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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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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 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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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건의사항]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현안문제나 관심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해당기관이 그 대책이나 개선 또는 발전방안을 연구·검토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 또는 기타의 요망사항을 말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외에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 각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결산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등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의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 ∮125).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결산검사의견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③채권 및 채무의 결산 ④재산 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7).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상분야는 대체로 ①토지개발이용 ②관광유원지 개발운영 ③건설자재 생산공급 ④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⑤농림수산 소득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는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하수부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는 하천이나 해사 등 골재 채취나 역청공장 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는 화훼 재배, 양묘장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계속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검사]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연령화가 진행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은 고령인구가 일정비율로 증가하여 일정한 단계에 와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가 지속되는 사회를 가리키는 고령사회(高齡社會, aged society)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5% 내외의 사회를 가리킨다.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고유(자치)사무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중에는 공익상 이유로 그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임사무도 포함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지능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무는 권리의 대상별로도 구분되는데, 공간·시설·장비·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 행정관리적 성격을 가진 사무, 기관조직과 주민·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무, 환경·사회·위생을 대상으로 한 사무로 구분된다. 한편 고유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실시하는 고유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공사업비]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건설 사업비이다. 여기서 공공시설건설이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 간접시설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제공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고 그 이용을 높이는 산림보전사업 등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비지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비에 해당된다. 다만 특정인의 이용이나 수혜에 한정귀속되거나 사경제적 작용과 관련되는 경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공공사업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경비의 팽창요인이 되고 있다.