1,000분의705), 농어촌지역개발사업(1,000분의 115) , 수질오염방지사업(1,000분의 170) , 청소년육성사업(1,000분의 10)등에 배분된다(지방양여금법 §4∼§6). 양여금은 매년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자부에서 관리·운용 하는데 일단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계상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병원, 공원, 운동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에 의하여 그 관할 구역내에 설치·관리하게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①). 주민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된다(지방자치법 §13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자부령(서울특별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자치법 §103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03④).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그 구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를 징수하는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충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지방세법 §2,§3).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과세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분리의 어려움, 지역간의 조세부담의 격차문제, 국가의 재정정책과의 조화 등을 감안 하여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세권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①특별시·광역시세, ②도세,③시·군세, ④구세로 구분되며 지방세는 모두 15종으로 子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구역과는 달리 단체 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역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중 대부분의 시·도 구역과 군 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확정되어 산업화 및 도시화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자치단체의 신설, 구역변경이 이루어져 왔다. 특별시·광역시·도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고, 시·군·자치구의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모든 수입은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원칙」에 따라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고 모든 지출도 금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납입과 지출을 위해 금고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지방재정법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