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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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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으로서 독일 형법학의 태두 포이에르 바하의 유명한 말에 의하면 표현된 것을 다시 요약한 것으로서 고대 영국의 대헌장에 근원을 가진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벌을 과하게 되는가를 법령으로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사람을 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주의의 실체이다. 
[주권]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 대하여는 독립의 권력이며 그 속성이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으로서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국가제권력의 기초로 되는 지배권력을 말한다. 주권의 담당자, 즉 주권의 주체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군주주권론을 비롯하여 국민주권론·국가주권론 외에 법주권론·의회주권론· 단체주권론등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현행헌법 제1조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주동의]
동의(勳議)는 성질(내용)에 따라 주동의와 종속동의로 구분된다. 주동의는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제의되는 동의를 말하며, 사건조사에 관한 동의, 긴급질문에 관한 동의, 의례에 관한 동의, 번안동의 등이 이에 속한다.  
[주문]
결의안과 건의안의 결의내용을 말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주문이 채택되는 것이므로 의회의 의사 및 의견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로, 결의안(건의안)의 체계형식은 ①제안공문 ②제안서식(본문) ③찬성의원 서명명부로 나뉘어지는데 주문이 제안본문이 된다. 결의안(건의안)의 본문은 법률안이나 조례안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문」, 「제안이유」,「참고사항」순으로 연이어 기재한다. 
[주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주민은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가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주민선거권, 피선거권, 참정권과 청원권,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와 법규준수의무가 있다. 
[주민세]
주민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내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대표적인 인세이고 특별시·광역시 및 시, 군의 보통세이다. 주민세는 1973.4.1에 신설되었으며 균등할주민세와 소득할주민세로 구분되고 균등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과 법인규등할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및 농지세할로 각각 세 분류된다. 균등할은 주민(법인포함)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이 강한 독립세이며, 소득할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일종의 소득세이며 부가세이다.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세]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요골자]
법안(조례안 및 규칙안 포함)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의 골자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이는 법안의 중요 부분을 요약함으로서 의원들이 법안심사시 제정 및 개정의 이유와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표현형식은「지금까지는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려는 것임」 「‥‥‥하기 위하여 ‥‥‥하도록 함」식으로 쓴다.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항을 열거하되 관련 있는 수 개의 조항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요골자를 정리한 다음 그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안 제㉠조)라고 명기한다.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고유한 기능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국가의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의무는 기관으로서의 의회(본회의, 위원회, 소위원 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원이나 보조직윈에 대하여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도 지방의회의원 및 사무보조자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7①②,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